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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 2017-07-27 11:05 | 1066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사고확인서 불문.pdf | |||||
첨부파일 #2 | 사고확인서 영문.pdf |
출처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fra.mofa.go.kr/korean/eu/fra/information/travel/index.jsp
1. 교통사고 발생 후 사상자가 없고 차량이 움직일 경우 갓길로 차량 이동. 사상자 발생, 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갓길이 없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 경찰 연락 (도로상황 및 사고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뺑소니 및 사상자 발생시를 제외하고 일반 차량 간 사고의 경우 경찰의 개입 없이 당사자 보험사가 처리
2. 사고 책임이 상대방에 있을 경우 상대차량의 차량번호판과 조수석 전방에 있는 보험사정보카드(Carte verte) 촬영 (도주 방지 목적. 촬영 전 도주할 시 차량 번호 및 사건 발생 위치, 시각 등을 기억한 후 경찰 및 보험사 신고)
3-1. 상대 차량 운전자와 사고확인서(Constat amiable)를 빠짐없이 작성 후 각각 1부씩 가진 후 5일 이내에 본인의 보험사에 제출
- 사고확인서가 없을 시 상대차량 번호판과 보험확인증을 사진촬영 후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추후에 만나 작성
※ 주요 확인 내용
· 3번란 부상자 여부 확인
· 6,8번란 작성시 보험확인증 (Attestation d’assurance), 9번란 작성시 운전면허증 확인
· 10번란 차량 파손 부위 표시
· 13번란 그림 설명시 이동경로, 차선,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 길 이름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
3-2. 상대방과 사고확인서 작성 불가시 각자 보험사에 사고 신고
4-1. 견인(Remorquage) 필요할 경우 보험사 assistance에 견인차량 요청
- 사고장소 인근에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Garage)로 견인, 보험사 전문가의 차량 피해 확인, 정비소 업체 수리의 과정을 거쳐 차량 인계 가능
4-2. 견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와 계약된 사고발생 인근 정비소를 안내 받은 후 해당 정비소로 차량 인계
- 여행 중 렌트차량 사고시 일반 차량과 사고처리과정 동일하나 렌트카 업체에도 연락하여 도움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