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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등 소지 관련 주의 당부 | 2017-07-14 11:45 | 936 | |||
인포센터 |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hkg.mofa.go.kr/korean/as/hkg/legation/notice/index.jsp
전자충격기 등 소지 관련 주의 당부
1. 최근 아국인이 당지 공항 환승중 수하물에서 전자충격기가 발견되어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당지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 및 여행객 뿐 아니라 단순 환승객(Transit)도 전자충격기(Stun Gun) 및 호신용 스프레이 (Tear Gas)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수하물에 넣게 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 10만불 홍콩달러의 벌금 및 14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콩법 217장 무기 조례
3. 실제 당지에서는 2015년 341명, 2014년 346명이 수하물에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 처벌되었으며 단순 환승객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않고 처불하고 있어 당지를 여행하거나 환승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공관 및 국내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대표전화 : (852)2529-4141 (근무시간 09∼17:30, 월∼금)
야간/휴일 연락처 : (852)9731-0092, (852)9139-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