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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수)부터 실내장소 전면 흡연금지
제목 5.31(수)부터 실내장소 전면 흡연금지 등록일 2017-06-02 15:08 조회 98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http://cze.mofa.go.kr/korean/eu/cze/news/news/index.jsp



5.31()부터 실내장소 전면 흡연금지

 

세계 금연의 날인 5.31()부터 체코 내 식당(유사시설 포함), 영화관, 극장, 콘서트장, 전시회장 등의 실내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정신병동을 제외한 의료시설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됨.

대중교통 승강장, 동물원 등 공공장소의 흡연구역 외 야외지역에서의 흡연을 금하며, 쇼핑센터 및 공항 내 흡연실 사용은 가능함.

전자담배의 경우 병원, 학교, 쇼핑센터(흡연실 제외), 대중교통 수단, 오락시설, 운동경기장,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사용을 금하나 식당, 커피숍, 동물원에서는 가능함.


              물담배의 경우도 전자담배와 같이 식당, 커피숍 등에서 사용 가능함.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구매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 자판기 담배 판매가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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