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행동수칙-이것만은 지켜주세요!

HOME

호주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행동수칙-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제목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행동수칙-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등록일 2014-02-19 10:18 조회 4005
작성자 InfoCenter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현지 치안 및 안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출국하여, 현지에 도착하면 '한국에서처럼 행동하면 안전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젊은이의 용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모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소한 것에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갖은 불이익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준비 단계에서 인포센터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현지 안전정보를 숙지하고,

사건사고를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행동수칙은 지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불필요하게 늦은 시간 또는 이른 새벽시간대에 외출 삼가 및 치안취약지역 외출 자제

 

2) 공동시설, 공동숙소, 교통수단 등에서의 소지품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귀중품 관리 주의(특히 여권 및 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 pc와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 분실이 빈번함에 주의)

 

3) 자동차 또는 자전거 이용시 낯선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 운전시 야생동물 로드킬 주의

 

4) 해변 또는 강에서의 익사사고 조심

 

5) 현지 자연환경 훼손 금지 (예: 야생 식물/해산물 무단 채집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6) 지진 등 자연재해 대피방법 숙지

 

7) 마약(대마초), 도박시설(카지노.파친코) 이용 삼가

 

8) 환전, 중고매매 사기 조심. 수수료가 들더라도 반드시 금융기관 이용할 것

 

9) 고용계약서 또는 주거계약서 반드시 문서로 작성-구두계약시 추후 문제발생시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 미비함에 주의

 

10) 현지 공관 비상연락처 등 사건사고를 대비한 긴급연락처 숙지(인포센터 홈페이지 관련사이트 참고)

11) 유사시 한국의 가족과 연락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필수(재외공관에서 직접 등록)

 

 

  • 목록보기

홈페이지 정보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시작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시간 10:00~18:00(토/일/공휴일휴무) 1899-195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호주 Hello 워홀

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