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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유의 안내
제목 물놀이 사고 유의 안내 등록일 2016-10-18 10:57 조회 41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aus-sydney.mofa.go.kr/korean/as/aus-sydney/information/saf/index.jsp



서서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물놀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호주는 해변이 많은 관계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편이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수영할 경우에는 ‘빨강/노란색 깃발’로 표시된 수영안전지역 안에서만 수영해야 합니다. 한국에 비해 바닷물의 수온이 낮고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자기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영이나 모험은 금물입니다.


스노클링 및 해양 레져 스포츠를 즐기실 때에는 구명조끼를 입는 등 필수장비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금지나 금지행위 등 해당 지역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놀이 사고를 포함해 각종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호주는 진료비나 입원비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사전에 본인의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호주바다의 주요 특징


o 호주의 바다는 거센 파도 등으로 한국보다 매우 위험함.
- 특히 이안류(Rip Current)가 많고 여기에 휘말리면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빠져 나오기가 아주 어려움.
o 또 호주의 바다는 바닥의 경사가 매우 급하며, 물이 맑아 보이는 것보다 실제 깊이가 깊고, 수온이 낮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


2. 유의사항
o 바다 수영 시 반드시 생명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만 수영하기 바랍니다.
- 생명구조 서비스 구역: 하나의 노란색과 붉은색이 아래 위로 절반인 깃발 사이의 지역


* 기타 깃발표시 안내
- 붉은색 깃발은 물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수영금지 구역을 나타내며
- 노란색 깃발은 위험지역이므로 반드시 안전요원으로부터 주의 정보 취득이 필요함
- 붉은색과 흰색의 깃발은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
- 검은색과 흰색의 깃발은 수상 보드와 서핑 금지구역


o 또한, 호주의 거센 파도로 인해 바닷가 낚시 중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요망됩니다.
o 그 밖의 바다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해안 안전 웹사이트 (http://beachsafe.org.a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발생시 신속한 연락
o 경찰 연락 방법 : 000(호주 긴급신고전화 : 경찰, 앰브런스, 소방차)
- 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야 범인검거나 부상치료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131-450’ (전화통역 서비스)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 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시드니총영사관으로 (02-9210-0234, 0421-525-446)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urflifesaving.com.au/beach-safety
http://beachsafe.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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