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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규정 및 벌금 강화
제목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규정 및 벌금 강화 등록일 2016-03-02 09:36 조회 752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aus-sydney.mofa.go.kr/korean/as/aus-sydney/information/life/index.jsp




자전거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및 벌금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하는 중 반드시 신분증 (photo ID) 소지


 * 인도(shared path)에서 운전시 보행자와 1m 이상 간격유지


 * 헬멧 미착용시 벌금 (from $71 to $319)


 * 보행자 건널목에서 정지하는 않는 경우 벌금 ($71 to $425)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LeichhardtLAC/posts/10010328732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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