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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규정 및 벌금 강화 | 2016-03-02 09:36 | 752 | |||
인포센터 |
출처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aus-sydney.mofa.go.kr/korean/as/aus-sydney/information/life/index.jsp
자전거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및 벌금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하는 중 반드시 신분증 (photo ID) 소지
* 인도(shared path)에서 운전시 보행자와 1m 이상 간격유지
* 헬멧 미착용시 벌금 (from $71 to $319)
* 보행자 건널목에서 정지하는 않는 경우 벌금 ($71 to $425)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LeichhardtLAC/posts/100103287327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