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쉐어하우스 계약시 주의 사항

HOME

호주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쉐어하우스 계약시 주의 사항
제목 쉐어하우스 계약시 주의 사항 등록일 2015-04-07 14:58 조회 2321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hello워홀 카페

http://cafe.naver.com/hellowh

 

 

최근 쉐어하우스 관련 문제로 저희 hello워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오신 분들인데, 백패커에 머물면서 급한 마음에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거나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돈(Deposit 또는 2주치 선불 쉐어비)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집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구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거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파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deposit을 지불하고 나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사람을 구했는데 다시 광고비, 시간 등을 들여가며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 까지 방을 비워둬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계약해지를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게 될 집을 꼼꼼히 체크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주인의 평판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있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양식은 NSW 지역의 Tenant's Union에서 샘플로 제시한 양식입니다.

또 하나, 집이나 집주인이 마음에 들어 입주하기로 한 경우에도 반드시 첫날, 사용하게 될 방과 욕실 등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주인의 경우, 기존에 있던 하자를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서 '좋은 경험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주택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쉐어도 포함)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호주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tenanthelp.com.au/

  • 목록보기

홈페이지 정보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시작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시간 10:00~18:00(토/일/공휴일휴무) 1899-195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호주 Hello 워홀

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