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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한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불법 취득 조심
제목 브로커 통한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불법 취득 조심 등록일 2015-07-29 14:25 조회 1384
작성자 인포센터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공지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oreasydney)

      

한국인 중 일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컨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호주 당국은 호주 당국은 세컨드 비자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비자를 거절당하는 선량한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한 허위서류로 세컨비자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세컨드 비자 발급이 거부 당한 사람은 향후 모든 비자를 3년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지 :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불법 취득 사례 제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하면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 많은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를 방문하여 1년 체류 후 다시 1년을 더 연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세컨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현재 우리 영사관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호주 관계당국(이민성, 검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억울하게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호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례를 근절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세컨비자 관련 불법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영사관으로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브로커를 통한 허위서류로 세컨비자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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