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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호주(SA) 교통법규 변경 사항(2014년 9월 1일부터) | 2014-09-12 10:47 | 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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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us-sydney.mofa.go.kr/korean/as/aus-sydney/hello/guide/life/index.jsp
애들레이드가 주도인 남부호주(SA)에 도로 교통법 변경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014년 9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잘 읽어 보시고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중, 응급서비스가 진행 중인 도로를 지나갈 경우 시속 25km 속도 이하로 서행합니다.
2. 서행하여야 하는 범위
-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한 부근 (경찰, 앰뷸런스, 자원봉사자 등이 출동하여 부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이 점멸 중인 경우)
- 응급차량(앰뷸런스, 경찰차 등)이 주차되어있고 사고 현장 부근에 빨간색/파란색 경광등이 한 세트로 놓여진 경우 그 사이 구간
3. 중앙분리대가 있고, 사고가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
4. 응급차량
- 경찰차
- 앰뷸런스
- 소방차
- State Emergency Service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