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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연환경 훼손 및 야생식물/해산물 무단 채집시 과태료 부과에 주의 | 2014-02-19 10:10 | 2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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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체류 중, 호주 해안에서 전복을 채집하고 운반하다가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음.
-호주에서는 정식 면허(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복을 채집하고 운반할 수 있음.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자연 환경 보존 관련법규가 엄격한 나라의 경우, 굳이 전복채집이 아니더라도 여행시 별 생각 없이 해산물 및 식물을 무단으로 채집하였다가 자연환경 훼손행위로 간주되어 높은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현지에서는 가능한 현지 법을 존중하고 현지인들의 행동 양식을 따를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