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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제목 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등록일 2013-09-02 16:32 조회 1600
작성자 InfoCenter

           
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2013.8.30(금)부터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 동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서 아래 두 단계로 구성된다.

    ※ 특별 여행주의보
        -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 특별 여행경보
        -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 (또는 YMS) 국가(지역별) 안전정보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번호

국가 또는 지역 (가다다라순)

여행경보

수정일

1

뉴질랜드

없음

2013.07.23

2

덴마크

없음

2013.07.23

3

독일

없음

2013.07.23

4

스웨덴

없음

2013.07.29

5

아일랜드

없음

2013.07.31

6

영국 (YMS)

없음

2013.08.05

7

오스트리아

없음

2013.08.05

8

이탈리아(발효예정)

없음

2013.08.05

9

일본

여행유의(일부)
여행제한(일부)

2013.08.20

10

체코

없음

2013.08.06

12

캐나다

없음

2013.08.07

13

타이베이 (대만)

없음

2013.07.23

14

프랑스

없음

2013.08.14

15

헝가리

없음

2013.08.14

16

호주

없음

2013.08.20

17

홍콩

없음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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