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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제목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등록일 2015-04-23 09:33 조회 3937
작성자 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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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4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에랄도 무노스(Heraldo Munoz) 칠레 외교부 장관은 2015.4.22(수) 한-칠레 정상회담 직후 칠레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 18-30세 양국 청년들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관광 경비 보조를 위한 제한적 형태의 취업 가능)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이자 스페인어권 국가로서, 이를 통해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은 연간 쿼터 없이(칠레측 참가자는 최대 100명) 최장 1년간 칠레를 관광하고,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수적 측면으로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 체결국 (21개)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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