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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 및 분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 국가 정보
ㅇ 독일 개관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overview/index.jsp
ㅇ 독일 정세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situation/index.jsp
ㅇ 독일 경제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condition/index.jsp
ㅇ 한-독 관계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relation/index.jsp
▣ 독일의 각 지역별 세부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ㅇ 주독일대사관 (베를린, 튀링엔주, 작센-안할트주 등)
ㅇ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바이에른,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http://deu-frankfurt.mofa.go.kr
ㅇ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멘주)
- http://deu-hamburg.mofa.go.kr
ㅇ 주본분관 홈페이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알란트주, 라인란트-팔츠주)
독일에서의 안전 여행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deu.mofat.go.kr/korean/eu/deu/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독일 생활 정보
ㅇ 생활 정보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life/index.jsp
ㅇ 교육 정보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문화 정보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독일 생활 법률 안내서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law/index.jsp
가. 개 요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ㅇ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인 자
ㅇ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ㅇ 배우자 동반 불가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ㅇ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구비서류
ㅇ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ㅇ 여권 (독일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여권)
ㅇ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매 (3.5 x 4.5cm)
ㅇ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ㅇ 보험계약서
-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책임보험 (최소 30,000 유로)
-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질병발생 시 보장되는 의료보험 (각각 최소 30,000 유로)
-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용을 포함해야 함
-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함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
ㅇ 신청 수수료 :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함 (환율에 따라 변동)
ㅇ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취업증명서 불필요)
ㅇ 기타 유의사항
-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소요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번역 공증 불필요)
▣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ㅇ 복수비자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과 동일하게 비자가 발급됨.
ㅇ 워홀 비자에 기재된 독일입국일(From)과 독일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워홀 비자가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자격으로 조기 입국 불가
ㅇ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
▣ 비자발급에 대한 정보 문의 및 발급 신청
ㅇ 주한독일대사관
- 근무시간 : 월~목 9:00~12:00, 금 8:30~11:30
- Address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08-5 (우 140-816)
- Email : info@seoul.diplo.de
- Tel : (02) 748-4114
가. 독일 정착
▣ 정착 순서
‘관료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ㅇ 독일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관료주의의 정글’ 이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법과 규정에 매여 있음
ㅇ 장점 : 부패와 권위주의 부재
ㅇ 단점 : 행정 절차를 중시하여 사소한 것에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적 처리 절차 등을 수반함
※ 독일 현지 정착 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단기숙소 찾기→장기 숙소 찾기→거주 등록→계좌개설
▣ 거주 등록
ㅇ 독일에서는 거주지가 바뀔 경우, 내·외국인 누구나 ‘Bürgeramt’, ‘Gemeindeamt’, ‘Bezirksamt' 등으로 불리는 독일의
동사무소, 구청, 군청 단위의 사무소에 등록해야 함
ㅇ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1-2개월 초과 : 10유로, 3-6개월 초과 : 20유로, 6개월-1년 초과 : 35유로)
※ 구비 서류
• 여권
• 거주 등록 신청서 (사무소에서 받음)
▣ 재외국민등록
ㅇ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등록은 법적의무사항임
ㅇ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온라인 등록 가능
ㅇ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문의
나. 숙박
▣ 임차시장 현황
ㅇ 독일은 지역별로 숙소 임차 및 체류비용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거주지 선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대체적으로 독일 동부가 저렴하고, 남부와 서부가 비싼 편이며, 북부지역의 경우 함부르크만 매우 비싸고,
여타 지역은 평균 수준임
ㅇ 독일 내 임차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뮌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이며 이 지역들은 독일 현지 직장인들도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므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독일어 능력 없이 집을 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단기 숙소
ㅇ 유스호스텔 (독일 전역에 소재)
ㅇ 민박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카페/홈페이지/한인잡지 등을 통해 예약 가능
※ 주의! 간혹 한국인 민박집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곳임을 확인할 것
ㅇ 단기 임대 (가구 비치 완비)
- http://www.mitwohnzentrale.de/
ㅇ 단기 또는 한국 방문으로 인해 방을 빌려주는 경우 광고를 내는 한인교포 사이트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 계좌 개설
ㅇ 은행 지점별로 각기 규정이 상이함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여권 및 비자
• 집 계약 또는 거주등록증명서 (Meldebestaetigung)
예) Deutche Bank에서는 여권과 비자만 있어도 가능
(지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망)
▣ 휴대전화
ㅇ 현지 개인 연락처는 학교 등록 및 구직에 필요
ㅇ 현지 휴대전화 이용은 2년 약정요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워킹홀리데이는 체류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약정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는 것이 적절
ㅇ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신중히 확인, 비교한 후 구입
ㅇ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 E-Plus : http://www.eplus.de/
- O2 : http://www.o2online.de/
- T-Mobile : http://www.t-mobile.de/
- Aldi Sued : http://www.alditalk.de/talk/index.php
- Aldi Nord : http://www.alditalk.de/
- Tchibo : http://www.tchibo.de/Handys-SIM-Karten-Internetflatrates-und-vieles-mehr-bei-Tchibo-c5.html
※ 휴대전화요금 비교 사이트
http://www.billiger-telefonieren.de/handytarife/
라. 교통
▣ 교통
ㅇ 일반 시내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음
- 대도시에는 지하철, 버스 외에도 지하철, 경전철 및 전차가 있음
ㅇ 지하철, 버스 외에도 지하철, 경전철 및 전차는 단일 승차권(Einzelfahrkarte)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티켓은
탑승 전 매표창구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해야 하며, 버스의 경우 버스기사에게 직접 구입할 수 있음.
ㅇ 여행객은 시내 교통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아용할 수 있는 일일패스 (Tageskarte)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임.
ㅇ 승차권은 수시 또는 불시에 검사하므로 항상 잘 보관해야하며,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40유로)을
납부해야 함. 승차권은 승차 전 반드시 개찰해야(entwerten) 함.
ㅇ Berlin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단거리티켓) : 버스 및 전차(Tram) 6 정거장, S-Bahn(경전철) 및 U-Bahn(지하철) 3 정거장
→ 1.40유로 (약 2,100원)
- Langstrecke(장거리티켓) : 2시간 유효, 거리 제한은 없으나 한 방향으로만 탑승이 가능함 → 2.40유로 (약 3,600원)
- Tageskarte (0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유효) : 6.50유로 (약 1만원)
- Monatskarte (1달 유효) : 77유로 (약 11만2천원)
- 10시부터 승차 가능한 Monatskarte (1달 유효) : 55.50유로 (약 8만2천원)
- 특히 베를린에서는 대중교통 파업 또는 일시 중단이 잦으므로 급한 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웹사이트로 확인
ㅇ Frankfurt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 (단거리티켓) : 1.60유로 (약 2,400원)
- Preisstufe 1 (1구역) : 1.70유로 (약 2,550원)
- Preisstufe 2 (2구역) : 2.10유로 (약 3,150원)
- Preisstufe 3 (3구역) : 2.50유로 (약 3,750원)
- Preisstufe 4 (4구역) : 4.10유로 (약 6,150원)
- Tageskarte (24시간 유효) : 4.90유로 (약 7,350원)
- Monatskarte (1개월 정기권) :1구역 2구역
38.10유로 60.40유로
3구역 4구역
78.50유로 118.00유로
- Jahreskarte (12개월 유효 승차권) : 11개월에 해당하는 정기권 액수 지불
- 특히, 프랑크푸르트시는 대중교통 파업 또는 일시 중단이 잦으므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미리 웹사이트 확인 필수
ㅇ Bonn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 : 단거리티켓 : 1.80유로 (약 2,916원)
• Preisstufe 1 (1구역) : 2.20유로 (3,564원)
• Preisstufe 2 (2구역) : 2.60유로 (4,212원)
• Preisstufe 3 (3구역) : 4,60유로 (7,452원)
• Preisstufe 4 (4구역) : 7.10유로 (11,502원)
• Preisstufe 5 (5구역) : 10.20유로 (16,524원)
- Tageskarte (24시간 유효)
• Preisstufe 1 (1구역) : 6.00유로 (9,720원)
• Preisstufe 2 (2구역) : 7.50유로 (12,150원)
• Preisstufe 3 (3구역) : 11,70유로 (18,954원)
• Preisstufe 4 (4구역) : 16.20유로 (26,244원)
• Preisstufe 5 (5구역) : 22.00유로 (35,640원)
- Monatskarte (1개월 정기권) : 1구역 : 59.50유로, 2구역 : 81.10유로,
3구역 : 123.50유로, 4구역 : 183.80유로, 5구역 : 222.30유로
- Jahreskarte (12개월 유효 승차권) : 매월 38.50 유로를 1년간 지불
- 교통정보 웹사이트 (http://www.vrsinfo.de)
ㅇ Hamburg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 : (초)단거리티켓 : 1.50유로(약 2,250원)
- Nahbereich : 단거리티켓 : 2.00유로 (3,000원)
• 1-2 (2구역) Ringe : 3.00유로 (4,500원)
• 3 Ringe (3구역) : 4.90유로 (7,350원)
• 4 Ringe (4구역) : 6.70유로 (10,050원)
- Gesamtbereich (모든 구역) : 8.20유로 (12,300원)
- Tageskarte (1-2구역 24시간 유효) : 7.30유로 (10,950원)
- Monatskarte (1개월 정기권) : 함부르크 내 2구역부터 구입 가능
2구역 : 62.60유로, 3구역 : 87.10유로,
4구역 : 99.80유로, 5구역 : 125.70유로
6구역: 151.30유로, 7구역: 176.80유로
모든 구역 : 199.60유로
- Jahreskarte (12개월 유효 승차권) : 약 18%의 할인율
- Hamburg Card (1-2구역, 24시간 유효) : 함부르크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박물관, 극장, 뮤지컬, 레스토랑, 알스터호수 유람선등 이용 시 최고 50% 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1일권 : 9.50유로 (성인1명+어린이3명까지 탑승가능), 15.50유로(나이불문, 5명까지 탑승가능)
• 3일권 : 22.90유로 (성인1명+어린이3명까지 탑승가능), 39.90유로(나이불문, 5명까지 탑승가능)
• 5일권 : 38.50유로 (성인1명+어린이3명까지 탑승가능), 64.90유로(나이불문, 5명까지 탑승가능)
- 함부르크 교통사이트 : www.hvv.de
ㅇ 도시간 교통
- 고속버스도 있지만 독일인들은 도시 간 교통수단으로 고속열차 선호
- Deutsche Bahn의 간판인 고속열차 ICE
• 장점 : 편안하고 빠름
• 단점 : 요금이 비싸고 연착 등이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음
예) 함부르크에서 뮌헨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오산!
기차표는 편도 132유로 (21만원!), 고속철도임에도 불구하고 6시간이 걸림
- 여행은 미리 또는 잘 계획하고, 할인조건을 꼼꼼히 확인
- 국내선 비행 요금이 기차와 비슷하므로 비교해서 잘 선택
- 가장 저렴하나 가장 불편한 이동방법 : 카쉐어링(Mitfahrzentrale)
▣ 운전면허증
ㅇ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독일 내에서 운전할 수 있으나 한국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여권)
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한국운전면허증과 독일어 번역본(공관 공증 필요) 및 신분증
(여권)을 소지하면 독일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운전이 가능.
- 1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 입증할 경우 6개월 추가연장 가능 (예) 워킹홀리데이 비자
ㅇ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독일 내 거소신고(Einwohneranmeldung)를 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운전면허증
으로 교환신청 가능
※ 한국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독일 입국일자 및 운전면허 교환신청 일자
- 양일 모두 적성검사기간 내에 유효하여야 함. 특히, 독일입국 및 거소신고 후 국내에 일시 귀국해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독일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구비서류 : 여권 및 거소증명서(Meldebescheinigung),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체류허가증 (Aufenthaltstitel)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본, 사진 2매, 수수료 (30-50 Euro)
- 발급 소요기간 : 약 6주~8주
가. 개요
▣ 취업
ㅇ 워홀러가 독일에서 취업할 경우, 독일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되어도 실업수당, 기타 사회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급여
ㅇ 시간 당 급여가 상당한 것처럼 보이나 물가 대비 높은 편은 아님
예) 시간당 15,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외식에도 비용이 이와 비슷함
ㅇ 기본임금과 서비스료 (Trinkgeld) 제도
- bar,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웨이터에게 최고 10%까지 Trinkgeld이라는 서비스료를 직접 건네줌
예) 실제 금액이 9.20유로 일 때 고객이 10유로를 주는 경우, 웨이터는 9.20유로를 식당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거스름돈 (0.80유로)을 차지함
▣ 최저임금
ㅇ 독일에는 일반적인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음
ㅇ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 이슈임
ㅇ 현재 최저임금이 있는 직업군은 주로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직종임
(쓰레기 수거, 건물청소, 공사, 집 페인트칠 : 시급 8.05~12.90유로)
ㅇ 실업률이 높은 구동독지역에서는 시급이 3유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음
ㅇ 노동조합과 고용자협회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정함
- Sachsen 주에서는 헤어아티스트의 시급이 3.82유로
ㅇ 시간당 7~10유로면 괜찮은 아르바이트라 할 수 있음
▣ 세금
ㅇ 독일의 경우 세금납부규정은 독일인, 영주 및 일시체류 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세금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사회보장세(연금, 실업, 의료, 간병보험료 등) 및 소득세를 지불해야함
ㅇ 세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됨
ㅇ 독일에서는 수입의 최저 30% ~ 최고 60%를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구직할 때는 brutto (세 전)보다 netto (세 후)를
살펴보아야 함.
ㅇ Mini-Jobs (한달 급료가 400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 및 사회보장세로 지불해
주므로 Lohnsteuerkarte (근로소득세카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Lohnsteuerkarte 또는 Steuerbescheingung (근로소득세카드)
ㅇ 근로소득세카드 : 세금 산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ㅇ 일하는 직장, 계약기간 (특히 1년 이하)에 따라 근로소득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 요망
ㅇ Steuerfreibetrag(면세액) - 1년에 소득이 7,834유로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세금 환급
ㅇ 세금환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회계사를 통하는 경우 그 다음해 12월 말까지 거주지역
세무서 (Finanzamt)에 제출해야 함
ㅇ 소요기간은 통상 2개월 혹은 그 이상
ㅇ 세금을 적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정산 후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
정산 후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ㅇ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www.meinesteuersoftware.de/steuerklaerung/formulare-herunterladen/#formular_pdf
- 근로소득세 카드
- 재직 및 소득증명서
-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집세증명
- 각종 기부/추가교육/직업종사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명
- 환급받을 계좌번호
ㅇ 환급방법
- 우편으로 신청
ㅇ 회계사를 통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드나, 소요비용도 일부 세금환급이 되므로 고려해 볼 것
나. 독일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이력서
ㅇ 공공기관은 사진 없는 이력서를 요구하기도 함 (국적, 외모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ㅇ 사진은 우측 상단에 붙이고, 제목(Lebenslauf)을 기입해야 하며 생일, 국적, 결혼관계 사항은 필수임
ㅇ 독일주소와 한국주소를 동시에 기입하면 좋음
ㅇ 학력은 가장 최근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재
ㅇ 경력 또는 실습도 가장 최근부터 차례로 기입
ㅇ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관심분야, 취미 등을 기입
ㅇ 언어 능력의 경우 독일어 능력부터 기입하며, 추가로 한국어 능력도 기재할 것. 영어의 경우, 토익, 토플 등의 시험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판단하여 작성
ㅇ 지방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기입하면 좋음
ㅇ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기재
ㅇ 간략 명료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쓸 것 (2장 이내)
ㅇ 페이지 하단에 날짜 기입 및 서명 필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출력하여 각각 서명해야 함
▣ 자기소개서 (또는 동기기술서)
ㅇ 왼쪽 상단에 지원자 주소 기입. 바로 아래 우측 편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주소 표기
ㅇ 제목 기입(Bewerbung um~)
받는 사람 인사(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ㅇ 지원 경로, 자신의 장단점, 왜 자신에게 이 직업이 적합한지, 지원자로서의 자격 등을 기술
ㅇ 단점을 장점화 하는 내용을 기술
ㅇ 경력여부 기술
ㅇ 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전공했다는 등의 사항을 밝히고, 철자법에 주의해서 제출하면 고용주가 지원자의 독일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
ㅇ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
ㅇ 면접에서 모든 장단점을 직접/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등의 얘기로 마무리 함
ㅇ 직접 제출할 경우 이력서는 클리어 파일 또는 이력서 전문 파일철 안에 넣고, 그 위에 커버레터를 올려서 대봉투에
넣어 제출
다. 일자리 구하기
▣ 면접 요령
ㅇ 상대방의 눈을 자주 맞추면서 이야기할 것
ㅇ 시선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할 것
ㅇ 머리카락을 만지지 말 것
ㅇ 독일어가 서툴러도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할 것
ㅇ ‘손이 이야기한다, 손으로 이야기한다’ : 제스쳐 중요
ㅇ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튀는 복장은 삼가
ㅇ 왜 이 회사,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자신의 장단점, 독일에 온 계기 등을 설명
▣ 면접 목적 및 질문
ㅇ 일반적으로 경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과 개성을 드러내야 함
ㅇ 실제로 영어능력을 질문 등으로 시험할 수 있음 (아시아인들은 전 유럽에서 낮은 영어능력으로 ‘유명’)
ㅇ 지원하는 회사/일에 대해서 아는 바/경험을 질문할 수 있음
ㅇ 한국과 독일의 차이, 한국(사업)문화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음
ㅇ 취미생활, 장래희망 등 (개성!)
ㅇ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사교성, 동료와의 친화력 등 업무 외적능력도 질문할 수 있음
ㅇ 워홀러 지원자의 경우, 예상 체류기간이 1년이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장단점 말하기
• 자신의 장단점을 사전에 준비해서 갈 것
•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장점을 부각해야 함
• ‘포장이 중요하다’ (Auf die Verpackung kommt es an)
• 단점이 없다고 하면 안 됨
• 확실한 본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 좋음
예) ‘한국 사람이라 독일어실력이 좀 부족한 편이다’
• 단점을 장점화 하여 답변
예)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싫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혼자서도 일을 잘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 못해요’ 라기 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강해요’
‘저는 좀 느리게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보다 ‘저는 대충 작업하지 않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 주의!
• 외운 듯 말하는 것을 삼가고, 큰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좋음
•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또박또박 말하도록 함
• 질문의 요지파악이 안 되는 경우 정중히 질문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간파함
▣ 직장에서 선호하는 사람
ㅇ 너무 겸손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은 사람
ㅇ 본인을 잘 광고할 수 있는 사람
ㅇ 지원하는 일에 대해 열정이 있으면서도 욕심이 지나치지 않은 사람
ㅇ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팀원과 조직에 융화되어 협동심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취업 및 생활 관련 사이트
ㅇ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 http://www.arbeitsagentur.de
ㅇ 독일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ㅇ 독일 한인정보 사이트
- 재독한인회 http://www.eucosof.de/cgi-bin/ijaedok/ijaedok1.cgi
- 베를린리포트 www.berlinreport.com
- 교포신문 http://kyoposhinmun.com/
- 우리신문 www.uri-news.com
- 유로저널 www.eknews.net
- 교포커뮤니티 www.kyopo.com
가. 독일어 연수
▣ 독일어 연수
ㅇ 독일에서 워홀러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나 영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취업기회가 확대됨
ㅇ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중 어학연수는 기간 제한 없이 대학 부설기관, 사설기관 모두 가능하나 일부 대학
부설기관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만을 수용하는 것에 유념해야 함
ㅇ 독일의 어학연수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주한독일문화원 (http://www.goethe.de/seoul/)
가. 독일 여행
▣ 독일 여행
ㅇ 독일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주한독일대사관 한국어 인터넷포털 'Germany in Korea' (http://www.germany-in-korea.or.kr)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http://www.germany-tourism.de)
- 독일 국가 공식 홈페이지 (http://www.deutschland.de)
ㅇ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 비자시작 전 : 쉥겐지역에서 최장 90일 체류 가능
- 비자유효기간 : 쉥겐지역 여행 가능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 비자만료 후
• 쉥겐협정 우선 국가인 프랑스로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쉥겐협정이행협약 쉥겐 국가 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소지자는 그 체류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럽내 제 3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함. 따라서 체류증 유효기간 이후에 유럽여행은 상기 협약상 원칙적으로 불가능
가. 세금환급 (Tax Refund)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하므로 워홀러로서 독일에서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함
▣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환급은 다음 해의 5월까지 관할 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회계사를 통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그 다음 해 12월말까지 관할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 환급소요기간 : 보통 3개월
▣ 첨부서류
ㅇ 소득신고서 겸 환급신청서 (계좌번호 기입란이 있음)
ㅇ 근로소득세 카드
ㅇ 각종 소득증명서
ㅇ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ㅇ 기타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
▣ 환급신청방법 : 우편 및 인터넷 신청
▣ 주의사항
ㅇ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님에 유의
ㅇ 세금환급 신청에서 환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환급받을 은행구좌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참고사항 (한·독간 사회보장협정)
워홀러는 이중납부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취업 시 사회보장세(의료보험 제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국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나. 은행계좌 및 각종계약 해지
▣ 해지처리
ㅇ 세금환급 신청 및 각종 계약(임차, 휴대폰 등) 해지 시 환급액 등 정산액이 통장으로 송금되므로 독일 내 은행구좌를
귀국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할 것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ㅇ 숙소,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숙소의 경우 보통 해지종료일 전 3개월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함에 주의)
ㅇ 자동차보험, 자동차클럽보험 등 각종 보험의 해지기간이 보통 3개월이므로 이를 사전에 알아보고 해지
ㅇ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 해지
ㅇ 참고사항 : 귀국 전 6개월 전부터 해지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할 것
다. 이삿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 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현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여행사를 이용하여 한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10Kg(20Kg까지 가능할 수 있음)
의 초과 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ㅇ 이삿짐이 소량일 경우 화물회사보다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할 수도 있음
ㅇ 이삿짐이 소량일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것도 방법임
라. 거주등록 말소
▣ 거주 등록했던 곳 (‘Bürgeramt’, ‘Gemeindeamt’, ‘Bezirksamt' 등)에서 말소 등록 (Abmelden)
마.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 인터넷을 이용하여 변경
ㅇ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페이지에서 변경신청 가능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index.jsp?mofat=001&menu=m_10_50
▣ 관할 공관 직접 방문하여 변경
▣ 우편, 이메일, 팩스로 변경하는 방법
ㅇ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고서 및 여권 사본, 귀국 항공권 사본 등을 관할 공관으로 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으로 문의
독일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 및 분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 국가 정보
ㅇ 독일 개관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overview/index.jsp
ㅇ 독일 정세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situation/index.jsp
ㅇ 독일 경제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condition/index.jsp
ㅇ 한-독 관계 : http://deu.mofa.go.kr/korean/eu/deu/policy/relation/index.jsp
▣ 독일의 각 지역별 세부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ㅇ 주독일대사관 (베를린, 튀링엔주, 작센-안할트주 등)
ㅇ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바이에른,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http://deu-frankfurt.mofa.go.kr
ㅇ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멘주)
- http://deu-hamburg.mofa.go.kr
ㅇ 주본분관 홈페이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알란트주, 라인란트-팔츠주)
독일에서의 안전 여행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deu.mofat.go.kr/korean/eu/deu/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독일 생활 정보
ㅇ 생활 정보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life/index.jsp
ㅇ 교육 정보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문화 정보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독일 생활 법률 안내서 : http://deu.mofa.go.kr/korean/eu/deu/information/law/index.jsp
가. 개 요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ㅇ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인 자
ㅇ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ㅇ 배우자 동반 불가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ㅇ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구비서류
ㅇ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ㅇ 여권 (독일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여권)
ㅇ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매 (3.5 x 4.5cm)
ㅇ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ㅇ 보험계약서
-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책임보험 (최소 30,000 유로)
-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질병발생 시 보장되는 의료보험 (각각 최소 30,000 유로)
-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용을 포함해야 함
-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함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
ㅇ 신청 수수료 :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함 (환율에 따라 변동)
ㅇ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취업증명서 불필요)
ㅇ 기타 유의사항
-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소요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번역 공증 불필요)
▣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ㅇ 복수비자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과 동일하게 비자가 발급됨.
ㅇ 워홀 비자에 기재된 독일입국일(From)과 독일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워홀 비자가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자격으로 조기 입국 불가
ㅇ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
▣ 비자발급에 대한 정보 문의 및 발급 신청
ㅇ 주한독일대사관
- 근무시간 : 월~목 9:00~12:00, 금 8:30~11:30
- Address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08-5 (우 140-816)
- Email : info@seoul.diplo.de
- Tel : (02) 748-4114
가. 독일 정착
▣ 정착 순서
‘관료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ㅇ 독일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관료주의의 정글’ 이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법과 규정에 매여 있음
ㅇ 장점 : 부패와 권위주의 부재
ㅇ 단점 : 행정 절차를 중시하여 사소한 것에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적 처리 절차 등을 수반함
※ 독일 현지 정착 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단기숙소 찾기→장기 숙소 찾기→거주 등록→계좌개설
▣ 거주 등록
ㅇ 독일에서는 거주지가 바뀔 경우, 내·외국인 누구나 ‘Bürgeramt’, ‘Gemeindeamt’, ‘Bezirksamt' 등으로 불리는 독일의
동사무소, 구청, 군청 단위의 사무소에 등록해야 함
ㅇ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1-2개월 초과 : 10유로, 3-6개월 초과 : 20유로, 6개월-1년 초과 : 35유로)
※ 구비 서류
• 여권
• 거주 등록 신청서 (사무소에서 받음)
▣ 재외국민등록
ㅇ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등록은 법적의무사항임
ㅇ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온라인 등록 가능
ㅇ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문의
나. 숙박
▣ 임차시장 현황
ㅇ 독일은 지역별로 숙소 임차 및 체류비용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거주지 선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대체적으로 독일 동부가 저렴하고, 남부와 서부가 비싼 편이며, 북부지역의 경우 함부르크만 매우 비싸고,
여타 지역은 평균 수준임
ㅇ 독일 내 임차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뮌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이며 이 지역들은 독일 현지 직장인들도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므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독일어 능력 없이 집을 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단기 숙소
ㅇ 유스호스텔 (독일 전역에 소재)
ㅇ 민박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카페/홈페이지/한인잡지 등을 통해 예약 가능
※ 주의! 간혹 한국인 민박집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곳임을 확인할 것
ㅇ 단기 임대 (가구 비치 완비)
- http://www.mitwohnzentrale.de/
ㅇ 단기 또는 한국 방문으로 인해 방을 빌려주는 경우 광고를 내는 한인교포 사이트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 계좌 개설
ㅇ 은행 지점별로 각기 규정이 상이함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여권 및 비자
• 집 계약 또는 거주등록증명서 (Meldebestaetigung)
예) Deutche Bank에서는 여권과 비자만 있어도 가능
(지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망)
▣ 휴대전화
ㅇ 현지 개인 연락처는 학교 등록 및 구직에 필요
ㅇ 현지 휴대전화 이용은 2년 약정요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워킹홀리데이는 체류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약정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는 것이 적절
ㅇ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신중히 확인, 비교한 후 구입
ㅇ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 E-Plus : http://www.eplus.de/
- O2 : http://www.o2online.de/
- T-Mobile : http://www.t-mobile.de/
- Aldi Sued : http://www.alditalk.de/talk/index.php
- Aldi Nord : http://www.alditalk.de/
- Tchibo : http://www.tchibo.de/Handys-SIM-Karten-Internetflatrates-und-vieles-mehr-bei-Tchibo-c5.html
※ 휴대전화요금 비교 사이트
http://www.billiger-telefonieren.de/handytarife/
라. 교통
▣ 교통
ㅇ 일반 시내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음
- 대도시에는 지하철, 버스 외에도 지하철, 경전철 및 전차가 있음
ㅇ 지하철, 버스 외에도 지하철, 경전철 및 전차는 단일 승차권(Einzelfahrkarte)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티켓은
탑승 전 매표창구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해야 하며, 버스의 경우 버스기사에게 직접 구입할 수 있음.
ㅇ 여행객은 시내 교통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아용할 수 있는 일일패스 (Tageskarte)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임.
ㅇ 승차권은 수시 또는 불시에 검사하므로 항상 잘 보관해야하며,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40유로)을
납부해야 함. 승차권은 승차 전 반드시 개찰해야(entwerten) 함.
ㅇ Berlin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단거리티켓) : 버스 및 전차(Tram) 6 정거장, S-Bahn(경전철) 및 U-Bahn(지하철) 3 정거장
→ 1.40유로 (약 2,100원)
- Langstrecke(장거리티켓) : 2시간 유효, 거리 제한은 없으나 한 방향으로만 탑승이 가능함 → 2.40유로 (약 3,600원)
- Tageskarte (0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유효) : 6.50유로 (약 1만원)
- Monatskarte (1달 유효) : 77유로 (약 11만2천원)
- 10시부터 승차 가능한 Monatskarte (1달 유효) : 55.50유로 (약 8만2천원)
- 특히 베를린에서는 대중교통 파업 또는 일시 중단이 잦으므로 급한 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웹사이트로 확인
ㅇ Frankfurt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 (단거리티켓) : 1.60유로 (약 2,400원)
- Preisstufe 1 (1구역) : 1.70유로 (약 2,550원)
- Preisstufe 2 (2구역) : 2.10유로 (약 3,150원)
- Preisstufe 3 (3구역) : 2.50유로 (약 3,750원)
- Preisstufe 4 (4구역) : 4.10유로 (약 6,150원)
- Tageskarte (24시간 유효) : 4.90유로 (약 7,350원)
- Monatskarte (1개월 정기권) :1구역 2구역
38.10유로 60.40유로
3구역 4구역
78.50유로 118.00유로
- Jahreskarte (12개월 유효 승차권) : 11개월에 해당하는 정기권 액수 지불
- 특히, 프랑크푸르트시는 대중교통 파업 또는 일시 중단이 잦으므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미리 웹사이트 확인 필수
ㅇ Bonn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 : 단거리티켓 : 1.80유로 (약 2,916원)
• Preisstufe 1 (1구역) : 2.20유로 (3,564원)
• Preisstufe 2 (2구역) : 2.60유로 (4,212원)
• Preisstufe 3 (3구역) : 4,60유로 (7,452원)
• Preisstufe 4 (4구역) : 7.10유로 (11,502원)
• Preisstufe 5 (5구역) : 10.20유로 (16,524원)
- Tageskarte (24시간 유효)
• Preisstufe 1 (1구역) : 6.00유로 (9,720원)
• Preisstufe 2 (2구역) : 7.50유로 (12,150원)
• Preisstufe 3 (3구역) : 11,70유로 (18,954원)
• Preisstufe 4 (4구역) : 16.20유로 (26,244원)
• Preisstufe 5 (5구역) : 22.00유로 (35,640원)
- Monatskarte (1개월 정기권) : 1구역 : 59.50유로, 2구역 : 81.10유로,
3구역 : 123.50유로, 4구역 : 183.80유로, 5구역 : 222.30유로
- Jahreskarte (12개월 유효 승차권) : 매월 38.50 유로를 1년간 지불
- 교통정보 웹사이트 (http://www.vrsinfo.de)
ㅇ Hamburg 시내 대중교통
- Kurzstrecke : (초)단거리티켓 : 1.50유로(약 2,250원)
- Nahbereich : 단거리티켓 : 2.00유로 (3,000원)
• 1-2 (2구역) Ringe : 3.00유로 (4,500원)
• 3 Ringe (3구역) : 4.90유로 (7,350원)
• 4 Ringe (4구역) : 6.70유로 (10,050원)
- Gesamtbereich (모든 구역) : 8.20유로 (12,300원)
- Tageskarte (1-2구역 24시간 유효) : 7.30유로 (10,950원)
- Monatskarte (1개월 정기권) : 함부르크 내 2구역부터 구입 가능
2구역 : 62.60유로, 3구역 : 87.10유로,
4구역 : 99.80유로, 5구역 : 125.70유로
6구역: 151.30유로, 7구역: 176.80유로
모든 구역 : 199.60유로
- Jahreskarte (12개월 유효 승차권) : 약 18%의 할인율
- Hamburg Card (1-2구역, 24시간 유효) : 함부르크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박물관, 극장, 뮤지컬, 레스토랑, 알스터호수 유람선등 이용 시 최고 50% 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1일권 : 9.50유로 (성인1명+어린이3명까지 탑승가능), 15.50유로(나이불문, 5명까지 탑승가능)
• 3일권 : 22.90유로 (성인1명+어린이3명까지 탑승가능), 39.90유로(나이불문, 5명까지 탑승가능)
• 5일권 : 38.50유로 (성인1명+어린이3명까지 탑승가능), 64.90유로(나이불문, 5명까지 탑승가능)
- 함부르크 교통사이트 : www.hvv.de
ㅇ 도시간 교통
- 고속버스도 있지만 독일인들은 도시 간 교통수단으로 고속열차 선호
- Deutsche Bahn의 간판인 고속열차 ICE
• 장점 : 편안하고 빠름
• 단점 : 요금이 비싸고 연착 등이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음
예) 함부르크에서 뮌헨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오산!
기차표는 편도 132유로 (21만원!), 고속철도임에도 불구하고 6시간이 걸림
- 여행은 미리 또는 잘 계획하고, 할인조건을 꼼꼼히 확인
- 국내선 비행 요금이 기차와 비슷하므로 비교해서 잘 선택
- 가장 저렴하나 가장 불편한 이동방법 : 카쉐어링(Mitfahrzentrale)
▣ 운전면허증
ㅇ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독일 내에서 운전할 수 있으나 한국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여권)
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한국운전면허증과 독일어 번역본(공관 공증 필요) 및 신분증
(여권)을 소지하면 독일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운전이 가능.
- 1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 입증할 경우 6개월 추가연장 가능 (예) 워킹홀리데이 비자
ㅇ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독일 내 거소신고(Einwohneranmeldung)를 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운전면허증
으로 교환신청 가능
※ 한국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독일 입국일자 및 운전면허 교환신청 일자
- 양일 모두 적성검사기간 내에 유효하여야 함. 특히, 독일입국 및 거소신고 후 국내에 일시 귀국해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독일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구비서류 : 여권 및 거소증명서(Meldebescheinigung),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체류허가증 (Aufenthaltstitel)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본, 사진 2매, 수수료 (30-50 Euro)
- 발급 소요기간 : 약 6주~8주
가. 개요
▣ 취업
ㅇ 워홀러가 독일에서 취업할 경우, 독일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되어도 실업수당, 기타 사회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급여
ㅇ 시간 당 급여가 상당한 것처럼 보이나 물가 대비 높은 편은 아님
예) 시간당 15,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외식에도 비용이 이와 비슷함
ㅇ 기본임금과 서비스료 (Trinkgeld) 제도
- bar,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웨이터에게 최고 10%까지 Trinkgeld이라는 서비스료를 직접 건네줌
예) 실제 금액이 9.20유로 일 때 고객이 10유로를 주는 경우, 웨이터는 9.20유로를 식당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거스름돈 (0.80유로)을 차지함
▣ 최저임금
ㅇ 독일에는 일반적인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음
ㅇ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 이슈임
ㅇ 현재 최저임금이 있는 직업군은 주로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직종임
(쓰레기 수거, 건물청소, 공사, 집 페인트칠 : 시급 8.05~12.90유로)
ㅇ 실업률이 높은 구동독지역에서는 시급이 3유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음
ㅇ 노동조합과 고용자협회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정함
- Sachsen 주에서는 헤어아티스트의 시급이 3.82유로
ㅇ 시간당 7~10유로면 괜찮은 아르바이트라 할 수 있음
▣ 세금
ㅇ 독일의 경우 세금납부규정은 독일인, 영주 및 일시체류 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세금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사회보장세(연금, 실업, 의료, 간병보험료 등) 및 소득세를 지불해야함
ㅇ 세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됨
ㅇ 독일에서는 수입의 최저 30% ~ 최고 60%를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구직할 때는 brutto (세 전)보다 netto (세 후)를
살펴보아야 함.
ㅇ Mini-Jobs (한달 급료가 400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 및 사회보장세로 지불해
주므로 Lohnsteuerkarte (근로소득세카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Lohnsteuerkarte 또는 Steuerbescheingung (근로소득세카드)
ㅇ 근로소득세카드 : 세금 산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ㅇ 일하는 직장, 계약기간 (특히 1년 이하)에 따라 근로소득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 요망
ㅇ Steuerfreibetrag(면세액) - 1년에 소득이 7,834유로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세금 환급
ㅇ 세금환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회계사를 통하는 경우 그 다음해 12월 말까지 거주지역
세무서 (Finanzamt)에 제출해야 함
ㅇ 소요기간은 통상 2개월 혹은 그 이상
ㅇ 세금을 적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정산 후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
정산 후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ㅇ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www.meinesteuersoftware.de/steuerklaerung/formulare-herunterladen/#formular_pdf
- 근로소득세 카드
- 재직 및 소득증명서
-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집세증명
- 각종 기부/추가교육/직업종사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명
- 환급받을 계좌번호
ㅇ 환급방법
- 우편으로 신청
ㅇ 회계사를 통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드나, 소요비용도 일부 세금환급이 되므로 고려해 볼 것
나. 독일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이력서
ㅇ 공공기관은 사진 없는 이력서를 요구하기도 함 (국적, 외모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ㅇ 사진은 우측 상단에 붙이고, 제목(Lebenslauf)을 기입해야 하며 생일, 국적, 결혼관계 사항은 필수임
ㅇ 독일주소와 한국주소를 동시에 기입하면 좋음
ㅇ 학력은 가장 최근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재
ㅇ 경력 또는 실습도 가장 최근부터 차례로 기입
ㅇ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관심분야, 취미 등을 기입
ㅇ 언어 능력의 경우 독일어 능력부터 기입하며, 추가로 한국어 능력도 기재할 것. 영어의 경우, 토익, 토플 등의 시험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판단하여 작성
ㅇ 지방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기입하면 좋음
ㅇ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기재
ㅇ 간략 명료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쓸 것 (2장 이내)
ㅇ 페이지 하단에 날짜 기입 및 서명 필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출력하여 각각 서명해야 함
▣ 자기소개서 (또는 동기기술서)
ㅇ 왼쪽 상단에 지원자 주소 기입. 바로 아래 우측 편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주소 표기
ㅇ 제목 기입(Bewerbung um~)
받는 사람 인사(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ㅇ 지원 경로, 자신의 장단점, 왜 자신에게 이 직업이 적합한지, 지원자로서의 자격 등을 기술
ㅇ 단점을 장점화 하는 내용을 기술
ㅇ 경력여부 기술
ㅇ 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전공했다는 등의 사항을 밝히고, 철자법에 주의해서 제출하면 고용주가 지원자의 독일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
ㅇ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
ㅇ 면접에서 모든 장단점을 직접/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등의 얘기로 마무리 함
ㅇ 직접 제출할 경우 이력서는 클리어 파일 또는 이력서 전문 파일철 안에 넣고, 그 위에 커버레터를 올려서 대봉투에
넣어 제출
다. 일자리 구하기
▣ 면접 요령
ㅇ 상대방의 눈을 자주 맞추면서 이야기할 것
ㅇ 시선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할 것
ㅇ 머리카락을 만지지 말 것
ㅇ 독일어가 서툴러도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할 것
ㅇ ‘손이 이야기한다, 손으로 이야기한다’ : 제스쳐 중요
ㅇ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튀는 복장은 삼가
ㅇ 왜 이 회사,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자신의 장단점, 독일에 온 계기 등을 설명
▣ 면접 목적 및 질문
ㅇ 일반적으로 경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과 개성을 드러내야 함
ㅇ 실제로 영어능력을 질문 등으로 시험할 수 있음 (아시아인들은 전 유럽에서 낮은 영어능력으로 ‘유명’)
ㅇ 지원하는 회사/일에 대해서 아는 바/경험을 질문할 수 있음
ㅇ 한국과 독일의 차이, 한국(사업)문화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음
ㅇ 취미생활, 장래희망 등 (개성!)
ㅇ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사교성, 동료와의 친화력 등 업무 외적능력도 질문할 수 있음
ㅇ 워홀러 지원자의 경우, 예상 체류기간이 1년이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장단점 말하기
• 자신의 장단점을 사전에 준비해서 갈 것
•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장점을 부각해야 함
• ‘포장이 중요하다’ (Auf die Verpackung kommt es an)
• 단점이 없다고 하면 안 됨
• 확실한 본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 좋음
예) ‘한국 사람이라 독일어실력이 좀 부족한 편이다’
• 단점을 장점화 하여 답변
예)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싫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혼자서도 일을 잘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 못해요’ 라기 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강해요’
‘저는 좀 느리게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보다 ‘저는 대충 작업하지 않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 주의!
• 외운 듯 말하는 것을 삼가고, 큰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좋음
•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또박또박 말하도록 함
• 질문의 요지파악이 안 되는 경우 정중히 질문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간파함
▣ 직장에서 선호하는 사람
ㅇ 너무 겸손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은 사람
ㅇ 본인을 잘 광고할 수 있는 사람
ㅇ 지원하는 일에 대해 열정이 있으면서도 욕심이 지나치지 않은 사람
ㅇ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팀원과 조직에 융화되어 협동심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취업 및 생활 관련 사이트
ㅇ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 http://www.arbeitsagentur.de
ㅇ 독일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ㅇ 독일 한인정보 사이트
- 재독한인회 http://www.eucosof.de/cgi-bin/ijaedok/ijaedok1.cgi
- 베를린리포트 www.berlinreport.com
- 교포신문 http://kyoposhinmun.com/
- 우리신문 www.uri-news.com
- 유로저널 www.eknews.net
- 교포커뮤니티 www.kyopo.com
가. 독일어 연수
▣ 독일어 연수
ㅇ 독일에서 워홀러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나 영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취업기회가 확대됨
ㅇ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중 어학연수는 기간 제한 없이 대학 부설기관, 사설기관 모두 가능하나 일부 대학
부설기관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만을 수용하는 것에 유념해야 함
ㅇ 독일의 어학연수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주한독일문화원 (http://www.goethe.de/seoul/)
가. 독일 여행
▣ 독일 여행
ㅇ 독일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주한독일대사관 한국어 인터넷포털 'Germany in Korea' (http://www.germany-in-korea.or.kr)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http://www.germany-tourism.de)
- 독일 국가 공식 홈페이지 (http://www.deutschland.de)
ㅇ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 비자시작 전 : 쉥겐지역에서 최장 90일 체류 가능
- 비자유효기간 : 쉥겐지역 여행 가능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 비자만료 후
• 쉥겐협정 우선 국가인 프랑스로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쉥겐협정이행협약 쉥겐 국가 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소지자는 그 체류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럽내 제 3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함. 따라서 체류증 유효기간 이후에 유럽여행은 상기 협약상 원칙적으로 불가능
가. 세금환급 (Tax Refund)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하므로 워홀러로서 독일에서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함
▣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환급은 다음 해의 5월까지 관할 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회계사를 통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그 다음 해 12월말까지 관할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 환급소요기간 : 보통 3개월
▣ 첨부서류
ㅇ 소득신고서 겸 환급신청서 (계좌번호 기입란이 있음)
ㅇ 근로소득세 카드
ㅇ 각종 소득증명서
ㅇ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ㅇ 기타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
▣ 환급신청방법 : 우편 및 인터넷 신청
▣ 주의사항
ㅇ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님에 유의
ㅇ 세금환급 신청에서 환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환급받을 은행구좌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참고사항 (한·독간 사회보장협정)
워홀러는 이중납부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취업 시 사회보장세(의료보험 제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국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나. 은행계좌 및 각종계약 해지
▣ 해지처리
ㅇ 세금환급 신청 및 각종 계약(임차, 휴대폰 등) 해지 시 환급액 등 정산액이 통장으로 송금되므로 독일 내 은행구좌를
귀국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할 것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ㅇ 숙소,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숙소의 경우 보통 해지종료일 전 3개월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함에 주의)
ㅇ 자동차보험, 자동차클럽보험 등 각종 보험의 해지기간이 보통 3개월이므로 이를 사전에 알아보고 해지
ㅇ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 해지
ㅇ 참고사항 : 귀국 전 6개월 전부터 해지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할 것
다. 이삿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 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현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여행사를 이용하여 한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10Kg(20Kg까지 가능할 수 있음)
의 초과 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ㅇ 이삿짐이 소량일 경우 화물회사보다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할 수도 있음
ㅇ 이삿짐이 소량일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것도 방법임
라. 거주등록 말소
▣ 거주 등록했던 곳 (‘Bürgeramt’, ‘Gemeindeamt’, ‘Bezirksamt' 등)에서 말소 등록 (Abmelden)
마.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 인터넷을 이용하여 변경
ㅇ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페이지에서 변경신청 가능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index.jsp?mofat=001&menu=m_10_50
▣ 관할 공관 직접 방문하여 변경
▣ 우편, 이메일, 팩스로 변경하는 방법
ㅇ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고서 및 여권 사본, 귀국 항공권 사본 등을 관할 공관으로 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