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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국가 정보
ㅇ 캐나다 개관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overview/index.jsp
ㅇ 캐나다 정세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situation/index.jsp
ㅇ 캐나다 경제통상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market/index.jsp
ㅇ 양자 경제통상 관계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both/index.jsp
▣ 캐나다의 각 지역별 세부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ㅇ 주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 http://can-ottawa.mofa.go.kr
ㅇ 주밴쿠버총영사관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and NW Territories)
- http://can-vancouver.mofa.go.kr
ㅇ주토론토총영사관 (Ontario (Except Ottawa), Manitoba)
- http://can-toronto.mofa.go.kr
ㅇ주몬트리올총영사관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Newfoundland & Labrador)
- http://can-montreal.mofa.go.kr
캐나다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가입 시, 자동으로 국가의 통합안전정보가 이메일로 전달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영사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짐.
- 국가의 통합안전정보를 여행 전 숙지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것.
ㅇ 여행에 대한 마음자세
- 국가의 안전정보는 권고사항에 불과, 무엇보다 여행자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는 마음가짐
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해외안전여행의 지름길임.
ㅇ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무료 :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http://www.0404.go.kr/
• 외교부 국가별 정보 DB / http://www.mofa.go.kr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캐나다 생활 정보
ㅇ 교육/생활 정보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여행/문화 정보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교민 소식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information/travel/index.jsp
▣ 신청 기간 및 쿼터 : 2014년 2월 중순 현재 2014년도 신청 일정 및 쿼터 미확정
ㅇ 2013년의 경우 연 2회 온라인 접수 (상/하반기 각각 2,000명)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홀 웹페이지 참고 :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experience_canada_experience/index.aspx?lang=kor
▣ 신청방법
워킹홀리데이(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 과정은 다음 2단계로 진행됨.
1. IEC 심사
지원자의 IEC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심사. 본 1단계 심사는 IEC Kompass 계정을 통해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일체의 지원 서류는 지원자의 IEC Kompass 계정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함.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1단계 심사를 통과하는 지원자에게는 IEC ‘조건부 합격 통지서(Conditional Acceptance Letter)’가 발송됨.
2. 캐나다 이민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심사
다음으로, 2단계 심사 진행을 위해 MyCIC 계정을 통해 캐나다 이민성(CIC)에 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됨. 조건부 합격 통지서(Conditional Acceptance Letter)는 3개월 동안만 유효함. CIC 심사에 합격할 경우, CIC가 지원자의 CIC 계정에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를 게시함.
▣ 2014년도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중요 공지사항
현재까지는 2014년도 IEC와 관련하여 온라인 지원의 신규 절차, 자격기준, 구비서류, 모집 정원, 모집 개시일 등 어떠한 추가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음.
또한 캐나다 워홀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 워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 비자신청비용: C$150 (2014년 1월 웹사이트 기준. 변동가능.)
▣ 기본 자격요건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 체재 (최장 12 개월)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됨.
* 워킹 홀리데이의 지원 자격 :
ㅇ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ㅇ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ㅇ 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ㅇ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2,500CAD 이상)을 소지한 자
ㅇ 체류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음)
ㅇ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함)
ㅇ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ㅇ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비자신청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ㅇ 알아볼 수 있는 여권 사본(성,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여권 발급일 및 만료일이 표시된 페이지).
여권은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날짜보다 최소 하루 뒤까지 유효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 여권 안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완전히 빈 지면이 최소한 1페이지 이상.
ㅇ 완벽하게 작성된 최신 이력서. 이력서 포맷은 IEC 이력서 템플릿을 따라야함.
※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관련 정보는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질문: 지원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 답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라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곧 만 18세나 만 31세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모집의‘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이 지원 가능 연령을 분별하는 기준일 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에 만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고유 파일번호(WTN)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 질문: IEC에 지원한 후 최종 합격을 했으나 이제 곧 만31세가 됩니다.
생일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까? 생일 날짜가 내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 답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 중에, 지원자가 만 31세가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질문: 지원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심사에 최종 합격하여 IEC 참가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최장 1년)
이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이상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질문: 지원을 하려면 미리 캐나다에서 일할 곳을 구해 두어야 하나요?
- 답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경우 지원 전에 직장을 미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원자의 캐나다 내 구직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직접 워킹 홀리데이 관련 기관,
취업 정보 기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Working in Canada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 답변: IEC는 모든 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진료, 입원, 한국 송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수령함으로써 IEC(워킹 홀리데이)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질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가 있을까요?
- 답변: 귀하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즉 귀하의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질문: 캐나다 IEC 카테고리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니오.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카테고리에는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8.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추후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일단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 참여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된 지원자는 참가자로 간주됩니다.
9. 질문: 내 IEC 지원에 가족(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 답변: 지원자 본인 외,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해당 지원자의 IEC 지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행자로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본인의 IEC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유학허가가 필요하며, 취학 전 연령 아동은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 숙박(Housing)
▣ 유스호스텔 (Youth Hostel)
ㅇ 대도시에서 저렴한 비용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곳
ㅇ 숙박료는 1일 단위로 산정, 10인실에서 1인실까지 다양하며 1인 약 C$25-C$100
ㅇ 주요시설 (주방, 화장실)은 다른 투숙객과 공동 사용
ㅇ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ㅇ 단점 : 귀중품 분실의 위험과, 룸메이트에 따라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주의점 : 호스텔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서비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호스텔 결정 시 꼼꼼히 확인요망
▣ 홈스테이 (Homestay)
ㅇ 우리나라 하숙과 비슷한 개념
ㅇ 토론토에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ㅇ 식사가 제공되며 가장 저렴하게는 C$550부터 $900까지 다양하다
ㅇ 장점 : 캐나다인 혹은 동포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따른 제약이 있음 (샤워, TV 시청 등)
ㅇ 주의점 : 보증금의 지불 여부, 비용에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등)포함 여부를 확인.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권장.
ㅇ 대부분 홈스테이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경우에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함
▣ 아파트/콘도 혹은 주택 렌트
ㅇ 보통 아파트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남은 계약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음.
ㅇ 단기체류가 목적이라면 본인이 1년 기간을 렌트를 하기보다 룸메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함.
ㅇ 주방, 욕실 등은 대부분 집주인 혹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사용
ㅇ 보통 전화, 전기 등의 공공요금은 방 값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집세는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ㅇ 렌트 종류 및 비용:
• 룸렌트(1인1실 혹은 2인1실) $400~750
• 덴렌트(주로 교통편리한 위치, 싱글침대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 $500~700
• 거실렌트(1일1실 혹은 2인1실) $350~700
• 개인화장실 포함 룸렌트 $900~$1100
• 전체렌트(Bachelor, 1bed, 2bed) $1000~$2000+
ㅇ 그밖에 식료품 예상비용: 약 C$200
ㅇ 장점 : 홈스테이에 비해서 생활이 좀 더 자유로우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ㅇ 단점 : 주인이나 공동 거주자, 그리고 렌트 종류에 따라 개인공간이 다소 부족함,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ㅇ 숙박시설을 정할 때, 다수가 거주하기 위하여 불법 개조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렌트나 쉐어하우스의
경우 이중임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필요. 계약 시 일반적으로 첫 달과 마지막 달, 총 2개월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함.
※ 고려할 점
• 거주지와 학교 혹은 직장 및 시내까지의 교통수단과 이동시간
• 시설의 노후 정도
• 합리적인 가격
• 공동세입자들
▣ 세입자 보호 제도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여러분이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분쟁에 개입합니다 .
온주 담당 부처: http://www.mah.gov.on.ca/Page2082.aspx
▣ 숙박할인카드
ㅇ YHA (Youth Hostels Association)
- Youth Hostels Association의 약자로 1박에 약 C$30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사용관련
▣ 휴대전화 (Mobile Phone)
ㅇ 개통에 필요한 서류 :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 주의 :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는 캐나다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데
반드시 필요 (VISA, MASTER 등)
ㅇ 해외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체크카드도 가능
ㅇ 가입 시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가 되며, 곧 환불됨
ㅇ 주요 통신회사
- Rogers, Bell, Telus, 등 주요 통신회사가 있음
- Fido, Koodo, Wind Mobile, Virgin Mobile 등 통신회사도 있음
- 또한 SaskTel과 MTS와 같은 특정주에서만 존재하는 휴대전화 기업들이 있음을 유의 할 것.
- 주요 통신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2년 장기 계약 시 캐나다 체류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해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것.
- 주요 이동 통신사 웹사이트
Rogers : www.rogers.com
Bell : www.bell.ca
Telus : www.telusmobility.com
Fido : www.fido.ca
Koodo : koodomobile.com
Mobilicity: mobilicity.ca
Wind Mobile: www.windmobile.ca/en/Pages/default.aspx
Chatr: www.chatrwireless.com
Virgin Mobile : www.virgin.ca
ㅇ 요금제
- 후불제 (Monthly Plan)
• 요금제에 따라 일정 시간의 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분당 30센트 정도가 부과됨. 가입 시 계약하는 기간에 따라 전화기와 요금의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C$0~200) + 기본요금 (C$30~80) + 추가이용요금
- 선불제 (Pre-paid Plan)
•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과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약 C$100) + 선불형 충전카드 구매금액 (C$10,20,30) (충전카드는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이나 각 통신사 매장에서 구매 할 수 있음)
※ 주의
- 최근 캐나다 통신사들의 국제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에 따라 Monthly Plan 가입이 어렵지 않음.
- 한국과는 달리 수신요금도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수신전화는 피하는 것을 권장
- 각 통신사의 ‘수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다 저렴한 휴대폰 이용이 가능함
▣ 인터넷 (Internet)
- 인터넷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 학교나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PC방 이용이나 개인 인터넷 신청 고려
ㅇ 인터넷은 대부분 영어학교와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밴쿠버, 토론토 등의 대도시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곳일 경우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됨. (PC방 이용요금은 1시간 C$1.5~2)
- 노트북이 있을 경우
• 노트북을 가진 학생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Bell, Rogers, Telus, Shaw, Techsavvy 등의 인터넷
서비스회사에 전화하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함. 설치비용은 가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해 약 C$60 (회사마다 상이함, 모뎀구입비
별도)이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한 달에 약 C$30-C$60 정도의 이용 요금이 부과 됨.
- 홈스테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는 경우
•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홈스테이 가정과 인터넷 요금을 함께 부담하는 방법으
로 사용할 수 있음.
• 무선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거나, 추가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주위에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가 많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타 은행 현금인출기 혹은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 C$1~2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워홀러의 주요거래은행
ㅇ TD Canada Trust : www.tdcanadatrust.com (지점이 가장 많은 은행)
ㅇ Royal Bank : www.rbcroyalbank.com
ㅇ Scotiabank: www.scotiabank.com
ㅇ Bank of Montreal : www.bmo.com
ㅇ 캐나다 외환은행(토론토 셰퍼드영) : www.kebcanada.com/index.asp
ㅇ 캐나다 신한은행(토론토 노스욕) : www.shinhan.ca
* 한국으로 돈 송금하기 (캐나다 외환은행)
1) 인터넷 뱅킹 (i-banking)으로 송금하기
캐나다 현지 은행에는 없는 한국은행만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사용 가능 시간은 24시간 365일로 송금 한도액은 USD 10,000, CAD15,000이다.
2) 창구에서 송금하기
: ㄱ) 외환은행 대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지점에 방문하여 ‘송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을
하게된다.
ㄴ) 송금 신청서 기재 내용 : 송금 수취인 거래 은행명, 계좌번화, 예금주 성명
ㄷ) 이때 송금보내는 이가 외환은행에 계좌가 없을 시는 아니면 $1,000.00 이상 송금 시 신분증과 연락처를 은행직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하기
1) 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을 하게된다.
2) 송금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 :
ㄱ) 송금 받는 이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수취 은행)의 정확한 이름.
ㄴ) 수취 은행의 주소나 TRANSIT NO. 또는 ABA NO.
ㄷ) 정확한 계좌 번호와 수취인 이름.
참고) 송금 시 약정의 수수료 (송금 수수료+전신료)가 든다.
ㅇ 캐나다 신한은행 : www.shinhan.ca
1) 인터넷 뱅킹 이용하여 송금하기
2) 창구에서 송금하기
ㄱ) 외환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기입하게 된다.
ㄴ) 이때 신청서에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예금주명,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있다.
▣ 준비서류 :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 국제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학생 비자 등),
본인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및 입금액
▣ 은행 영업 시간 :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로 시간대가 다르며, 주말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추세
- 예외 : TD 은행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하며 목/금은 8시까지 영업함
- 주의사항 : 지역 브랜치마다 모두 영업시간이 다를 수도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순서
ㅇ 두 개 이상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방문
ㅇ 접수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은행에서 제시하는 신청서 작성
ㅇ 담당직원과 계좌 개설을 위한 개별상담을 하면서, 계좌 종류, 개인 수표 사용, 계좌 거래내용 확인 방법 (통장이용 or
거래명세서), 인터넷 뱅킹 사용 등에 대한 상담
ㅇ 계좌타입을 선택한 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입금할 돈이 있으면 입금함.
ㅇ 직불카드와 임시 개인 수표 등을 당일 발급 받으며 약 3시간 후에 사용 가능함. 일부 은행은 약 2주 후 직불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며, 임시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함
ㅇ 직불카드를 받으면 ATM에서 잔고를 확인.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서 임시비밀번호를 본인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비밀번호로 수정/설정해야 함
▣ 은행계좌종류
ㅇ 보통 예금 계좌 (Saving Account)
- 한국의 정기예금/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예치금에 대해 높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입/출금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
ㅇ Checking Account
- 워홀러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로, 한국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한 달 계좌 유지비용
과 무료이용횟수에 따라 세부적인 예금 Plan이 있음
ㅇ 직불카드 (Debit Card)
- 은행에서 입출금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장소에서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함.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직불카드는 사용하는 것이 현금도난과 분실의 우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개인수표 (Personal Check)
- 학비, 렌트비 등 고액을 지급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개인수표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 할 수 있음.
▣ 은행업무관련 유의점
ㅇ 카드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현금의 인출 시 가급적 주의가 필요
- 개인 수표를 받을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상대로부터만 수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개인 수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은행에
지출금에 해당하는 예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예금액이 수표 결제액 보다 적을 경우, 벌금 부과와 개인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법
ㅇ 현지 거주지의 한국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본관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
ㅇ 이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인 바 현지거주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법률 제 8682호)
마. 의료보험
▣ 캐나다 건강 의료 보험 제도 (Medicare)
ㅇ 웹사이트 : http://www.hc-sc.gc.ca/hcs-sss/medi-assur/index-eng.php
ㅇ 본 제도에 가입한 캐나다 거주자는 국가의 자금으로 기본적인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의 임시근로자나 국제학생들도 프로그램에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나 기간, 월 보험 금액 등은 주 별로 상이
※ 아래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ㅇHealth Card (건강 보험 카드)
-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건강 보험 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 건강 보험 카드 (Health Card)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 도착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법적 비자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하단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ㅇ Ontario (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 Ontario 주 의료보험 :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 자격조건 : 적어도 12개월 내 153일 이상 ON 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간 : 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가능,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온주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고용주로부터 full-time
으로 일해야 한다.
- 월 보험금 : 없음
- 신청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1) 가까운 Service Ontario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참고 www.ontario.ca/serviceontario)
2) 구비서류
(1) 신청서
(2) 준비서류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권,
3) 대표 전화 : 1-866-532-3161 (8:30~5:00까지 가능하며 20개 언어로 서비스)
ㅇBritish Columbia (http://www.health.gov.bc.ca/msp/infoben/index.html)
- BC주 의료 보험 : BC Medical Services Plan (MSP)
- 자격 조건 : 적어도 6개월 이상 BC주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워홀러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BC주 내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적어도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여야 함
- 월 보험금 : 1인 기준 66.50불
- 적용 기간 : 캐나다 도착 3개월 후부터 적용
(처음 3달 동안 개인 의료보험 구입을 추천)
- 단, BC주는 치과 치료, 안과 치료, 조제약 혹은 미용을 위한 시술 등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60불 이상을 내고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 신청서 (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102fil.pdf)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경우,
1) 주 근무시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작성한 첫 고용날짜와 예상 퇴직 날짜, 주 근무시간이 적힌 편지
2) BC주 departure 날짜 추가 제출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Health Insurance BC (전화 : 604-666-3331)
Medical Service Plan
PO Box 9678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P7
ㅇAlberta (http://www.health.alberta.ca/health-care-insurance-plan.html)
- Alberta주 의료 보험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AHCIP)
- 자격 조건 : 적어도 12개월 내 183일 이상 AB주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월 보험금 : 무료 (2008년에 폐지)
- 적용 기간
• 국외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AB주 내 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카드를 발급받기 전 먼저 개인이 지급한 후, 카드 발급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 구비 서류
• 신청서
※ http://www.health.alberta.ca/AHCIP/Q-how-to-register.html에서
‘Application for Alberta Health Coverage’ 다운로드
• 기타 서류 (http://www.health.alberta.ca/AHCIP/Q-register-requirements.html)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거주지역 내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Registration Services 방문, 가입 신청서 작성
(자세한 위치 및 연락처는 http://www.health.alberta.ca/documents/AHCIP-Registry-Agent-poster.pdf 참고)
• 우편접수 : Alberta Health and Wellness (전화 : 780-427-1432)
Attention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PO Box 1360, Station Main
Edmonton, AB, T5J 2N3
ㅇSaskatchewan (www.health.gov.sk.ca/health-benefits)
- Saskatchewan주 의료 보험 : Saskatchewan Health Care Insurance Plan
- 자격 조건 : Saskatchewan주 거주자이자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 소지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기간 : 일반적으로 도착 직후 세 번째 달의 첫날부터 적용 가능하나, 주권자, 유학생 등은 Saskatchewan주
도착일로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편으로 의료보험카드 발송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
Health Registration 100-1942 Hamilton Street Regina, SK, S4P 4W2
• 연락망
∙ Saskachewan주 내에서 전화 시 : 1-800-667-7551 (무료)
∙ Saskachewan주 외에서 전화 시 : 306) 787-3251
• 신청서 양식
∙ www.health.gov.sk.ca/form-he262
- 기타 참고 자료
• www.saskimmigrationcanada.ca/health-care-in-sk-english
ㅇYukon (http://www.hss.gov.yk.ca/healthservices.php)
- Yukon 주 의료 보험 : Yukon Health Care Insurance
- 자격 조건 : Yukon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 기간 : 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
- 몇몇 치과 수술 의료보험 적용됨
- 신청 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 주소 : 204 Lambert Street, Whitehorse (월~금, 8:30am~ 5:30pm)
∙ 연락처 : (867) 667-5209
∙ Whitehorse 외부에서 거실 때, 1-800-661-0408
ㅇNorthwest territories (http://www.hlthss.gov.nt.ca/english/services/health_care_plan)
- 자격 조건 : NWT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기간
• 국외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NWT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 신청 장소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ffice in Inuvik
• Baffin Regional Hospital (Iqaluit)
• 전화 : (867) 979-7300
- 구비 서류
• 워킹 비자
• 신청서 양식
(www.hlthss.gov.nt.ca/english/publications/application_forms.htm 혹은 근처 의료시설에 비치)
▣ 현지 도움처
ㅇ 주 캐나다 대사관
-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대표전화 : (613) 244-5010
- Fax: (613) 244-5043
- E-Mail : canada@mofa.go.kr
- 홈페이지 : http://can-ottawa.mofa.go.kr
- 관할지역 : Ottawa
ㅇ 주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 대표전화 : (604) 681-9581
- Fax : (604) 681-4864
- 홈페이지: http://can-vancouver.mofa.go.kr
- 관할지역 :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준주, Northwest 준주
ㅇ 주 토론토 총영사관
- 주소 : 555 Avenue Rd, Toronto, Ontario, M4V 2J7
- 대표전화 : (416) 920-3809
- 사건사고 담당자 : (416) 920-3809, 내선번호 246
- Fax : (416) 924-7305
- 홈페이지 : http://can-toronto.mofa.go.kr
- 관할지역 : Ontario (Except Ottawa) and Manitoba
ㅇ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 주소 :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 대표전화 : (514) 845-2555
- Fax : (514) 845-1999
- 홈페이지 : http://can-montreal.mofa.go.kr
- 관할지역 :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and Newfoundland Labrador
※ 기타 지역 · 개별 커뮤니티 적극 활용
- 자신이 도움을 받을 곳 또한 스스로 개척하는 자세가 중요
가. SIN Card (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는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 (SIN) 를 신청해야 합니다 . IEC 참가자인 경우 1 년간 유효합니다. SIN 은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나 호주의 납세자 번호처럼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SIN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이 필요합니다. |
ㅇ SIN 배정 방법 :
본인이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SIN 신청서를 입수합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작성이 완료된 SIN 신청서
- 본인 여권 원본 (원본 필요)
- 본인 여권에 부착된 캐나다 취업 허가증 (워홀 비자)
신청일 당일에 SIN 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SIN 카드는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송됩니다. SIN 카드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분실이나 도난 혹은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10.0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SIN Card) 신청서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nas-2120-(09-13)e.pdf)
ㅇ 지역별 Service Canada Centre
-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 조회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c-srch.cgi?ln=eng)
ㅇ 우편신청
-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가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우편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여권, 비자 등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관계로 방문신청 추천. (www.servicecanada.gc.ca/en/sin/apply/how.shtml)
※ 우편신청서 보낼 곳
Service Canada,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Office
P.O.Box 7000, Bathurst, New Brunswick E2A 4T1 Canada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Card) 신청서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1~2 페이지의 분량 유지
ㅇ 최대한 간결,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직업 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고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ㅇ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어야 함.(Why this job? Why me?)
ㅇ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면접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선택 할 것
※ 면접 시 도피성 워킹 홀리데이라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도록 함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요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둠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 상점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
(식당, 상점, 마트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
ㅇ 지나는 거리, 자주 가는 식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구인이나 광고를 위한 게시판을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대부분의 소형상점이나 한인식당 등의 소규모 업체의 구인광고는 이러한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ㅇ 이러한 게시판에 공고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이므로, 신청자의 자질보다는 먼저
연락하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에 발견 즉시 연락해야 함
▣ 지역 신문 / 한인신문 / 벼룩시장 (The Province, TheStar.com,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Toronto Sun, Calgary Sun, Calgary Herald, 밴조선, 중앙일보, 한국일보, 교차로 등)활용
ㅇ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한인 신문, 벼룩시장 등의 off line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들 신문이나 잡지 등은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며 지역 내 유명 식당이나 한인 식당, 식품점, 한인 유학원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음. 길거리의 무인 판매기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지역신문도 있음. 짧은 시간 동안 발품을 팔지
않고도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시각각 변동되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는 편이어서 간혹
이미 채용이 지난 업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음.
※ 지역신문에 기재되는 채용관련 표현들
• F/T : Full-time Job
• P/T : Part-time Job
• Immed. / Urgent : 즉시구함
• Temp : 임시직
• Reliable : 믿고 맡길 사람 구함
• Exp'd : 유경험자 구함
• Experience an asset : 유경험자 우대
• Lic. / Journeyman : 자격증 보유자
• Firm : 회사
▣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혹은 카페 채용정보
ㅇ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으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와 임금, 고용계약기간, 근무시간,
업무 등의 상세를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
ㅇ SIN을 요구 하지 않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권장됨.
▣ 지역 신문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ㅇ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캐나다 현지 취업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구직가능 함.
ㅇ 캐나다에는 많은 취업관련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도 있음.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한 회사정보와 근무 조건, 자격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일반 단순 노무직 보다는 전문 지식, 기술,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 채용정보가 많은 편임.
※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이외에 각 지역의 유명 리조트, 호텔, 회사 등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ㅇ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 www.jobbank.gc.ca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www.workingincanada.gc.ca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www.workingholidayottawa.com
라. 노동법 관련 워홀러가 알아야 할 유의 사항
▣ 워홀러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고용 인구의 90% 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10% 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예 : 은행 , 공항 , 철도) 캐나다 노동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의 노동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 , 시간외근무 , 연차 수당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
ㅇ 고용 계약서
- 직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 계약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배당 업무’와 ‘자신이 동의한 근무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무 조건에는 최대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이 포함
(각 주별 최저 임금제도는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
- 차후 고용주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고용 계약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함
- 고용 계약서에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정보도 있으므로 참조
ㅇ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 캐나다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
- 노동자는 법적으로 업무 중의 위험에서 보호 받음
-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 각 주별 법에 따라 노동자는 보상 (의료비 지원이나 임금 보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
ㅇ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 및 공휴일 근무 수당
- Overtime payment (초과 근무 수당)
•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혹은 각 주별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수당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 상이하므로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 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Vacation payment (휴가 수당) :
• 일정 기간 근무한 만큼 노동자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각 주별 계산법에 따라 노동자는 휴가 중에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Holiday working pay (공휴일 근무 수당):
•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혹은 각 주가 지정한 공휴일에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만약 공휴일에 근무 할 시, 노동자는 보통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
(공식 지정 공휴일과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로 다르므로 아래 참조)
ㅇ 해고 및 업무 자진 포기 시
-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 그에 앞서 서면으로 된 공지를 주거나 해고 수당 (termination pay)을 줘야 함
- 단, 고의로 직장 업무에 큰 장애를 일으켰을 시에는 예외
▣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ㅇOntario (www.labour.gov.on.ca)
- 현재 최저임금: 시간 당 C$10.25 (주류 서비스업 Server 최저임금은 $8.90)
- 2014년 6월 1일 부터 온주 최저임금이 인상됨.
- 개정된 최저임금: 시간 당 C$11 (주류 서비스업 Server 최저임금은 $9.55)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4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 수당은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 국문으로 소개된 주요 온주노동법:
http://www.labour.gov.on.ca/other/korean/poster_es.pdf
ㅇBritish Columbia (www.labour.gov.bc.ca/esb)
- 최저 임금 : 시간 당 $10.25 (주류 서비스업 Liquor Server 최저임금은 $9)
ㅇAlberta (www.employment.alberta.ca/SFW/1224.html)
- 최저 임금 : 시간 당 $9.75 (주류 서비스업 Liquor Server 최저임금은 $9.05)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4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 수당은 최소 노동자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ㅇSaskatchewan (www.lrws.gov.sk.ca/labour-standards)
- 최저 임금 : 시간당 $10.00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ㅇYukon (www.community.gov.yk.ca/labour/index.html)
- 최저 임금 : 시간 당 $10.30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 수당은 최소 노동자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ㅇNorthwest territories (www.ece.gov.nt.ca/Divisions/Labour/index.htm)
- 최저 임금 : 시간 당 $10 (2011년 5월 1일)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최대 근무 시간 : 하루 10시간, 일주일 60시간
▣ 유의 사항
ㅇ 자신이 일하는 주의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인지
ㅇ 합법적 고용 계약과 깨끗한 납세를 통해 워홀러들은 캐나다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ㅇ 부당한 일을 당했을 시 각 주별 노동사무소나 총영사관 경찰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
가. 어학연수기관 사전조사 및 고려기준
▣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기관은 도시에 있음
▣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 고려
▣ 교과과정
ㅇ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TESOL, TECSOL, Cambridge 등 본인의 향후 진로 및 어학연수 목적에 맞게
선택
▣ 비용 : 한국 유학원 vs. 현지 유학원
▣ 학습분위기 : 문법 vs. 회화 (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나. 지역별 어학원 리스트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음.
▣ 캐나다 지역별 어학원
ㅇ WTC TYC 4주 디플로마 (Teaching Young Children) |
8/4 |
4주 |
C$1,365 교재비 포함)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
ㅇ University of Saskatchewan |
매달 |
4주 |
C$1,585 |
- 지역 : 사스카툰 |
ㅇ University of Manitoba |
7/5 |
4주 |
C$1,850 |
- 지역 : 위니펙 |
ㅇ University of Ottawa |
매년 4회 |
10주 또는 12주 |
10주 : $4,100 12주 : $4,280 |
- 지역 : 오타와 |
ㅇ GEOS Language Academy (Ottawa) |
매주 |
5주 |
$1,600 |
- 지역 : 오타와 |
ㅇ University of Victoria |
7/13 8/4 |
4주 |
C$2,250 (홈스테이 C$750 포함) |
- 지역 : 벤쿠버 |
ㅇ WTC Tesol 8주 Deploma |
8/4 8/31 |
4주 |
C$2,585 (신청비, 학비, 교재비 포함)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
ㅇ University of Guelph |
7/6 9/8 |
7주 |
C$5,480 |
- 지역 : 온타리오 |
ㅇ George Brown College |
6/29 |
8주 |
C$2,795 |
- 지역 : 토론토 |
ㅇ Quest Language Studies |
매주 |
8주 |
C$3,120 |
- 지역 : 토론토 |
ㅇ ILAC |
7/15 |
8주 |
C$3,040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
ㅇ Bodwell |
7/6 |
8주 |
C$2,984 |
- 지역 : 벤쿠버 |
ㅇ KGIC PMM (Power Speaking and Modern Media Diploma) |
7/20 |
8주 |
C$3,180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써리, 빅토리아 |
ㅇ WTC 비즈니스 영어 |
8/4 |
12주 |
C$3,565 교재비 포함) |
- 지역 : 토론토 |
▣ 캐나다 지역별 추천 어학원
ㅇ British Columbia
- Alexander College (www.alexandercollege.ca)
- 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www.bcit.ca/international/english/ )
- Cambridge Western Academy (www.cwacanada.com)
- Canadian as a Second Language Institute(CSLI) (www.csli.com )
- Canadian College of English Language (CCEL) (www.canada-english.com/)
- CET Vancouver (www.cetvancouver.com)
- Columbia College, English Language Centre (www.columbiacollege.ca/elc/academic_esl.php)
- Dorset College (www.dorsetcollege.bc.ca)
-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Vancouver) (www.ef.com/ils)
- ELS Language centers – Vancouver (www.elscanada.com)
- English Bay College (www.englishbaycollege.com/)
- Eurocentres – Vancouver (www.languagecanada.com/)
- GEOS Language Academy – Vancouver (www.geosvancouver.com/)
- Global Village English Centres – Vancouver (www.gvenglish.com/)
- ILSC Language Schools – Vancouver (www.ilsc.ca/)
- 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 Language College (www.issbc.org/ )
- Inlingua Vancouver (www.inlinguavancouver.com)
- International House Vancouver (www.ihvancouver.com/ )
-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 – Vancouver (www.ilac.com/)
- iTTTi Vancouver (www.ittti.ca/)
- King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 Vancouver (www.kgic.ca)
- Langara College, International Education (www.langara.bc.ca/)
-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 Vancouver (www.lsi-canada.com)
- Little Mountain Learning Academy (www.lmacademics.com)
- LSC Language Studies Canada Vancouver (www.lsc-canada.com/)
- Pacific Language Institute (PLI) Vancouver (www.pli.ca/)
- Pan Pacific College (www.ppcollege.com)
- Pera College (www.peracollege.ca)
- PGIC Vancouver (www.pgicvancouver.com)
- SEC – Study English in Canada (www.sec-canada.com)
-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s (SGIC) (www.sgiccanada.com)
- St. Giles International Vancouver (www.stgiles-international.com)
- Tamwood International College – Vancouver (www.tamwood.com/)
- Univeristy of British Columbia (UBC), English Language Institute (www.eli.ubc.ca/)
- Vancouver English Centre (www.vec.ca)
- Vancouver International College of English (www.vicenglish.com)
- VanWest College – Vancouver (www.vanwest.com/)
- VGC Language School (www.vgc.ca)
- Western Town College Vancouver (www.wtccanada.com)
- Zoni Language Centres Vancouver (www.zoni.com/)
ㅇ Alberta
- University of Calgary English Language Program (www.ucalgary.ca/esl/)
- University of Alberta ESL Program (www.extension.ualberta.ca/study/english-language-esl/)
- Bow Valley College-Calgary ESL Program (www.bowvalleycollege.ca/programs-and-courses/esl.html)
- Lethbridge College ESL Program (www.lethbridgecollege.ca/program/esl)
- NorQuest College (www.norquest.ca/cal/current/programs/english-language/)
- Athabasca University (http://eslau.ca/)
- Mount Royal University
ㅇ Saskatchewan
- University of Regina (www.uregina.ca/esl/)
- University of Saskatchewan (www.learnenglish.usask.ca/)
- Saskatcehwan Institute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www.siast.sk.ca/programs/basic_education/english_language.shtml)
ㅇ Manitoba
- St. John's-Ravenscourt School (www.sjr.mb.ca)
- Study Manitoba School Divisions (www.studymanitoba.ca)
- Balmoral Hall School for Girls (www.balmoralhall.com)
- English Language Studies - University of Manitoba (umanitoba.ca/coned/english)
- 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 (www.icmanitoba.ca)
- Lord Selkirk Regional 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 (www.lssd.ca/lsrcss)
- Louis Riel School Division (www.lrsd.net/)
- Mennonite Brethren Collegiate Institute (www.mbci.mb.ca)
- Pembina Trails School Division (www.pembinatrails.ca/isp/)
- Red River College (www.rrc.mb.ca)
- River East Transcona School Division (www.retsd.mb.ca)
- St. James-Assiniboia School Division (www.sjsd.net)
- University of Manitoba (www.umanitoba.ca)
- University of Winnipeg (www.uwinnipeg.ca)
ㅇ Ontario
- Albert College (http://www.albertcollege.ca)
- Algonqui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algonquincollege.com/international/)
- Ashbury College http://www.ashbury.ca
- Branksome Hall http://www.branksome.on.ca/
- Bronte College of Canada http://www.brontecollege.com
- Centennial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centennialcollege.ca/International
- Columbia International College http://www.cic-totalcare.com
- Conestoga College http://www.conestogac.on.ca
- Connect School of Languages http://www.connectlanguage.com
- Fanshawe College - London, Canada http://www.fanshawec.ca/international
- GEOS Language Academy(토론토) http://www.geostoronto.com/
- GEOS Language Academy(오타와) http://geosottawa.com
- Hansa Language Centre http://www.hansacanada.com
- Humber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 http://international.humber.ca
- Huron University College http://www.huronuc.ca/
- Lambton College http://www.lambton.on.ca
- Lambton College High School http://www.lambton.on.ca
- Le Cordon Bleu Ottawa Culinary Arts Institute http://www.lcbottawa.com
- Lexis Canadian Language Academy http://www.lexisacademy.com
- McDonald International Academy http://www.mcdonaldacademy.com/
- Niagara Christian Community of Schools http://www.niagaracc.com
- Ottawa University http://www.can-esl.uottawa.ca
- Pickering College http://www.pickeringcollege.on.ca
- St. Clair College http://www.stclaircollege.ca
- St. Lawrence College http://www.stlawrencecollege.ca/international/index.htm
- TAIE International Institute http://www.taie.ca
- The Great Lakes College of Toronto http://www.glctschool.com
- The Michener Institute for Applied Health Sciences http://www.michener.ca
- University of Toronto - Adult English Programs http://www.iep.utoronto.ca/adult
- University of Toronto - Youth English Programs(http://www.iep.utoronto.ca/youth)
- University of Toronto's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 (http://www.ifp.utoronto.ca)
- University of Waterloo http://www.international.uwaterloo.ca
-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yrdsb-international.ca
- Académie Ste. Cécile International School http://www.stececile.ca
- Algonquin and Lakeshore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alcdsb.on.ca
- Appleby College http://www.appleby.on.ca
- Bishop Strachan School http://www.bss.on.ca
- Bond International College http://www.bondcollege.com
- BSS Summer Academy & BSS Erin Gilmour Arts Workshops http://www.bss.on.ca/new/content/summer/index.php
- Canadian Summer Camps http://www.canadiansummercamps.com
- Carleton University http://www.carleton.ca
- Centre for Education & Training (CET), Peel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tcet.com/international
- Centre Linguista - Ottawa http://www.centrelinguista.ca
- Centre Linguista - Toronto http://www.centrelinguista.ca
- Confederatio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confederationc.on.ca
- CultureWorks ESL http://www.culture-works.com
-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 Toronto http://www.ef.com
- Elmwood School http://www.elmwood.ca
- Eurocentres Canada - Toronto http://www.languagecanada.com
- Fieldstone Day School http://www.fieldstonedayschool.org
- Fulford Academy http://www.FulfordAcademy.com
- George Brown College http://www.georgebrown.ca
- Georgia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georgianc.on.ca
- Global Village English Centres-Toronto (formerly Shane Global Village) http://www.gvenglish.com
- Great Lakes Christian High School http://www.glchs.on.ca
- Hamilton-Wentworth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hwdsb.on.ca
- Hastings and Prince Edward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hpedsb.on.ca/isp/
- Havergal College http://www.havergal.on.ca/
- Hudson College http://www.hudsoncollege.ca
- ILAC Toronto -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 http://www.ilac.com?CECProfile
- Imperial College of Toronto http://www.imperialcollege.org
- International House - Toronto http://www.ihToronto.com
-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of Canada (ILSC-Toronto) http://www.ilsc.ca
- KGIC Toronto http://www.kgic.bc.ca
- King's University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http://www.uwo.ca/kings
-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 Toronto http://www.lsi-canada.com
- Laurentian University/Universite http://www.international.laurentian.ca
- Limestone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studykingston.com
- LSC Language Studies Canada Toronto http://www.lsc-canada.com
- MacLachlan College http://www.maclachlan.on.ca
-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 http://www.metroprep.com
- MLI (Muskoka Language International) http://www.mliesl.com
- Mohawk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International.MohawkCollege.ca
- Nancy Campbell Collegiate Institute http://www.nancycampbell.net
- Niagara Academy of Tennis http://www.niagaraacademy.ca
- Niagara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niagararc.com
- Niagara College Canada, Welland Campus http://www.niagarac.on.ca/study/intrnl/welc.html
- Niagara District Secondary School http://www.dsbn.edu.on.ca/schools/ndss/
- Omnicom School of Languages http://www.omnicomstudy.com
- Ottawa-Carleton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ocdsb.edu.on.ca/
- PLI - Pacific Language Institute Toronto http://www.pli.ca
- Queen's University School of English http://www.queensu.ca/qsoe
- Ryerson University http://www.ryerson.ca/undergraduate/admission/international
- Seneca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studyatseneca.ca
- Sheridan College Institute of Technology & Advanced Learning http://international.sheridaninstitute.ca
- Southern Ontario College http://www.mysoc.ca
- Study English in Canada Inc. http://www.sectoronto.com
- Superior English Experience http://www.experienceenglish.com
-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studytoronto.ca
- Toronto Languages Plus http://www.torontolanguagesplus.com
- Trafalgar Castle School http://www.castle-ed.com
- Trent University - Trent International Program (TIP) http://www.trentu.ca/tip
-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uoit.ca
- University of Toronto http://www.utoronto.ca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http://welcome.uwo.ca
- Upper Canada College http://www.ucc.on.ca
- Waterlo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wcdsb.ca
- York University English Language Institute http://www.yueli.yorku.ca
▣ 어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ㅇ 어학연수 희망자는 국내유학원, 현지유학원 등을 통해 학교(어학원)에 등록이 되며 등록과정에서 유학원 측이 학생들로
부터 등록금을 받아 어학원에 대납을 하고 있으나 대납과정에서 유학원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 횡령 또는 사취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학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은 본인이 직접 어학원에 지불하고
필히 영수증을 받을 것을 권고함.
ㅇ 유학생이 유학원을 통해 어학원에 등록될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유학원은 어학원으로부터 학생 등록금의 5-30%의
수속 대행 성격의 수수료(commission)를 받게 됨
※ 유학원의 소개 없이 어학원에 직접 등록한다 해도 유학원-어학원간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유학원에 지불하는 같은
금액을 어학원에도 지불해야 함
▣ 캐나다 여행사이트
ㅇ 캐나다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caen-keepexploring.canada.travel/ (영문 사이트)
-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 (한국어 사이트)
ㅇ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hellobc.com/
ㅇ 캐나다 알버타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www.tpr.alberta.ca/
ㅇ 캐나다 사스카체완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www.sasktourism.com/
ㅇ 유콘준주 관광청 (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 http://www.tc.gov.yk.ca/
ㅇ 노스웨스트준주 관광청 (Spectacular Northwest Territories)
- http://www.spectacularnwt.com/
ㅇ 캐나다 마니토바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travelmanitoba.com/
ㅇ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ontariotravel.net/
ㅇ 캐나다 퀘백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bonjourquebec.com/
ㅇ 캐나다 뉴브론즈윅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tourismnewbrunswick.ca/
ㅇ 캐나다 노바스토샤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novascotia.com/en/home/default.aspx
ㅇ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tourismpei.com/index.php3
ㅇ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페 "빨간 깻잎의 나라"
- http://cafe.daum.net/roy815?t__nil_cafemy=item
ㅇ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페 "캐스모"
가. 세금환급 (Tax Refund)
▣ 세금환급 방법
ㅇ 소득세 환급
- 캐나다의 세금 신고 기간 : 매년 2월 초부터 4월 말
- 준비물 : SIN 카드, T4 slip (3월 말까지 모두 도착함), 신용카드 세금환급용 사용내역서, T1 Form (세금환급 신청서),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서류작성 가이드 북)
※ T1 Form,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는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작성 서류
T1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Schedule 1 (Federal Tax)
BC 428 (Provincial or Territorial Tax) – 주 별로 이름이 다름
• 작성 방법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따르면 손쉽게 작성 가능.
• 관련 자료 첨부 및 발송
작성한 3가지 서류와, T4 slip을 모두 취합해서, T1 중간에 있는 봉투에 담아서 발송해야 함
※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되돌아보며 세금환급 신청해 볼 것!
나. 은행계좌 해지
▣ 캐나다에서 해지 처리
ㅇ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음.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당일 계좌 해지 (Account Close)가 가능함.
▣ 국내에서 해지 처리
ㅇ 본인 (제 3자는 안됨)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지 의사를 밝힌 후 한국에서 양식을 팩스로 받고, 서명을 하여 다시
팩스로 보내면 잔고는 수표로 처리하여 한국으로 보내줌
다. 이사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항공기 수화물 무게 한도는 탑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기
ㅇ 한국 도착 후 당장 필요하지 않을 물건들, 예를 들면 계절 의류나 스포츠 용품 같은 물건들은 우체국이나 운송서비스
업체를 통해 배 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이 저렴하게 수화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요령임.
라. 기타 정리
▣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 간혹 운송사고로 짐이 분실 될 수도 있으니 귀중품은 항공기 수화물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안전함.
캐나다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국가 정보
ㅇ 캐나다 개관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overview/index.jsp
ㅇ 캐나다 정세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situation/index.jsp
ㅇ 캐나다 경제통상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market/index.jsp
ㅇ 양자 경제통상 관계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policy/both/index.jsp
▣ 캐나다의 각 지역별 세부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ㅇ 주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 http://can-ottawa.mofa.go.kr
ㅇ 주밴쿠버총영사관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and NW Territories)
- http://can-vancouver.mofa.go.kr
ㅇ주토론토총영사관 (Ontario (Except Ottawa), Manitoba)
- http://can-toronto.mofa.go.kr
ㅇ주몬트리올총영사관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Newfoundland & Labrador)
- http://can-montreal.mofa.go.kr
캐나다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가입 시, 자동으로 국가의 통합안전정보가 이메일로 전달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영사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짐.
- 국가의 통합안전정보를 여행 전 숙지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것.
ㅇ 여행에 대한 마음자세
- 국가의 안전정보는 권고사항에 불과, 무엇보다 여행자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는 마음가짐
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해외안전여행의 지름길임.
ㅇ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무료 :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http://www.0404.go.kr/
• 외교부 국가별 정보 DB / http://www.mofa.go.kr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캐나다 생활 정보
ㅇ 교육/생활 정보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여행/문화 정보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교민 소식 :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information/travel/index.jsp
▣ 신청 기간 및 쿼터 : 2014년 2월 중순 현재 2014년도 신청 일정 및 쿼터 미확정
ㅇ 2013년의 경우 연 2회 온라인 접수 (상/하반기 각각 2,000명)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홀 웹페이지 참고 :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experience_canada_experience/index.aspx?lang=kor
▣ 신청방법
워킹홀리데이(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 과정은 다음 2단계로 진행됨.
1. IEC 심사
지원자의 IEC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심사. 본 1단계 심사는 IEC Kompass 계정을 통해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일체의 지원 서류는 지원자의 IEC Kompass 계정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함.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1단계 심사를 통과하는 지원자에게는 IEC ‘조건부 합격 통지서(Conditional Acceptance Letter)’가 발송됨.
2. 캐나다 이민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심사
다음으로, 2단계 심사 진행을 위해 MyCIC 계정을 통해 캐나다 이민성(CIC)에 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됨. 조건부 합격 통지서(Conditional Acceptance Letter)는 3개월 동안만 유효함. CIC 심사에 합격할 경우, CIC가 지원자의 CIC 계정에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를 게시함.
▣ 2014년도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중요 공지사항
현재까지는 2014년도 IEC와 관련하여 온라인 지원의 신규 절차, 자격기준, 구비서류, 모집 정원, 모집 개시일 등 어떠한 추가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음.
또한 캐나다 워홀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 워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 비자신청비용: C$150 (2014년 1월 웹사이트 기준. 변동가능.)
▣ 기본 자격요건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 체재 (최장 12 개월)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됨.
* 워킹 홀리데이의 지원 자격 :
ㅇ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ㅇ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ㅇ 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ㅇ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2,500CAD 이상)을 소지한 자
ㅇ 체류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음)
ㅇ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함)
ㅇ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ㅇ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비자신청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ㅇ 알아볼 수 있는 여권 사본(성,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여권 발급일 및 만료일이 표시된 페이지).
여권은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날짜보다 최소 하루 뒤까지 유효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 여권 안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완전히 빈 지면이 최소한 1페이지 이상.
ㅇ 완벽하게 작성된 최신 이력서. 이력서 포맷은 IEC 이력서 템플릿을 따라야함.
※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관련 정보는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질문: 지원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 답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라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곧 만 18세나 만 31세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모집의‘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이 지원 가능 연령을 분별하는 기준일 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에 만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고유 파일번호(WTN)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 질문: IEC에 지원한 후 최종 합격을 했으나 이제 곧 만31세가 됩니다.
생일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까? 생일 날짜가 내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 답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 중에, 지원자가 만 31세가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질문: 지원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심사에 최종 합격하여 IEC 참가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최장 1년)
이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이상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질문: 지원을 하려면 미리 캐나다에서 일할 곳을 구해 두어야 하나요?
- 답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경우 지원 전에 직장을 미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원자의 캐나다 내 구직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직접 워킹 홀리데이 관련 기관,
취업 정보 기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Working in Canada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 답변: IEC는 모든 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진료, 입원, 한국 송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수령함으로써 IEC(워킹 홀리데이)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질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가 있을까요?
- 답변: 귀하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즉 귀하의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질문: 캐나다 IEC 카테고리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니오.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카테고리에는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8.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추후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일단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 참여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된 지원자는 참가자로 간주됩니다.
9. 질문: 내 IEC 지원에 가족(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 답변: 지원자 본인 외,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해당 지원자의 IEC 지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행자로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본인의 IEC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유학허가가 필요하며, 취학 전 연령 아동은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 숙박(Housing)
▣ 유스호스텔 (Youth Hostel)
ㅇ 대도시에서 저렴한 비용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곳
ㅇ 숙박료는 1일 단위로 산정, 10인실에서 1인실까지 다양하며 1인 약 C$25-C$100
ㅇ 주요시설 (주방, 화장실)은 다른 투숙객과 공동 사용
ㅇ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ㅇ 단점 : 귀중품 분실의 위험과, 룸메이트에 따라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주의점 : 호스텔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서비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호스텔 결정 시 꼼꼼히 확인요망
▣ 홈스테이 (Homestay)
ㅇ 우리나라 하숙과 비슷한 개념
ㅇ 토론토에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ㅇ 식사가 제공되며 가장 저렴하게는 C$550부터 $900까지 다양하다
ㅇ 장점 : 캐나다인 혹은 동포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따른 제약이 있음 (샤워, TV 시청 등)
ㅇ 주의점 : 보증금의 지불 여부, 비용에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등)포함 여부를 확인.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권장.
ㅇ 대부분 홈스테이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경우에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함
▣ 아파트/콘도 혹은 주택 렌트
ㅇ 보통 아파트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남은 계약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음.
ㅇ 단기체류가 목적이라면 본인이 1년 기간을 렌트를 하기보다 룸메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함.
ㅇ 주방, 욕실 등은 대부분 집주인 혹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사용
ㅇ 보통 전화, 전기 등의 공공요금은 방 값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집세는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ㅇ 렌트 종류 및 비용:
• 룸렌트(1인1실 혹은 2인1실) $400~750
• 덴렌트(주로 교통편리한 위치, 싱글침대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 $500~700
• 거실렌트(1일1실 혹은 2인1실) $350~700
• 개인화장실 포함 룸렌트 $900~$1100
• 전체렌트(Bachelor, 1bed, 2bed) $1000~$2000+
ㅇ 그밖에 식료품 예상비용: 약 C$200
ㅇ 장점 : 홈스테이에 비해서 생활이 좀 더 자유로우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ㅇ 단점 : 주인이나 공동 거주자, 그리고 렌트 종류에 따라 개인공간이 다소 부족함,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ㅇ 숙박시설을 정할 때, 다수가 거주하기 위하여 불법 개조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렌트나 쉐어하우스의
경우 이중임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필요. 계약 시 일반적으로 첫 달과 마지막 달, 총 2개월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함.
※ 고려할 점
• 거주지와 학교 혹은 직장 및 시내까지의 교통수단과 이동시간
• 시설의 노후 정도
• 합리적인 가격
• 공동세입자들
▣ 세입자 보호 제도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여러분이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분쟁에 개입합니다 .
온주 담당 부처: http://www.mah.gov.on.ca/Page2082.aspx
▣ 숙박할인카드
ㅇ YHA (Youth Hostels Association)
- Youth Hostels Association의 약자로 1박에 약 C$30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사용관련
▣ 휴대전화 (Mobile Phone)
ㅇ 개통에 필요한 서류 :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 주의 :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는 캐나다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데
반드시 필요 (VISA, MASTER 등)
ㅇ 해외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체크카드도 가능
ㅇ 가입 시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가 되며, 곧 환불됨
ㅇ 주요 통신회사
- Rogers, Bell, Telus, 등 주요 통신회사가 있음
- Fido, Koodo, Wind Mobile, Virgin Mobile 등 통신회사도 있음
- 또한 SaskTel과 MTS와 같은 특정주에서만 존재하는 휴대전화 기업들이 있음을 유의 할 것.
- 주요 통신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2년 장기 계약 시 캐나다 체류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해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것.
- 주요 이동 통신사 웹사이트
Rogers : www.rogers.com
Bell : www.bell.ca
Telus : www.telusmobility.com
Fido : www.fido.ca
Koodo : koodomobile.com
Mobilicity: mobilicity.ca
Wind Mobile: www.windmobile.ca/en/Pages/default.aspx
Chatr: www.chatrwireless.com
Virgin Mobile : www.virgin.ca
ㅇ 요금제
- 후불제 (Monthly Plan)
• 요금제에 따라 일정 시간의 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분당 30센트 정도가 부과됨. 가입 시 계약하는 기간에 따라 전화기와 요금의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C$0~200) + 기본요금 (C$30~80) + 추가이용요금
- 선불제 (Pre-paid Plan)
•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과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약 C$100) + 선불형 충전카드 구매금액 (C$10,20,30) (충전카드는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이나 각 통신사 매장에서 구매 할 수 있음)
※ 주의
- 최근 캐나다 통신사들의 국제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에 따라 Monthly Plan 가입이 어렵지 않음.
- 한국과는 달리 수신요금도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수신전화는 피하는 것을 권장
- 각 통신사의 ‘수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다 저렴한 휴대폰 이용이 가능함
▣ 인터넷 (Internet)
- 인터넷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 학교나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PC방 이용이나 개인 인터넷 신청 고려
ㅇ 인터넷은 대부분 영어학교와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밴쿠버, 토론토 등의 대도시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곳일 경우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됨. (PC방 이용요금은 1시간 C$1.5~2)
- 노트북이 있을 경우
• 노트북을 가진 학생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Bell, Rogers, Telus, Shaw, Techsavvy 등의 인터넷
서비스회사에 전화하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함. 설치비용은 가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해 약 C$60 (회사마다 상이함, 모뎀구입비
별도)이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한 달에 약 C$30-C$60 정도의 이용 요금이 부과 됨.
- 홈스테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는 경우
•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홈스테이 가정과 인터넷 요금을 함께 부담하는 방법으
로 사용할 수 있음.
• 무선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거나, 추가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주위에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가 많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타 은행 현금인출기 혹은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 C$1~2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워홀러의 주요거래은행
ㅇ TD Canada Trust : www.tdcanadatrust.com (지점이 가장 많은 은행)
ㅇ Royal Bank : www.rbcroyalbank.com
ㅇ Scotiabank: www.scotiabank.com
ㅇ Bank of Montreal : www.bmo.com
ㅇ 캐나다 외환은행(토론토 셰퍼드영) : www.kebcanada.com/index.asp
ㅇ 캐나다 신한은행(토론토 노스욕) : www.shinhan.ca
* 한국으로 돈 송금하기 (캐나다 외환은행)
1) 인터넷 뱅킹 (i-banking)으로 송금하기
캐나다 현지 은행에는 없는 한국은행만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사용 가능 시간은 24시간 365일로 송금 한도액은 USD 10,000, CAD15,000이다.
2) 창구에서 송금하기
: ㄱ) 외환은행 대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지점에 방문하여 ‘송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을
하게된다.
ㄴ) 송금 신청서 기재 내용 : 송금 수취인 거래 은행명, 계좌번화, 예금주 성명
ㄷ) 이때 송금보내는 이가 외환은행에 계좌가 없을 시는 아니면 $1,000.00 이상 송금 시 신분증과 연락처를 은행직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하기
1) 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을 하게된다.
2) 송금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 :
ㄱ) 송금 받는 이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수취 은행)의 정확한 이름.
ㄴ) 수취 은행의 주소나 TRANSIT NO. 또는 ABA NO.
ㄷ) 정확한 계좌 번호와 수취인 이름.
참고) 송금 시 약정의 수수료 (송금 수수료+전신료)가 든다.
ㅇ 캐나다 신한은행 : www.shinhan.ca
1) 인터넷 뱅킹 이용하여 송금하기
2) 창구에서 송금하기
ㄱ) 외환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기입하게 된다.
ㄴ) 이때 신청서에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예금주명,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있다.
▣ 준비서류 :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 국제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학생 비자 등),
본인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및 입금액
▣ 은행 영업 시간 :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로 시간대가 다르며, 주말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추세
- 예외 : TD 은행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하며 목/금은 8시까지 영업함
- 주의사항 : 지역 브랜치마다 모두 영업시간이 다를 수도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순서
ㅇ 두 개 이상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방문
ㅇ 접수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은행에서 제시하는 신청서 작성
ㅇ 담당직원과 계좌 개설을 위한 개별상담을 하면서, 계좌 종류, 개인 수표 사용, 계좌 거래내용 확인 방법 (통장이용 or
거래명세서), 인터넷 뱅킹 사용 등에 대한 상담
ㅇ 계좌타입을 선택한 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입금할 돈이 있으면 입금함.
ㅇ 직불카드와 임시 개인 수표 등을 당일 발급 받으며 약 3시간 후에 사용 가능함. 일부 은행은 약 2주 후 직불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며, 임시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함
ㅇ 직불카드를 받으면 ATM에서 잔고를 확인.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서 임시비밀번호를 본인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비밀번호로 수정/설정해야 함
▣ 은행계좌종류
ㅇ 보통 예금 계좌 (Saving Account)
- 한국의 정기예금/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예치금에 대해 높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입/출금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
ㅇ Checking Account
- 워홀러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로, 한국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한 달 계좌 유지비용
과 무료이용횟수에 따라 세부적인 예금 Plan이 있음
ㅇ 직불카드 (Debit Card)
- 은행에서 입출금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장소에서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함.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직불카드는 사용하는 것이 현금도난과 분실의 우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개인수표 (Personal Check)
- 학비, 렌트비 등 고액을 지급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개인수표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 할 수 있음.
▣ 은행업무관련 유의점
ㅇ 카드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현금의 인출 시 가급적 주의가 필요
- 개인 수표를 받을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상대로부터만 수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개인 수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은행에
지출금에 해당하는 예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예금액이 수표 결제액 보다 적을 경우, 벌금 부과와 개인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법
ㅇ 현지 거주지의 한국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본관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
ㅇ 이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인 바 현지거주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법률 제 8682호)
마. 의료보험
▣ 캐나다 건강 의료 보험 제도 (Medicare)
ㅇ 웹사이트 : http://www.hc-sc.gc.ca/hcs-sss/medi-assur/index-eng.php
ㅇ 본 제도에 가입한 캐나다 거주자는 국가의 자금으로 기본적인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의 임시근로자나 국제학생들도 프로그램에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나 기간, 월 보험 금액 등은 주 별로 상이
※ 아래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ㅇHealth Card (건강 보험 카드)
-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건강 보험 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 건강 보험 카드 (Health Card)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 도착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법적 비자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하단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ㅇ Ontario (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 Ontario 주 의료보험 :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 자격조건 : 적어도 12개월 내 153일 이상 ON 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간 : 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가능,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온주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고용주로부터 full-time
으로 일해야 한다.
- 월 보험금 : 없음
- 신청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1) 가까운 Service Ontario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참고 www.ontario.ca/serviceontario)
2) 구비서류
(1) 신청서
(2) 준비서류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권,
3) 대표 전화 : 1-866-532-3161 (8:30~5:00까지 가능하며 20개 언어로 서비스)
ㅇBritish Columbia (http://www.health.gov.bc.ca/msp/infoben/index.html)
- BC주 의료 보험 : BC Medical Services Plan (MSP)
- 자격 조건 : 적어도 6개월 이상 BC주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워홀러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BC주 내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적어도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여야 함
- 월 보험금 : 1인 기준 66.50불
- 적용 기간 : 캐나다 도착 3개월 후부터 적용
(처음 3달 동안 개인 의료보험 구입을 추천)
- 단, BC주는 치과 치료, 안과 치료, 조제약 혹은 미용을 위한 시술 등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60불 이상을 내고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 신청서 (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102fil.pdf)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경우,
1) 주 근무시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작성한 첫 고용날짜와 예상 퇴직 날짜, 주 근무시간이 적힌 편지
2) BC주 departure 날짜 추가 제출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Health Insurance BC (전화 : 604-666-3331)
Medical Service Plan
PO Box 9678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P7
ㅇAlberta (http://www.health.alberta.ca/health-care-insurance-plan.html)
- Alberta주 의료 보험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AHCIP)
- 자격 조건 : 적어도 12개월 내 183일 이상 AB주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월 보험금 : 무료 (2008년에 폐지)
- 적용 기간
• 국외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AB주 내 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카드를 발급받기 전 먼저 개인이 지급한 후, 카드 발급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 구비 서류
• 신청서
※ http://www.health.alberta.ca/AHCIP/Q-how-to-register.html에서
‘Application for Alberta Health Coverage’ 다운로드
• 기타 서류 (http://www.health.alberta.ca/AHCIP/Q-register-requirements.html)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거주지역 내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Registration Services 방문, 가입 신청서 작성
(자세한 위치 및 연락처는 http://www.health.alberta.ca/documents/AHCIP-Registry-Agent-poster.pdf 참고)
• 우편접수 : Alberta Health and Wellness (전화 : 780-427-1432)
Attention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PO Box 1360, Station Main
Edmonton, AB, T5J 2N3
ㅇSaskatchewan (www.health.gov.sk.ca/health-benefits)
- Saskatchewan주 의료 보험 : Saskatchewan Health Care Insurance Plan
- 자격 조건 : Saskatchewan주 거주자이자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 소지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기간 : 일반적으로 도착 직후 세 번째 달의 첫날부터 적용 가능하나, 주권자, 유학생 등은 Saskatchewan주
도착일로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편으로 의료보험카드 발송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
Health Registration 100-1942 Hamilton Street Regina, SK, S4P 4W2
• 연락망
∙ Saskachewan주 내에서 전화 시 : 1-800-667-7551 (무료)
∙ Saskachewan주 외에서 전화 시 : 306) 787-3251
• 신청서 양식
∙ www.health.gov.sk.ca/form-he262
- 기타 참고 자료
• www.saskimmigrationcanada.ca/health-care-in-sk-english
ㅇYukon (http://www.hss.gov.yk.ca/healthservices.php)
- Yukon 주 의료 보험 : Yukon Health Care Insurance
- 자격 조건 : Yukon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 기간 : 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
- 몇몇 치과 수술 의료보험 적용됨
- 신청 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 주소 : 204 Lambert Street, Whitehorse (월~금, 8:30am~ 5:30pm)
∙ 연락처 : (867) 667-5209
∙ Whitehorse 외부에서 거실 때, 1-800-661-0408
ㅇNorthwest territories (http://www.hlthss.gov.nt.ca/english/services/health_care_plan)
- 자격 조건 : NWT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기간
• 국외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NWT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 신청 장소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ffice in Inuvik
• Baffin Regional Hospital (Iqaluit)
• 전화 : (867) 979-7300
- 구비 서류
• 워킹 비자
• 신청서 양식
(www.hlthss.gov.nt.ca/english/publications/application_forms.htm 혹은 근처 의료시설에 비치)
▣ 현지 도움처
ㅇ 주 캐나다 대사관
-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대표전화 : (613) 244-5010
- Fax: (613) 244-5043
- E-Mail : canada@mofa.go.kr
- 홈페이지 : http://can-ottawa.mofa.go.kr
- 관할지역 : Ottawa
ㅇ 주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 대표전화 : (604) 681-9581
- Fax : (604) 681-4864
- 홈페이지: http://can-vancouver.mofa.go.kr
- 관할지역 :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준주, Northwest 준주
ㅇ 주 토론토 총영사관
- 주소 : 555 Avenue Rd, Toronto, Ontario, M4V 2J7
- 대표전화 : (416) 920-3809
- 사건사고 담당자 : (416) 920-3809, 내선번호 246
- Fax : (416) 924-7305
- 홈페이지 : http://can-toronto.mofa.go.kr
- 관할지역 : Ontario (Except Ottawa) and Manitoba
ㅇ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 주소 :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 대표전화 : (514) 845-2555
- Fax : (514) 845-1999
- 홈페이지 : http://can-montreal.mofa.go.kr
- 관할지역 :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and Newfoundland Labrador
※ 기타 지역 · 개별 커뮤니티 적극 활용
- 자신이 도움을 받을 곳 또한 스스로 개척하는 자세가 중요
가. SIN Card (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는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 (SIN) 를 신청해야 합니다 . IEC 참가자인 경우 1 년간 유효합니다. SIN 은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나 호주의 납세자 번호처럼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SIN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이 필요합니다. |
ㅇ SIN 배정 방법 :
본인이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SIN 신청서를 입수합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작성이 완료된 SIN 신청서
- 본인 여권 원본 (원본 필요)
- 본인 여권에 부착된 캐나다 취업 허가증 (워홀 비자)
신청일 당일에 SIN 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SIN 카드는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송됩니다. SIN 카드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분실이나 도난 혹은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10.0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SIN Card) 신청서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nas-2120-(09-13)e.pdf)
ㅇ 지역별 Service Canada Centre
-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 조회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c-srch.cgi?ln=eng)
ㅇ 우편신청
-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가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우편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여권, 비자 등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관계로 방문신청 추천. (www.servicecanada.gc.ca/en/sin/apply/how.shtml)
※ 우편신청서 보낼 곳
Service Canada,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Office
P.O.Box 7000, Bathurst, New Brunswick E2A 4T1 Canada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Card) 신청서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1~2 페이지의 분량 유지
ㅇ 최대한 간결,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직업 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고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ㅇ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어야 함.(Why this job? Why me?)
ㅇ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면접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선택 할 것
※ 면접 시 도피성 워킹 홀리데이라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도록 함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요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둠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 상점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
(식당, 상점, 마트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
ㅇ 지나는 거리, 자주 가는 식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구인이나 광고를 위한 게시판을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대부분의 소형상점이나 한인식당 등의 소규모 업체의 구인광고는 이러한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ㅇ 이러한 게시판에 공고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이므로, 신청자의 자질보다는 먼저
연락하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에 발견 즉시 연락해야 함
▣ 지역 신문 / 한인신문 / 벼룩시장 (The Province, TheStar.com,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Toronto Sun, Calgary Sun, Calgary Herald, 밴조선, 중앙일보, 한국일보, 교차로 등)활용
ㅇ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한인 신문, 벼룩시장 등의 off line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들 신문이나 잡지 등은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며 지역 내 유명 식당이나 한인 식당, 식품점, 한인 유학원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음. 길거리의 무인 판매기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지역신문도 있음. 짧은 시간 동안 발품을 팔지
않고도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시각각 변동되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는 편이어서 간혹
이미 채용이 지난 업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음.
※ 지역신문에 기재되는 채용관련 표현들
• F/T : Full-time Job
• P/T : Part-time Job
• Immed. / Urgent : 즉시구함
• Temp : 임시직
• Reliable : 믿고 맡길 사람 구함
• Exp'd : 유경험자 구함
• Experience an asset : 유경험자 우대
• Lic. / Journeyman : 자격증 보유자
• Firm : 회사
▣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혹은 카페 채용정보
ㅇ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으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와 임금, 고용계약기간, 근무시간,
업무 등의 상세를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
ㅇ SIN을 요구 하지 않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권장됨.
▣ 지역 신문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ㅇ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캐나다 현지 취업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구직가능 함.
ㅇ 캐나다에는 많은 취업관련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도 있음.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한 회사정보와 근무 조건, 자격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일반 단순 노무직 보다는 전문 지식, 기술,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 채용정보가 많은 편임.
※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이외에 각 지역의 유명 리조트, 호텔, 회사 등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ㅇ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 www.jobbank.gc.ca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www.workingincanada.gc.ca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www.workingholidayottawa.com
라. 노동법 관련 워홀러가 알아야 할 유의 사항
▣ 워홀러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고용 인구의 90% 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10% 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예 : 은행 , 공항 , 철도) 캐나다 노동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의 노동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 , 시간외근무 , 연차 수당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
ㅇ 고용 계약서
- 직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 계약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배당 업무’와 ‘자신이 동의한 근무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무 조건에는 최대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이 포함
(각 주별 최저 임금제도는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
- 차후 고용주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고용 계약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함
- 고용 계약서에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정보도 있으므로 참조
ㅇ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 캐나다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
- 노동자는 법적으로 업무 중의 위험에서 보호 받음
-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 각 주별 법에 따라 노동자는 보상 (의료비 지원이나 임금 보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
ㅇ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 및 공휴일 근무 수당
- Overtime payment (초과 근무 수당)
•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혹은 각 주별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수당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 상이하므로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 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Vacation payment (휴가 수당) :
• 일정 기간 근무한 만큼 노동자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각 주별 계산법에 따라 노동자는 휴가 중에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Holiday working pay (공휴일 근무 수당):
•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혹은 각 주가 지정한 공휴일에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만약 공휴일에 근무 할 시, 노동자는 보통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
(공식 지정 공휴일과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로 다르므로 아래 참조)
ㅇ 해고 및 업무 자진 포기 시
-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 그에 앞서 서면으로 된 공지를 주거나 해고 수당 (termination pay)을 줘야 함
- 단, 고의로 직장 업무에 큰 장애를 일으켰을 시에는 예외
▣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ㅇOntario (www.labour.gov.on.ca)
- 현재 최저임금: 시간 당 C$10.25 (주류 서비스업 Server 최저임금은 $8.90)
- 2014년 6월 1일 부터 온주 최저임금이 인상됨.
- 개정된 최저임금: 시간 당 C$11 (주류 서비스업 Server 최저임금은 $9.55)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4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 수당은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 국문으로 소개된 주요 온주노동법:
http://www.labour.gov.on.ca/other/korean/poster_es.pdf
ㅇBritish Columbia (www.labour.gov.bc.ca/esb)
- 최저 임금 : 시간 당 $10.25 (주류 서비스업 Liquor Server 최저임금은 $9)
ㅇAlberta (www.employment.alberta.ca/SFW/1224.html)
- 최저 임금 : 시간 당 $9.75 (주류 서비스업 Liquor Server 최저임금은 $9.05)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4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 수당은 최소 노동자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ㅇSaskatchewan (www.lrws.gov.sk.ca/labour-standards)
- 최저 임금 : 시간당 $10.00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ㅇYukon (www.community.gov.yk.ca/labour/index.html)
- 최저 임금 : 시간 당 $10.30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 수당은 최소 노동자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ㅇNorthwest territories (www.ece.gov.nt.ca/Divisions/Labour/index.htm)
- 최저 임금 : 시간 당 $10 (2011년 5월 1일)
-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
※ 최대 근무 시간 : 하루 10시간, 일주일 60시간
▣ 유의 사항
ㅇ 자신이 일하는 주의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인지
ㅇ 합법적 고용 계약과 깨끗한 납세를 통해 워홀러들은 캐나다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ㅇ 부당한 일을 당했을 시 각 주별 노동사무소나 총영사관 경찰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
가. 어학연수기관 사전조사 및 고려기준
▣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기관은 도시에 있음
▣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 고려
▣ 교과과정
ㅇ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TESOL, TECSOL, Cambridge 등 본인의 향후 진로 및 어학연수 목적에 맞게
선택
▣ 비용 : 한국 유학원 vs. 현지 유학원
▣ 학습분위기 : 문법 vs. 회화 (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나. 지역별 어학원 리스트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음.
▣ 캐나다 지역별 어학원
ㅇ WTC TYC 4주 디플로마 (Teaching Young Children) |
8/4 |
4주 |
C$1,365 교재비 포함)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
ㅇ University of Saskatchewan |
매달 |
4주 |
C$1,585 |
- 지역 : 사스카툰 |
ㅇ University of Manitoba |
7/5 |
4주 |
C$1,850 |
- 지역 : 위니펙 |
ㅇ University of Ottawa |
매년 4회 |
10주 또는 12주 |
10주 : $4,100 12주 : $4,280 |
- 지역 : 오타와 |
ㅇ GEOS Language Academy (Ottawa) |
매주 |
5주 |
$1,600 |
- 지역 : 오타와 |
ㅇ University of Victoria |
7/13 8/4 |
4주 |
C$2,250 (홈스테이 C$750 포함) |
- 지역 : 벤쿠버 |
ㅇ WTC Tesol 8주 Deploma |
8/4 8/31 |
4주 |
C$2,585 (신청비, 학비, 교재비 포함)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
ㅇ University of Guelph |
7/6 9/8 |
7주 |
C$5,480 |
- 지역 : 온타리오 |
ㅇ George Brown College |
6/29 |
8주 |
C$2,795 |
- 지역 : 토론토 |
ㅇ Quest Language Studies |
매주 |
8주 |
C$3,120 |
- 지역 : 토론토 |
ㅇ ILAC |
7/15 |
8주 |
C$3,040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
ㅇ Bodwell |
7/6 |
8주 |
C$2,984 |
- 지역 : 벤쿠버 |
ㅇ KGIC PMM (Power Speaking and Modern Media Diploma) |
7/20 |
8주 |
C$3,180 |
- 지역 : 벤쿠버, 토론토, 써리, 빅토리아 |
ㅇ WTC 비즈니스 영어 |
8/4 |
12주 |
C$3,565 교재비 포함) |
- 지역 : 토론토 |
▣ 캐나다 지역별 추천 어학원
ㅇ British Columbia
- Alexander College (www.alexandercollege.ca)
- 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www.bcit.ca/international/english/ )
- Cambridge Western Academy (www.cwacanada.com)
- Canadian as a Second Language Institute(CSLI) (www.csli.com )
- Canadian College of English Language (CCEL) (www.canada-english.com/)
- CET Vancouver (www.cetvancouver.com)
- Columbia College, English Language Centre (www.columbiacollege.ca/elc/academic_esl.php)
- Dorset College (www.dorsetcollege.bc.ca)
-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Vancouver) (www.ef.com/ils)
- ELS Language centers – Vancouver (www.elscanada.com)
- English Bay College (www.englishbaycollege.com/)
- Eurocentres – Vancouver (www.languagecanada.com/)
- GEOS Language Academy – Vancouver (www.geosvancouver.com/)
- Global Village English Centres – Vancouver (www.gvenglish.com/)
- ILSC Language Schools – Vancouver (www.ilsc.ca/)
- 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 Language College (www.issbc.org/ )
- Inlingua Vancouver (www.inlinguavancouver.com)
- International House Vancouver (www.ihvancouver.com/ )
-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 – Vancouver (www.ilac.com/)
- iTTTi Vancouver (www.ittti.ca/)
- King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 Vancouver (www.kgic.ca)
- Langara College, International Education (www.langara.bc.ca/)
-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 Vancouver (www.lsi-canada.com)
- Little Mountain Learning Academy (www.lmacademics.com)
- LSC Language Studies Canada Vancouver (www.lsc-canada.com/)
- Pacific Language Institute (PLI) Vancouver (www.pli.ca/)
- Pan Pacific College (www.ppcollege.com)
- Pera College (www.peracollege.ca)
- PGIC Vancouver (www.pgicvancouver.com)
- SEC – Study English in Canada (www.sec-canada.com)
-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s (SGIC) (www.sgiccanada.com)
- St. Giles International Vancouver (www.stgiles-international.com)
- Tamwood International College – Vancouver (www.tamwood.com/)
- Univeristy of British Columbia (UBC), English Language Institute (www.eli.ubc.ca/)
- Vancouver English Centre (www.vec.ca)
- Vancouver International College of English (www.vicenglish.com)
- VanWest College – Vancouver (www.vanwest.com/)
- VGC Language School (www.vgc.ca)
- Western Town College Vancouver (www.wtccanada.com)
- Zoni Language Centres Vancouver (www.zoni.com/)
ㅇ Alberta
- University of Calgary English Language Program (www.ucalgary.ca/esl/)
- University of Alberta ESL Program (www.extension.ualberta.ca/study/english-language-esl/)
- Bow Valley College-Calgary ESL Program (www.bowvalleycollege.ca/programs-and-courses/esl.html)
- Lethbridge College ESL Program (www.lethbridgecollege.ca/program/esl)
- NorQuest College (www.norquest.ca/cal/current/programs/english-language/)
- Athabasca University (http://eslau.ca/)
- Mount Royal University
ㅇ Saskatchewan
- University of Regina (www.uregina.ca/esl/)
- University of Saskatchewan (www.learnenglish.usask.ca/)
- Saskatcehwan Institute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www.siast.sk.ca/programs/basic_education/english_language.shtml)
ㅇ Manitoba
- St. John's-Ravenscourt School (www.sjr.mb.ca)
- Study Manitoba School Divisions (www.studymanitoba.ca)
- Balmoral Hall School for Girls (www.balmoralhall.com)
- English Language Studies - University of Manitoba (umanitoba.ca/coned/english)
- 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 (www.icmanitoba.ca)
- Lord Selkirk Regional 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 (www.lssd.ca/lsrcss)
- Louis Riel School Division (www.lrsd.net/)
- Mennonite Brethren Collegiate Institute (www.mbci.mb.ca)
- Pembina Trails School Division (www.pembinatrails.ca/isp/)
- Red River College (www.rrc.mb.ca)
- River East Transcona School Division (www.retsd.mb.ca)
- St. James-Assiniboia School Division (www.sjsd.net)
- University of Manitoba (www.umanitoba.ca)
- University of Winnipeg (www.uwinnipeg.ca)
ㅇ Ontario
- Albert College (http://www.albertcollege.ca)
- Algonqui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algonquincollege.com/international/)
- Ashbury College http://www.ashbury.ca
- Branksome Hall http://www.branksome.on.ca/
- Bronte College of Canada http://www.brontecollege.com
- Centennial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centennialcollege.ca/International
- Columbia International College http://www.cic-totalcare.com
- Conestoga College http://www.conestogac.on.ca
- Connect School of Languages http://www.connectlanguage.com
- Fanshawe College - London, Canada http://www.fanshawec.ca/international
- GEOS Language Academy(토론토) http://www.geostoronto.com/
- GEOS Language Academy(오타와) http://geosottawa.com
- Hansa Language Centre http://www.hansacanada.com
- Humber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 http://international.humber.ca
- Huron University College http://www.huronuc.ca/
- Lambton College http://www.lambton.on.ca
- Lambton College High School http://www.lambton.on.ca
- Le Cordon Bleu Ottawa Culinary Arts Institute http://www.lcbottawa.com
- Lexis Canadian Language Academy http://www.lexisacademy.com
- McDonald International Academy http://www.mcdonaldacademy.com/
- Niagara Christian Community of Schools http://www.niagaracc.com
- Ottawa University http://www.can-esl.uottawa.ca
- Pickering College http://www.pickeringcollege.on.ca
- St. Clair College http://www.stclaircollege.ca
- St. Lawrence College http://www.stlawrencecollege.ca/international/index.htm
- TAIE International Institute http://www.taie.ca
- The Great Lakes College of Toronto http://www.glctschool.com
- The Michener Institute for Applied Health Sciences http://www.michener.ca
- University of Toronto - Adult English Programs http://www.iep.utoronto.ca/adult
- University of Toronto - Youth English Programs(http://www.iep.utoronto.ca/youth)
- University of Toronto's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 (http://www.ifp.utoronto.ca)
- University of Waterloo http://www.international.uwaterloo.ca
-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yrdsb-international.ca
- Académie Ste. Cécile International School http://www.stececile.ca
- Algonquin and Lakeshore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alcdsb.on.ca
- Appleby College http://www.appleby.on.ca
- Bishop Strachan School http://www.bss.on.ca
- Bond International College http://www.bondcollege.com
- BSS Summer Academy & BSS Erin Gilmour Arts Workshops http://www.bss.on.ca/new/content/summer/index.php
- Canadian Summer Camps http://www.canadiansummercamps.com
- Carleton University http://www.carleton.ca
- Centre for Education & Training (CET), Peel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tcet.com/international
- Centre Linguista - Ottawa http://www.centrelinguista.ca
- Centre Linguista - Toronto http://www.centrelinguista.ca
- Confederatio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confederationc.on.ca
- CultureWorks ESL http://www.culture-works.com
-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 Toronto http://www.ef.com
- Elmwood School http://www.elmwood.ca
- Eurocentres Canada - Toronto http://www.languagecanada.com
- Fieldstone Day School http://www.fieldstonedayschool.org
- Fulford Academy http://www.FulfordAcademy.com
- George Brown College http://www.georgebrown.ca
- Georgia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georgianc.on.ca
- Global Village English Centres-Toronto (formerly Shane Global Village) http://www.gvenglish.com
- Great Lakes Christian High School http://www.glchs.on.ca
- Hamilton-Wentworth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hwdsb.on.ca
- Hastings and Prince Edward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hpedsb.on.ca/isp/
- Havergal College http://www.havergal.on.ca/
- Hudson College http://www.hudsoncollege.ca
- ILAC Toronto -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 http://www.ilac.com?CECProfile
- Imperial College of Toronto http://www.imperialcollege.org
- International House - Toronto http://www.ihToronto.com
-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of Canada (ILSC-Toronto) http://www.ilsc.ca
- KGIC Toronto http://www.kgic.bc.ca
- King's University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http://www.uwo.ca/kings
-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 Toronto http://www.lsi-canada.com
- Laurentian University/Universite http://www.international.laurentian.ca
- Limestone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studykingston.com
- LSC Language Studies Canada Toronto http://www.lsc-canada.com
- MacLachlan College http://www.maclachlan.on.ca
-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 http://www.metroprep.com
- MLI (Muskoka Language International) http://www.mliesl.com
- Mohawk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International.MohawkCollege.ca
- Nancy Campbell Collegiate Institute http://www.nancycampbell.net
- Niagara Academy of Tennis http://www.niagaraacademy.ca
- Niagara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niagararc.com
- Niagara College Canada, Welland Campus http://www.niagarac.on.ca/study/intrnl/welc.html
- Niagara District Secondary School http://www.dsbn.edu.on.ca/schools/ndss/
- Omnicom School of Languages http://www.omnicomstudy.com
- Ottawa-Carleton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ocdsb.edu.on.ca/
- PLI - Pacific Language Institute Toronto http://www.pli.ca
- Queen's University School of English http://www.queensu.ca/qsoe
- Ryerson University http://www.ryerson.ca/undergraduate/admission/international
- Seneca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http://www.studyatseneca.ca
- Sheridan College Institute of Technology & Advanced Learning http://international.sheridaninstitute.ca
- Southern Ontario College http://www.mysoc.ca
- Study English in Canada Inc. http://www.sectoronto.com
- Superior English Experience http://www.experienceenglish.com
-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studytoronto.ca
- Toronto Languages Plus http://www.torontolanguagesplus.com
- Trafalgar Castle School http://www.castle-ed.com
- Trent University - Trent International Program (TIP) http://www.trentu.ca/tip
-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uoit.ca
- University of Toronto http://www.utoronto.ca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http://welcome.uwo.ca
- Upper Canada College http://www.ucc.on.ca
- Waterlo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http://www.wcdsb.ca
- York University English Language Institute http://www.yueli.yorku.ca
▣ 어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ㅇ 어학연수 희망자는 국내유학원, 현지유학원 등을 통해 학교(어학원)에 등록이 되며 등록과정에서 유학원 측이 학생들로
부터 등록금을 받아 어학원에 대납을 하고 있으나 대납과정에서 유학원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 횡령 또는 사취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학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은 본인이 직접 어학원에 지불하고
필히 영수증을 받을 것을 권고함.
ㅇ 유학생이 유학원을 통해 어학원에 등록될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유학원은 어학원으로부터 학생 등록금의 5-30%의
수속 대행 성격의 수수료(commission)를 받게 됨
※ 유학원의 소개 없이 어학원에 직접 등록한다 해도 유학원-어학원간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유학원에 지불하는 같은
금액을 어학원에도 지불해야 함
▣ 캐나다 여행사이트
ㅇ 캐나다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caen-keepexploring.canada.travel/ (영문 사이트)
-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 (한국어 사이트)
ㅇ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hellobc.com/
ㅇ 캐나다 알버타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www.tpr.alberta.ca/
ㅇ 캐나다 사스카체완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www.sasktourism.com/
ㅇ 유콘준주 관광청 (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 http://www.tc.gov.yk.ca/
ㅇ 노스웨스트준주 관광청 (Spectacular Northwest Territories)
- http://www.spectacularnwt.com/
ㅇ 캐나다 마니토바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travelmanitoba.com/
ㅇ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ontariotravel.net/
ㅇ 캐나다 퀘백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bonjourquebec.com/
ㅇ 캐나다 뉴브론즈윅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tourismnewbrunswick.ca/
ㅇ 캐나다 노바스토샤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novascotia.com/en/home/default.aspx
ㅇ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 http://www.tourismpei.com/index.php3
ㅇ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페 "빨간 깻잎의 나라"
- http://cafe.daum.net/roy815?t__nil_cafemy=item
ㅇ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페 "캐스모"
가. 세금환급 (Tax Refund)
▣ 세금환급 방법
ㅇ 소득세 환급
- 캐나다의 세금 신고 기간 : 매년 2월 초부터 4월 말
- 준비물 : SIN 카드, T4 slip (3월 말까지 모두 도착함), 신용카드 세금환급용 사용내역서, T1 Form (세금환급 신청서),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서류작성 가이드 북)
※ T1 Form,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는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작성 서류
T1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Schedule 1 (Federal Tax)
BC 428 (Provincial or Territorial Tax) – 주 별로 이름이 다름
• 작성 방법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따르면 손쉽게 작성 가능.
• 관련 자료 첨부 및 발송
작성한 3가지 서류와, T4 slip을 모두 취합해서, T1 중간에 있는 봉투에 담아서 발송해야 함
※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되돌아보며 세금환급 신청해 볼 것!
나. 은행계좌 해지
▣ 캐나다에서 해지 처리
ㅇ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음.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당일 계좌 해지 (Account Close)가 가능함.
▣ 국내에서 해지 처리
ㅇ 본인 (제 3자는 안됨)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지 의사를 밝힌 후 한국에서 양식을 팩스로 받고, 서명을 하여 다시
팩스로 보내면 잔고는 수표로 처리하여 한국으로 보내줌
다. 이사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항공기 수화물 무게 한도는 탑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기
ㅇ 한국 도착 후 당장 필요하지 않을 물건들, 예를 들면 계절 의류나 스포츠 용품 같은 물건들은 우체국이나 운송서비스
업체를 통해 배 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이 저렴하게 수화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요령임.
라. 기타 정리
▣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 간혹 운송사고로 짐이 분실 될 수도 있으니 귀중품은 항공기 수화물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