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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있는 영국연방 국가
수도 : 캔버라 (Canberra)
언어 : 영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우리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호주 국가 정보
ㅇ 호주 개관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overview/index.jsp
ㅇ 호주 정세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situation/index.jsp
ㅇ 호주 경제개황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condition/index.jsp
ㅇ 한국과의 관계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relation/index.jsp
ㅇ 양자 경제통상관계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both/index.jsp
▣ 지역별 세부정보
ㅇ hello워홀 센터
http://aus-act.mofa.go.kr/korean/as/aus-act/hello/know/index.jsp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 내 "hello 워홀" 센터에 보다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ㅇ 주호주대사관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ㅇ 주시드니총영사관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Queensland)
http://www.facebook.com/koreasydney
ㅇ 주멜번분관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호주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호주 생활 정보
ㅇ 생활/여행정보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교육정보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문화정보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culture/index.jsp
▣ 유용한 연락처
ㅇ 주호주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alia)
- 관할구역 : A.C.T,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 전화 : (+61 2) 6270 4100, (당직) 0408 815 922 / 팩스 : (+61 2) 6273 4839
-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 E-mail : pass@korea.org.au
- 홈페이지 : http://aus-act.mofat.go.kr
ㅇ 주시드니 총영사관 (Consulate-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 관할구역 : NSW주,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
- 전화 : (+61 2) 9210 0200, (당직) 0421 525 446 / 팩스 : (+61 2) 9210 0202
- 위치 : St. James Centre Level 13,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우편 주소 : G.P.O.Box 1601 Sydney NSW 2001 Australia
- E-mail : sydney@mofat.go.kr
- 홈페이지 : http://aus-sydney.mofat.go.kr
ㅇ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 경찰 : 전화 000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 131444)
- 화재 시 : 전화 000
- 긴급의료기관 요청 : 전화 000
- 앰블런스 요청 : 전화 000
- 전화 고장 시 : 전화 1100
ㅇ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무료 : 현지국가코드 :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 +822-2100-0404
ㅇ Fair Work Ombudsman (임금체불 조정, 보증금 분쟁 조정, 소비자 구제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fairwork.gov.au
• 한국어 서비스 관련 안내 홈페이지 : http://www.fairwork.gov.au/languages/pages/korean.aspx
• 지역별 사무소 안내 홈페이지 : http://www.fairwork.gov.au/contact-us/visit-us/pages/default.aspx
- 전화 : 13 13 94 (영어), 131 450 (한국어 서비스)
ㅇ Taxi : ☎ 131-008 / 8332-8888
ㅇ 호주 이민부 : ☎ 131-881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ㅇ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woholer.org.au)
- 전화 : 0425 22 7676 (김석민 소장), 0423 23 1002 (윤장혁 간사)
- 위치 : 1층 302 Pitt St, Sydney NSW 2000
ㅇ 지역별 한인회
- 시드니 02-9798 8800
- 퀸스랜드 07-3393 0024
- 골드코스트 0433-513-782
- 캔버라 0430-096-401
- 남부 호주 08-8373 0497
- 빅토리아 03-9886 6465
- 서부 호주 08-9358 6077
- 타즈마니아 (한인회 미결성) 03-6223-7292 (제일교회 : 강기원목사님)
ㅇ 무료 법률 상담 : ☎ 03-9642-0100, 02-8078-4608
※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호 변호사 협회는 호주 현지에 생활하면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아래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 이혼 분야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상담 (one-off advice) |
시간 |
매달 첫째 화요일 (8월 2일부터 시작), 18:30~21:30 |
장소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
Level 13, St James Centre,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
대상
상담
분야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credit & debit), 경미한 형사 사건 (minor criminal matters), 벌금 (fines), 자동차 사고 (motor vehicle accidents), 고용법 (employment),
소비자 불만 (consumer complaints), 차별 (discrimination)
범죄 피해자 보상 (victim's compensation) |
예약 |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step 1. 상담 예약 요청 : 성함, 연락처 (Mobile 등),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전화 요청
- step 2. 상담 시간 통보
: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목요일 오후 2~4시 사이에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통보 |
문의 |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전화 : +61 2 8078 4608 |
ㅇ 한인 종교 단체
-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 ☎ 02-9975-7885
- 원불교 : ☎ 02-9750-5669
- 천주교 (시드니 한인 성당) : ☎ 02-9748-0524
- 불교 (정법사) : ☎ 02-9642-7672
ㅇ 구세군 : http://salvos.org.au
ㅇ 성매매 핫라인 (호주 전역에서 24시간 이용 가능)
- 핫라인 : 1300 856 732
- 이메일 : 0404aus@korea.org.au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및 실명 제보 모두 가능
- 국내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1366 여성긴급전화)
▣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ㅇ 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호주 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건 리포트 번호를 받으십시오.
ㅇ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분실신고서 1매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매
- 경찰에 신고한 경찰 리포트 번호 또는 사건 접수증
-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 Working Holiday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성 e-mail 또는 비자라벨 사본
※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은 경우 세컨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또는
비자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수수료 (아래 표 참조)
- 새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Registered mail)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
ㅇ 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
- 국제 운전면허증, 호주 신분증 (호주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드립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시 수수료
여권 종류 |
수수료 |
일반 복수여권 |
55호주달러 |
단수여권 |
15호주달러 |
여행증명서 |
7호주달러 |
※ 여행증명서는 신원부적합자, 또는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ㅇ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주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ㅇ 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 주호주대사관 (info@korea.org.au/ 팩스 : 02-6273-4839) 또는
- 총영사관 (sydney@mofat.go.kr/ 팩스 : 02-9210-0206) 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ㅇ 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
-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
-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
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
http://www.rta.nsw.gov.au/licensing/ (좌측메뉴 photocard클릭)
가.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 참조 :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비자신청비용
ㅇ AU$420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ㅇ AU$80 추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시)
▣ 쿼터제한 :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 (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ㅇ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ㅇ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ㅇ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ㅇ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 및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 2014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5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 가능
ㅇ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예) 2014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5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ㅇ 어학연수 :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총 4개월 이상 어학연수 불가
ㅇ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ㅇ 취업조건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나. 비자신청
▣ 비자신청개요
온라인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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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접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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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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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준비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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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N (진행번호) 메모 - Referral Letter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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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비용 (5만원 또는 15만원) |
ㅇ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승인메일 및 신청비 영수증 출력,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함. 따라서 꼭 메모해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
ㅇ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직접 신청 가능
ㅇ 비자신청절차
- Visas, Immigration and Refugees 클릭
- Applications, Forms and Booklets 클릭
- 페이지 하단 Working Holiday 클릭
ㅇ 신체검사 지정 병원 (Panel Doctors)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5809/5815)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34)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2019-1209)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언주로 712
- 삼육서울병원 ☎ (02-2249-351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 삼성서울병원 ☎ (02-3410-0227)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0370)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5
ㅇ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ㅇ 신체검사서 양식 : 온라인 비자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폼 (www.immi.gov.au/allforms/pdf/1163i.pdf)
을 다운받아 상기 지정병원 중에서 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되는 것이 원칙
▣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
-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 정정요구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ㅇ 지정병원 신체검사
- 준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
(반드시 지정병원 방문 전에 확인 요망, 병원별/검사별로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지정병원 신체검사 비용 : 5만원 (어학 12주 이하) / 15만원 (어학 13주 이상)
- 결과송부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자동 송부
ㅇ 비자 승인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
를 받게 됨
- 비자승인레터는 한 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장함(호주 입국 시 또는 세금 환급 신고 시에 사용)
* 비자 승인 후 여권변호 변경 시
ㅇ 항공권은 반드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구입 하는 것이 좋음
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Regional areas“ 참조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Specified work“ 참조
▣ 주요요건
ㅇ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 (주말 포함) 해당
ㅇ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 (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 (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ㅇ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 여부 확인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ㅇ 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에서 구할 수 있음)
- 세컨 비자 신청비용 : A$365
ㅇ 급여 명세서 (pay slip),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 (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ㅇ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실시
▣ 비자 승인 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가. 숙박(Housing)
온라인사기 (숙소계약)를 주의하십시오. 숙소 Share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구좌에 송금하라고 할 때 특히 주의하시고 방을 직접 보고 소정계약과 함께 면전에서 보증금 (Bond)을 지불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와 관련 호주에서 많은 한국 워홀러들의 피해발생이 자주 있습니다.
▣ Backpackers (호주에서는 호스텔을 백패커라고 부름)
ㅇ 공항 로비 중앙에 Backpacker Information Desk : 각 Backpacker 호스텔로 직접 연결되는 전화 무료 이용 가능
ㅇ City 내에서도 저렴한 Backpacker를 구할 수 있음
ㅇ 성수기 (3월, 12월, 1월)에는 예약이 어렵고 가격이 비쌈 (사전 예약필수)
ㅇ 1박 AU$20~35가 일반적임
ㅇ Dormitory 형식의 방에서 6명~12명 생활
ㅇ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남녀 구분 없이 공동 사용
ㅇ 주의점 :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므로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Bed Bug, Redback Spider 조심 (침대 사용 시)
▣ 백팩커 사이트 (www.vipbackpackers.com)
ㅇ 시드니
- Big Hostel : http://www.bighostel.com
- Balmain Backpackers
- Boardrider Backpackers : http://www.boardrider.com.au
- Sydney Backpackers : http://www.sydneybackpackers.com
ㅇ 멜버른
- Flinders Station Hostel : http://www.flindersbp.com.au
- Melbourne International Backpackers : http://www.mibp.com.au
- Hotel Bakpak : http://www.bakpakgroup.com
ㅇ 브리즈번
- Valley Verandas
- Palace Backpackers : http://www.stayatbase.com
- Prince Consort Backpackers : http://www.princeconsort.com.au
ㅇ 애들레이드
- My Place
- Canon St. Backpackers
- Hostel 109
ㅇ 케언스
- Calypo Inn
- Caravella Backpackers Resorts
- Castaway’s Backpackers : http://www.castawaysbackpackers.com.au
- Kola Resort
ㅇ 골드코스트
- Surfer’s Paradise backpackers
- Surf N Sun Beachside Backpackers : http://www.surfnsun-goldcoast.com
ㅇ 퍼스
- The Old Swan Barracks : http://www.theoldswanbarracks.com
- Coolibah Lodge Backpackers : http://www.coolibahlodge.com.au
ㅇ 호바트
- Central City Backpackers : http://www.centralbackpackers.com.au
- Andys Backpackers Hoste l: http://www.andysbackpackers.com
▣ House Share (쉐어하우스)
ㅇ 한 집에서 6명~10명 모여 살면서 집세를 공동 부담
ㅇ 한국인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나 현지 교민잡지를 통해 구할 수 있음
ㅇ City 내 가격은 현재 주당 AU$120~150
ㅇ 주의점 :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한 집에 살지는 않는 지 사전 확인 필요
(한국인 셰어하우스에서는 거실, 베란다도 많이 이용됨)
ㅇ 셰어하우스 정보사이트
- http://www.realestate.com.au
▣ Homestay (홈스테이)
ㅇ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하숙생활
ㅇ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샤워, TV 사용 등)
ㅇ 주의점 :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ㅇ 홈스테이 사이트 : http://www.homestayfinder.com/SearchHost.aspx?country=AU
▣ Rent House
ㅇ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거주함
ㅇ 시드니에서는 거의 렌트가 어렵고 도시 외곽 등 여타 지역에서는 3개월 단위로 집을 구할 수 있음
ㅇ 집 계약 시 4주 치의 Bond와 2주 치의 집세를 미리 지불함
ㅇ 주의점 : 계약절차 및 행정처리 주의, 시설 및 가구 구비 여부,
입주 시 주택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확인 필요
ㅇ 카펫을 더럽히거나 벽에 못을 박지 않도록 유의
ㅇ 렌트하우스 사이트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휴대전화 (Mobile Phone)
ㅇ 호주 휴대폰 방식
- 호주 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GSM 방식의 휴대폰을 이용. 한국에서 이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로밍해서 이용
가능하나 수수료가 많이 지불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의 선불결제 교통카드처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충전하는 선불결제 휴대폰 (Pre-paid)을
주로 이용.
- 선불결제 휴대폰의 경우 통화 요금도 저렴하며 기본요금도 없고 본인이 사용할 만큼의 통화요금만 미리 충전시켜 이용하
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음.
ㅇ 주 통신사
- OPTUS, TELSTRA, VODAFONE 등의 통신 회사가 있음.
ㅇ 요금제 (OPTUS의 경우)
- 선불제 (Turbo Cap 요금제) : 기본료 $30 충전 = 총 $300 충전, 데이터 요금 500MB 제공,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twitter 무제한), 유효기간 30일
※ 기타 요금제 : Crew Cap 요금제, $2 Days 무제한 요금제, Long expire cap 요금제, International Zone A 요금제
※ 요금제는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그때그때 확인 필요
- 후불제 : 후불결제 하는 요금제가 있으나, 현지인이 아닌 유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비쌀뿐더러, 개통하기 위한
절차가 선불결제 휴대폰보다 복잡함.
ㅇ 호주 선불폰 (Pre-paid) 만들기
- 기기 구매
• 기기는 보통 $100 내외로 구매 가능하며, 기기 도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비싼 휴대폰은 구입할 필요가 없음.
※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 가능. 단, 일부 기종은 Country Lock 해제 필요
- SIM 카드 장착
• 호주 휴대폰은 SIM 카드라는 칩을 구매하여 휴대폰에 장착 후 이용이 가능하며, 간혹 중고로 호주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휴대폰 마지막 사용일이 1달 이상이라면 현지에서 SIM 카드를 별도로 다시 구매해야 할 수도 있음
(SIM 카드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놔두면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용이 어려움)
- 개통 절차
• 호주 휴대폰 대리점은 우리와 다르게 개통을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통해야 함.
- 충전카드 구입하기
• SIM 카드만 구매했거나 이용 중 충전 잔액이 떨어졌을 때에는 발신이 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충전카드
(recharge card)를 구매해서 충전 후 이용해야 함. 카드는 길거리 가판대나 편의점, 대리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의 통신사 충전카드로 구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함.
- 충전카드로 잔액 충전하기
• OPTUS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에서 555 통화버튼 + Option 2선택 → 충전카드에 기재된 충전번호 (10자리) 입력
▣ 인터넷 (Internet)
호주에서는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ㅇ ADSL : ADSL 가격은 어떤 옵션 (Monthly Plans)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속도와 용량제한, 공동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
초기 ADSL은 각 ISP 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함 (보통 2주 이내에 설치해줌).
신청 전에 자신이 사는 집이 ADSL이 가능한지를 꼭 먼저 확인해 봐야 함
(ISP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만 넣는 것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음).
ㅇ NBN : National Broad Band. 최근 광랜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한정적임. ADSL과 마찬가지로 각 ISP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나 대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음.
ㅇ 인터넷 신청은
http://www.tpg.com.au/ (가장 많이 이용)
ㅇ ADSL 설치는 직접 할 수 있다면 Start Kit만 주문해서 직접 해도 됨 (Self -Installation). 직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설치
(Professional Installation)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나 돈을 더 내야 함 (설치 & 테스트비).
Start Kit을 주문하면 ADSL 모뎀 (있는 경우는 안 사도 됨)과 in-line filter, 설명서 등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며, 일반 phone line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집에 있는 일반 전화 회선을 ADSL이 사용 가능하도록
activate 시키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림.
ㅇ NBN의 경우, 집안에 별도 광케이블 단자를 벽에 구멍을 뚫고 설치해야 하므로 렌트한 집인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음.
ㅇ 업체와 각 플랜에 따라서 다운로드 제한 (limit) 초과 시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피드를 40~50kbps로 떨어뜨리는
곳도 있음. 가입 전에 여러 가지 condition들을 확인해야 함.
ㅇ 피씨방 : 시드니 지역은 시간당 A$2 내외, 브리즈번, 멜번은 A$5 내외, 애들레이드는 A$1~8 내외이며, 호바트에서는
A$20까지 다양함.
ㅇ LAN : 대개 학교 기숙사에는 LAN선이 깔려 있으며, 학교 기숙사 말고 Unilodge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사는 아파트
등에는 LAN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음.
방 혹은 거실까지 LAN선이 들어와 있어서 별도의 설치 없이도 관리실에서 ID를 받아 그냥 쓰면 됨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에서 실적을 위해 제안하는 상품 (담당자 설명요청, 인터넷 뱅킹 신청 등)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목적과 효율적인 금전관리에 맞는 계좌 선택 권장
▣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지가 증명되는 우편물 (전화 고지서 등), 연락처 및 입금액
▣ 주요거래은행
ㅇ Commonwealth Bank : www.commbank.com.au
-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지점의 네트워크가 호주 최대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장 용이하며 장기간 여행의
경우도 권장됨
ㅇ ANZ Bank : www.anz.com
- 유학생들이 Commonwealth Bank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은행임.
ㅇ Westpac Bank : www.westpac.com.au
ㅇ National Australian Bank (NAB) : www.nab.com.au
ㅇ St George : www.stgeorge.com.au
※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왔더라도 호주에서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좌 발급을 권장
▣ 은행계좌종류 : Commonwealth Bank의 경우
ㅇ 저축 계좌 (Savings Account)
- GoalSaver
• GoalSaver 계좌는 기본 이자에 더하여 보너스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저축 예금을 강화해주는 계좌임. 한 달에 최소 $200 잔고를 증가하고 한번만 예금, 인출이 가능. 저축하고자 하는 금액과 날짜를 정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처리해 주며, 언제라도 원한다면 예금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함
• GoalSaver 계좌를 다른 Commonwealth Bank 계좌와 연결하여 넷뱅크, 폰뱅킹 또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쉽게 돈을
찾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ㅇ 일상 은행 업무 (Everyday Banking)
- 스트림라인 Smart-액세스
• 통상 유학생들은 Smart Access 계좌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매달 계좌 유지비 $4을 지불하면, Commonwealth의
현금인출기, EFTPOS (현금카드 결제), 넷뱅크 및 혼자서 하는 폰뱅킹 사용을 추가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음.
또한 현금인출기나 EFTPOS의 이용을 위해 Commonwealth Bank의 카드 (EFTPOS card)를 수령하게 됨
- Commonwealth Bank는 호주에서 최대 은행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쉽게 현금인출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은행 업무 시간 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넷뱅크나 폰뱅킹으로 24시간 은행 업무가 가능함.
- 급여나 기타 직접 입금 금액을 Smart Access 계좌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고 또한 Smart Access 계좌를 다른
Commonwealth Bank 계좌로 연결하여, 넷뱅크, 폰뱅킹, 현금인출기를 통해 손쉽게 자금을 이용하고 이체할 수 있음
※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란?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계좌이체로 대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체크카드 소지자가
판매점 (슈퍼마켓, 주유소, 일반상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예금주 계좌에서 판매점
계좌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단, 예금주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함)
ㅇ 현금 투자 계좌 (Cash Investment Account)
- 현금 투자 계좌는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돈을 늘릴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임. 저축하고자 하는 날짜와 금액만 정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처리함. 일일 이자 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이자는 매일 계산되어 월 단위로 적립됨. 현금인출기,
넷뱅크, EFTPOS, 폰뱅킹을 이용하거나 Commonwealth Bank의 어느 지점이라도 방문하여 돈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계좌별 수표책이 제공됨
▣ 은행 구좌 개설 시 유의점
ㅇ 호주는 은행구좌 개설 시 즉시 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지 않음. 계좌 개설 후 2주 가량 경과 후 현금카드와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발급된 카드는 은행 사이트에 등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함.
ㅇ ATM 사용 시 주의점 : 호주는 ATM 사용 시 비밀번호를 3~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카드가 기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구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현금 인출은 가능함
라. 현지 도움처
▣ NSW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ㅇ 전화 : 1300 651 500 / 팩스 : 8255-6711
ㅇ 주소 : Level 8, 175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ㅇ 홈페이지 : www.crc.nsw.gov.au
▣ 보증금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구제 신청
ㅇ NSWFair Trading Center:
ㅇ 133-220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ㅇ Queensland Government Office of Fair Trading:
ㅇ 131-304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 임금 체불 조정신청 : NSW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ㅇ 홈페이지 : www.industrialrelations.nsw.gov.au
ㅇ 전화 : 131-628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 시드니 소재 주요 병원
ㅇ Sydney Hospital : 02-9382-7111/7320
ㅇ 8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ㅇ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 02-9515-6111/6133
ㅇ Missenden Rd, Camperdown NSW 2050
▣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한-호 변호사 협회)
ㅇ 내용 :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상담
ㅇ 시간 : 매달 첫째 화요일, 18:15~21:15
ㅇ 장소 : 주 시드니 총영사관
ㅇ 대상 상담 분야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경미한 형사 사건, 벌금, 교통 사고, 고용, 소비자 불만, 차별,
미성년자 관련 가족법 문제, 범죄 피해자 보상
ㅇ 예약
- Step 1 상담예약요청 : 성함, 연락처 (휴대폰 등),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음성메시지 (02 8078 4608)에 설명
- Step 2 상담시간통보 :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금요일 오후 2~4시 사이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통보
ㅇ 시드니 02-9798 8800
ㅇ 퀸스랜드 07-3393 0024
ㅇ 골드코스트 0433 513 782
ㅇ 캔버라 0430 096 401
ㅇ 남부호주 08-8373 0497
ㅇ 빅토리아 03-9886 6465
ㅇ 서부호주 08-9358 6077
ㅇ 타즈마니아 (한인회 미결성) 03 6223 7292 (제일교회 : 강기원목사님)
가. TFN 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TFN 번호를
받아둘 것
▣ 정의
- TFN (Tax File Number)의 약자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임.
- 일회 발급으로 평생 지속되며,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TFN은 유효함.
- TFN이 필요한 이유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일부분 (29%)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TFN은 차후 세금 환급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TFN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 TFN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TFN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임. 신청 시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와 호주 주소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28일 이내에 우편으로 TFN을 수령하게 됨.
- 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증(application summary)을 가지고 인근의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함. 단순히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ㅇ 우편신청
- 온라인 TFN 신청방법 외에도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호주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관 (Centrelink) 사무실이나
ATO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으며, ATO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프린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우편접수 시 소요 기간은 28일이나, 만약 28일이 지나도 TFN이 도착하지 않으면 월~금, 8시에서 6시 사이에
1300 130 025로 전화하여 영수증 번호를 대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 ATO 의 TFN Helpline 전화번호는 13 28 61, TFN 등록 웹사이트는 http://www.ato.gov.au/individuals/
이며, TFN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신청서 앞 장의 안내서 참조.
- 개인당 오직 한 개의 TFN 이 발행되며,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꾼다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 상황이 바뀌어도
TFN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름이나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ATO에 알려야 함.
ㅇ TFN의 사용
- TFN 신청이 강제는 아니나, 이 번호가 없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세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취업 후, 고용주는 TFN신고 (TFN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그 양식에 맞게 TFN을 기입해야 함
※ TFN 신청 당시 가입했던 주소를 기억 못하거나, 편지를 수령하기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개인 TFN 관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호주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은 한국과 상당 부분 상이함
ㅇ 최대한 간결ㆍ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
ㅇ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Why this job? Why me?)
ㅇ 이력서 마지막에 Reference라고 해서 두∙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Referee에게 연락함.
ㅇ 호주에서 일 한 경험이 있다면 추천서 (Reference Letter)를 따로 받아 이력서에 첨부하고 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도록 함.
※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 면접 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 선택 할 것
※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는 절대 금물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이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 이력서 기본양식
- RESUME –
Name: Hong, Gildong Address: 123 Abc St, Perth, WA, 6000
E-mail: abcdefg@amail.com
Mobile: 0400-000-000
Employment Skills (예제)
Professional qualities: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PC use : Excel spreadsheet, Word documentation, Power point presentatio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Communication: Korean (native) – English (advanced)
Educational Qualifications (학력기재사항, 예제)
2001 – 2003 Graduated from AA highschool, Kangwondo, South Korea.
2004 – 2010. CA University, Seoul, Korea -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Sept - Oct 2009 South Beach Language center, South Beach, Miami, Florida, U.S.A.
Employment(경력사항을 적습니다.) - Korea
Cook (part-time) Sept 2008-Nov2008
Cooking and kitchen hand
Wing-Zone 9thstreetWashington, SouthBeach, Miami, Florida, U.S.A
Front manager (part-time) Nov 2008- Feb 2009
Managing the store and taking orders.
BBQ chicken, Manhattan, NewYork,,U.S.A
Military Service –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rmy, Kangwondo, South Korea July 2006- July 2008 |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 (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일자리 정보
ㅇ 신문 구인란 : 주로 수, 토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가 나옴. 일간지 및 지역 신문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제공함.
특히 토요일에 발행되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구인란을 참조할 것
ㅇ 사설취업알선소 (Recruitment Agency) : 취업자들의 개인신상을 관리하며, 주로 사무직을 알선함.
구직자에게 별도의 소개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주급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급료를 지불함.
수수료가 공제되기는 하나 다른 일반 직종보다 급여가 높은 편임.
그러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고 피해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에 주의할 것
ㅇ 한인 업소 : 구직 경쟁이 치열하며 급료가 적은 편임. 한인 업소에서 일할 경우, 호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시드니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요 한인 업소에서 4~5종의 교민 생활 잡지를 구할 수 있음.
ㅇ 주요 한인 언론사 웹사이트
- 썬퍼스 : http://www.sunperth.com
- 썬브리스번 : http://www.sunbrisbane.com
- 썬케언즈 : http://www.suncairns.com
- 코로즈 : http://www.koroz.com
- 비전매거진 : http://www.qldvision.com.au
- 코리안헤럴드 : http://www.koreanherald.com
- 호주뉴스 : http://www.hojunews.com
- 호주동아 : http://www.hojudonga.com
- 호주질타라 : http://www.hojugiltara.com
- 멜번스카이 : http://www.melbsky.com
ㅇ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돌리면 1군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구직이 쉽지 않으나 두드리지
않는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ㅇ 대부분 이메일로 이력서 송부
ㅇ 면접은 전화 인터뷰 혹은 1 대1 인터뷰가 많음
ㅇ 현지 구직사이트
- www.backpackerjobboard.com.au
▣ 도시일자리 (City Job)
ㅇ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대다수의 워홀러들은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세차,
짐 운반 등에 종사함
ㅇ 영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가 가능함
ㅇ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함
※ RSA(알콜취급 자격증), 화이트카드(건설 관련 직종) 등
ㅇ 많은 경우 한인 업소에서 근무함. 대부분의 한인 업소는 시드니 시내 또는 스트라스필드 및 이스트우드 지역
(기차로 약 30분 소요)에 분포
ㅇ 주 1회 또는 격주 당 1회 현찰 지급 (Cash Job)
- 호주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2013년 12월 말 기준)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함
- 식당 : 시간당 $10~12 / 청소 : 시간당 $14~18
※ 현찰 지급의 경우 한달 단위 지급 조건은 경계해야 함
ㅇ 개인 사업자번호 (ABN)를 요청하는 업주들은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을 권장함
(개인 ABN을 활용하여 회사 세금 전가하거나 연급 납부를 회피하기도 함)
ㅇ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없이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일부 한인 워홀러들 때문에 고용주와 워홀러들 간의 감정악화 등 악순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유의
ㅇ 대표적인 시티 잡인 호텔관련 구직 사이트
- Accor (novotel, sofitel, mercure 등 18개 이상의 호텔브랜드 체인점) : https://jobs.accor.com/
- Hilton 호텔 : http://www.careersathilton.com/
- Ryges 호텔 체인 : http://www.rydges.com/about/jobs.asp
- Best western : http://www.bestwestern.com/careers/index.asp
- Ritz-Carlton : http://corporate.ritzcarlton.com/en/careers/default.htm
- Intercontinental : http://www.ihgplc.com/index.asp?pageid=7
▣ 농장일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 돈보다는 경험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필요
ㅇ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혹은 비자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많음
ㅇ 주요 생산 품목 : 사과, 포도, 딸기, 체리, 토마토, 고추, 파, 마늘
ㅇ 계절별, 연도별 일자리 상황이 상이함. 매년 작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수기 책들은 참고만 하고 현지에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ㅇ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장 일자리 정보 사이트
- http://www.jobsearch.gov.au/harvesttrail
ㅇ 대략적인 정보 획득 후 직접 농장에 전화를 해서 일, 작업 환경, 보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예약할 것
ㅇ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 contracto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 대리, 과장 등)
- farm stay : 농장에서 제공하는 숙소
ㅇ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개인 차량을 구비하는 워홀러도 있음 (동부 브리즈번 / 서부 퍼스 / 남부 애들레이드 주변)
ㅇ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며 뙤약볕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함
- 모자, 긴팔 남방, 목장갑, 선크림, 물파스, 근육이완제, 운동화, 도시락통, 침낭, 양말 등
ㅇ Wages 지급 방식
- 시간제 (hourly rates) : 농장 일을 처음 할 경우에 적당함. 시간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음
- 능력제 (contract rates) : 일한 양만큼 웨이지를 받음. 농장 일을 많이 해 본 워커에게 유리함
ㅇ 농장 체류 후 챙겨야 할 서류
- 1263 form : 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 농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ABN번호), 농장에서 일한 기간 등을 기입함.
이 서류는 농장주가 직접 작성해야 함
- Payment summary : 급여 총 내역서. 호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 Payslip : 주급명세서
- Super Summary : 워홀러가 일한 농장이 연금 (super solutions)을 제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류. 연금까지 공제하는
농장은 많지 않음. 공제한 연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함
▣ 고기 공장
ㅇ 장점 :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
ㅇ 단점 : 공장의 소음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음
ㅇ 고기 공장의 주요 업무 : 도살, 가공, 운반
- 도살파트 (slaught floor) : 가축들을 도살하는 파트. 비위가 약할 경우, 도살 업무는 적절하지 않음
- 가공파트 (hot cut &cold cut) : 도살파트에서 나온 고기를 무게에 따라 분류 후 냉동고로 옮겨 냉동고기 상태로 상품화
하거나 생고기를 바로 커팅해 포장하는 파트
- 운반수출파트 (loadout position) : 한가공포장된 박스를 컨테이너에 싣거나 박스를 분류하거나 가공육의 신선도를 위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파트
※ 칼을 이용하는 발골(deboning) 작업 등을 하는 경우는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ㅇ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Q-Fever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ㅇ 고기 공장들은 www.yellowpages.com.au 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 WWOOF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w.wwoof.com.au
ㅇ 우프는 농가에서 하루 3~4시간 일해주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
ㅇ 돈벌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학실력 향상, 문화체험, 유기농법 습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
ㅇ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 모두 우퍼 (WWOOFER, 우프 활동을 하는 사람)가 될 수 있으며, 집 주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음
ㅇ 해당국의 우프 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우프에 자동으로 가입됨. 책자 표지에는 제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우퍼로서 인정받음
ㅇ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일, 교통, 숙식, 자유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문의한 후 예약
ㅇ 아이들이나 식구가 함께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남자 혼자 사는 집은 위험할 수도 있음)
ㅇ 한 농가에 최소 이틀은 머물러야 하며, 집 주인과의 협약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농장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함. 손님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우퍼로서 농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ㅇ 우프 경력으로 세컨비자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세컨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직종에 종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에서 급료를 지급받아야 함. 우프 경력으로 세컨비자 취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력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거부된 사례가 많음.
※ Hello워홀 홈페이지 (aus-act.mofat.go.kr) 상에서 최신 일자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금 및 노사 해결방법
체류하시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 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 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적인 근무 조건
- 호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7 또는 주당$622.20 (2013년 12월 말)
※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18세 : $11.18, 19세 : $13.51, 20세 : $16.00)
- 월급 (A$450 이상)의 9.25%에 해당하는 연금 (Super) 별도 지급
- 작업시간 (fulltime) :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ㅇ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 (pay slip, 개인일지), 참고 정보/자료 :
회사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 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 원청 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www.search.asic.gov.au/gns001.html
ㅇ 임금 체불 해결 단계
1단계 :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2단계 :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 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http://www.fwo.gov.au) 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연락처
• 전화 : 13 13 94 (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이 경우 언어 소통 문제, 관련 서류 준비, 개인 시간 소요 등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을 통 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 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을 합니다.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 90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 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시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33,000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 기본 사항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할 경우,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7주임.
ㅇ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학원을 통해 등록함.
유학원은 학교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곳으로 학비 결정과 납부도 여기서 함
※ 단, 학비는 유학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말고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것을 권장함.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 어학연수 시설 및 기본사항
ㅇ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은 도시에 있음
ㅇ 호주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의거한 시설인지 확인필요
ㅇ 학교를 선택한 다음 무료로 1~2주간 재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Trial Lesson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접 학원을 고르는 것이 현명함
ㅇ 학비
- 한국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할 것인지 혹은 현지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호주 현지 할인가 적용 시 주당 $150~400까지 다양함
ㅇ 유학원 등록 시 입학금, 책값, Bonus+2 weeks, Special Price 등이 포함된 가격인지 항상 체크해야 함
ㅇ 현지 등록일 경우, 보다 저렴한 학비 혜택, 영어 연수와 인턴십이 조화된 프로그램도 가능함
ㅇ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을 고려할 것
ㅇ 교육 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2:00까지가 일반적
ㅇ 학습 분위기 : 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ㅇ 영어학원을 등록하면 각국에서 온 여러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값싼 영어언수 (필리핀, 싱가폴 등)를 통한 상품은 문화가 상이한 영어권 내 이동으로 부적응 초래,
대부분 후회하는 경향이 많음
ㅇ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의 병행은 권장하지 않음 (육체적 피로, 어학원 친구들과의 교류시간 부족)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교회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초기 정착시절 백패커스에서 만난 외국인과 언어교류를 통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함.
※ 2012.3.24부터 한국의 학생비자 (어학연수, 지업교육) 국가등급이 1등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수자
들이 현지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 비자를 신청할 시, 반드시 출국하여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3.24부터는 호주 내에서 간소화된 재정증명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변경됨
▣ 주요 어학원리스트 (2012.3 기준)
- 다음 리스트의 어학원은 대부분 지역별로 분원을 두고 있음
ㅇ Navitas (www.navitasenglish.com)
- 일반 프로그램인 General English와 특별 프로그램인 Cambridge Exam Course, TOEIC, IELTS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Embassy CES Sydney (www.embassyces.com)
- Embassy CES는 세계적인 국제교육 제공기관인 스터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연수 전문기관임.
Embassy CES 시드니 센터는 시드니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Study Group의 직업교육 기관인
Martin College와 연계 대학교인 Charles Sturt University 캠퍼스를 공유함.
• Standard 과정
주당 20 레슨 x 50분 과정 (오전 또는 오후)
• Semi-Intensive 과정
주당 24레슨 x 50분 과정 (오전 또는 오후)
8시간은 선택 과목 수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영어를 향상활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Intensive 과정
주당 28레슨 x 50분 과정 (오전 또는 오후)
주당 8레슨의 선택 수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어 과정, 일반 영어, 비즈니스 영어 또는 IELTS,
TOEIC, TOEFL등의 시험 대비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ㅇ Global Village (www.gvenglish.com/)
- GV (Global Village)는 호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7개 지역에서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학연수 기관으로
회화를 중심으로 한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수업 후,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소재해 있음.
ㅇ BROWNS (www.brownsels.com.au/)
- BROWNS English Language School는 영어 과정이 다양한 스포츠들과 접목되어 있어, 특히 관광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인기가 있음
▣ 호주여행사이트
ㅇ 호주 관광청 - http://www.australia.com/
ㅇ 기타
- 호주 안내 : http://australia.gov.au
- 호주 투어리즘 : www.tourism.australia.com
- 숙소 안내 : www.yha.org.au, www.vipbackpackers.com,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www.visitvic.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 정보 : www.canberratourism.com
- 남부 호주 관광 정보 : www.southaustralia.com
- 서부 호주 관광 정보 : www.westernaustralia.com
- 타즈마니아 관광 정보 : www.discovertasmania.com
가. 세금환급 (Tax Return)
▣ Non-residents의 경우 총수입 ($0~$37,000)의 29%의 세금을 냄 - 29% 이상 환급대상
※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가능하면 한 집에서 거주) 호주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되어 일반 호주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단, 해당 지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환급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귀국하는 경우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
▣ 근무 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
ㅇ 적게 납부했을 경우 :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
ㅇ 많이 납부했을 경우: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 개인 Pay Slip 또는 Payment Summary를 잘 보관하여, 호주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권장
▣ 소요기간: 보통 2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신청서류
ㅇ 환급신청서 (매년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됨) 작성 http://www.ato.gov.au/individuals/
ㅇ Payment Summary or Group Certificate
ㅇ 여권사본
ㅇ 환급 받을 계좌번호
▣ 환급방법
ㅇ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 송부
ㅇ 신청 시 수령 방법 선택
▣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 AU$80~100 정도의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것
※ 수수료만 받고 환급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계사 선택을 신중히 할 것
나.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 해지 처리
ㅇ 세금환급 신청 시 환급액이 호주 통장으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ㅇ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ㅇ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볼 것
ㅇ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다. 이삿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단, 국적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을 이용할 경우, 국적기 항공사 (KE, OZ)는 10Kg의 초과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ㅇ 위탁수화물 추가비용 부담 및 운반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지 택배가 저렴함
ㅇ 한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미리 발송 (Australia Post보다 신속하고 저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있는 영국연방 국가
수도 : 캔버라 (Canberra)
언어 : 영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우리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호주 국가 정보
ㅇ 호주 개관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overview/index.jsp
ㅇ 호주 정세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situation/index.jsp
ㅇ 호주 경제개황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condition/index.jsp
ㅇ 한국과의 관계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relation/index.jsp
ㅇ 양자 경제통상관계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policy/both/index.jsp
▣ 지역별 세부정보
ㅇ hello워홀 센터
http://aus-act.mofa.go.kr/korean/as/aus-act/hello/know/index.jsp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 내 "hello 워홀" 센터에 보다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ㅇ 주호주대사관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ㅇ 주시드니총영사관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Queensland)
http://www.facebook.com/koreasydney
ㅇ 주멜번분관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호주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호주 생활 정보
ㅇ 생활/여행정보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교육정보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문화정보 :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culture/index.jsp
▣ 유용한 연락처
ㅇ 주호주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alia)
- 관할구역 : A.C.T,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 전화 : (+61 2) 6270 4100, (당직) 0408 815 922 / 팩스 : (+61 2) 6273 4839
-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 E-mail : pass@korea.org.au
- 홈페이지 : http://aus-act.mofat.go.kr
ㅇ 주시드니 총영사관 (Consulate-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 관할구역 : NSW주,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
- 전화 : (+61 2) 9210 0200, (당직) 0421 525 446 / 팩스 : (+61 2) 9210 0202
- 위치 : St. James Centre Level 13,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우편 주소 : G.P.O.Box 1601 Sydney NSW 2001 Australia
- E-mail : sydney@mofat.go.kr
- 홈페이지 : http://aus-sydney.mofat.go.kr
ㅇ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 경찰 : 전화 000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 131444)
- 화재 시 : 전화 000
- 긴급의료기관 요청 : 전화 000
- 앰블런스 요청 : 전화 000
- 전화 고장 시 : 전화 1100
ㅇ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무료 : 현지국가코드 :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 +822-2100-0404
ㅇ Fair Work Ombudsman (임금체불 조정, 보증금 분쟁 조정, 소비자 구제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fairwork.gov.au
• 한국어 서비스 관련 안내 홈페이지 : http://www.fairwork.gov.au/languages/pages/korean.aspx
• 지역별 사무소 안내 홈페이지 : http://www.fairwork.gov.au/contact-us/visit-us/pages/default.aspx
- 전화 : 13 13 94 (영어), 131 450 (한국어 서비스)
ㅇ Taxi : ☎ 131-008 / 8332-8888
ㅇ 호주 이민부 : ☎ 131-881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ㅇ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woholer.org.au)
- 전화 : 0425 22 7676 (김석민 소장), 0423 23 1002 (윤장혁 간사)
- 위치 : 1층 302 Pitt St, Sydney NSW 2000
ㅇ 지역별 한인회
- 시드니 02-9798 8800
- 퀸스랜드 07-3393 0024
- 골드코스트 0433-513-782
- 캔버라 0430-096-401
- 남부 호주 08-8373 0497
- 빅토리아 03-9886 6465
- 서부 호주 08-9358 6077
- 타즈마니아 (한인회 미결성) 03-6223-7292 (제일교회 : 강기원목사님)
ㅇ 무료 법률 상담 : ☎ 03-9642-0100, 02-8078-4608
※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호 변호사 협회는 호주 현지에 생활하면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아래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 이혼 분야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상담 (one-off advice) |
시간 |
매달 첫째 화요일 (8월 2일부터 시작), 18:30~21:30 |
장소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
Level 13, St James Centre,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
대상
상담
분야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credit & debit), 경미한 형사 사건 (minor criminal matters), 벌금 (fines), 자동차 사고 (motor vehicle accidents), 고용법 (employment),
소비자 불만 (consumer complaints), 차별 (discrimination)
범죄 피해자 보상 (victim's compensation) |
예약 |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step 1. 상담 예약 요청 : 성함, 연락처 (Mobile 등),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전화 요청
- step 2. 상담 시간 통보
: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목요일 오후 2~4시 사이에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통보 |
문의 |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전화 : +61 2 8078 4608 |
ㅇ 한인 종교 단체
-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 ☎ 02-9975-7885
- 원불교 : ☎ 02-9750-5669
- 천주교 (시드니 한인 성당) : ☎ 02-9748-0524
- 불교 (정법사) : ☎ 02-9642-7672
ㅇ 구세군 : http://salvos.org.au
ㅇ 성매매 핫라인 (호주 전역에서 24시간 이용 가능)
- 핫라인 : 1300 856 732
- 이메일 : 0404aus@korea.org.au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및 실명 제보 모두 가능
- 국내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1366 여성긴급전화)
▣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ㅇ 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호주 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건 리포트 번호를 받으십시오.
ㅇ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분실신고서 1매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매
- 경찰에 신고한 경찰 리포트 번호 또는 사건 접수증
-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 Working Holiday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성 e-mail 또는 비자라벨 사본
※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은 경우 세컨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또는
비자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수수료 (아래 표 참조)
- 새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Registered mail)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
ㅇ 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
- 국제 운전면허증, 호주 신분증 (호주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드립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시 수수료
여권 종류 |
수수료 |
일반 복수여권 |
55호주달러 |
단수여권 |
15호주달러 |
여행증명서 |
7호주달러 |
※ 여행증명서는 신원부적합자, 또는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ㅇ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주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ㅇ 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 주호주대사관 (info@korea.org.au/ 팩스 : 02-6273-4839) 또는
- 총영사관 (sydney@mofat.go.kr/ 팩스 : 02-9210-0206) 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ㅇ 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
-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
-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
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
http://www.rta.nsw.gov.au/licensing/ (좌측메뉴 photocard클릭)
가.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 참조 :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비자신청비용
ㅇ AU$420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ㅇ AU$80 추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시)
▣ 쿼터제한 :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 (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ㅇ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ㅇ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ㅇ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ㅇ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 및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 2014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5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 가능
ㅇ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예) 2014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5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ㅇ 어학연수 :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총 4개월 이상 어학연수 불가
ㅇ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ㅇ 취업조건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나. 비자신청
▣ 비자신청개요
온라인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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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접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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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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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준비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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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N (진행번호) 메모 - Referral Letter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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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비용 (5만원 또는 15만원) |
ㅇ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승인메일 및 신청비 영수증 출력,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함. 따라서 꼭 메모해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
ㅇ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직접 신청 가능
ㅇ 비자신청절차
- Visas, Immigration and Refugees 클릭
- Applications, Forms and Booklets 클릭
- 페이지 하단 Working Holiday 클릭
ㅇ 신체검사 지정 병원 (Panel Doctors)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5809/5815)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34)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2019-1209)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언주로 712
- 삼육서울병원 ☎ (02-2249-351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 삼성서울병원 ☎ (02-3410-0227)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0370)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5
ㅇ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ㅇ 신체검사서 양식 : 온라인 비자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폼 (www.immi.gov.au/allforms/pdf/1163i.pdf)
을 다운받아 상기 지정병원 중에서 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되는 것이 원칙
▣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
-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 정정요구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ㅇ 지정병원 신체검사
- 준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
(반드시 지정병원 방문 전에 확인 요망, 병원별/검사별로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지정병원 신체검사 비용 : 5만원 (어학 12주 이하) / 15만원 (어학 13주 이상)
- 결과송부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자동 송부
ㅇ 비자 승인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
를 받게 됨
- 비자승인레터는 한 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장함(호주 입국 시 또는 세금 환급 신고 시에 사용)
* 비자 승인 후 여권변호 변경 시
ㅇ 항공권은 반드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구입 하는 것이 좋음
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Regional areas“ 참조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Specified work“ 참조
▣ 주요요건
ㅇ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 (주말 포함) 해당
ㅇ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 (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 (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ㅇ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 여부 확인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ㅇ 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에서 구할 수 있음)
- 세컨 비자 신청비용 : A$365
ㅇ 급여 명세서 (pay slip),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 (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ㅇ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실시
▣ 비자 승인 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가. 숙박(Housing)
온라인사기 (숙소계약)를 주의하십시오. 숙소 Share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구좌에 송금하라고 할 때 특히 주의하시고 방을 직접 보고 소정계약과 함께 면전에서 보증금 (Bond)을 지불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와 관련 호주에서 많은 한국 워홀러들의 피해발생이 자주 있습니다.
▣ Backpackers (호주에서는 호스텔을 백패커라고 부름)
ㅇ 공항 로비 중앙에 Backpacker Information Desk : 각 Backpacker 호스텔로 직접 연결되는 전화 무료 이용 가능
ㅇ City 내에서도 저렴한 Backpacker를 구할 수 있음
ㅇ 성수기 (3월, 12월, 1월)에는 예약이 어렵고 가격이 비쌈 (사전 예약필수)
ㅇ 1박 AU$20~35가 일반적임
ㅇ Dormitory 형식의 방에서 6명~12명 생활
ㅇ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남녀 구분 없이 공동 사용
ㅇ 주의점 :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므로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Bed Bug, Redback Spider 조심 (침대 사용 시)
▣ 백팩커 사이트 (www.vipbackpackers.com)
ㅇ 시드니
- Big Hostel : http://www.bighostel.com
- Balmain Backpackers
- Boardrider Backpackers : http://www.boardrider.com.au
- Sydney Backpackers : http://www.sydneybackpackers.com
ㅇ 멜버른
- Flinders Station Hostel : http://www.flindersbp.com.au
- Melbourne International Backpackers : http://www.mibp.com.au
- Hotel Bakpak : http://www.bakpakgroup.com
ㅇ 브리즈번
- Valley Verandas
- Palace Backpackers : http://www.stayatbase.com
- Prince Consort Backpackers : http://www.princeconsort.com.au
ㅇ 애들레이드
- My Place
- Canon St. Backpackers
- Hostel 109
ㅇ 케언스
- Calypo Inn
- Caravella Backpackers Resorts
- Castaway’s Backpackers : http://www.castawaysbackpackers.com.au
- Kola Resort
ㅇ 골드코스트
- Surfer’s Paradise backpackers
- Surf N Sun Beachside Backpackers : http://www.surfnsun-goldcoast.com
ㅇ 퍼스
- The Old Swan Barracks : http://www.theoldswanbarracks.com
- Coolibah Lodge Backpackers : http://www.coolibahlodge.com.au
ㅇ 호바트
- Central City Backpackers : http://www.centralbackpackers.com.au
- Andys Backpackers Hoste l: http://www.andysbackpackers.com
▣ House Share (쉐어하우스)
ㅇ 한 집에서 6명~10명 모여 살면서 집세를 공동 부담
ㅇ 한국인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나 현지 교민잡지를 통해 구할 수 있음
ㅇ City 내 가격은 현재 주당 AU$120~150
ㅇ 주의점 :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한 집에 살지는 않는 지 사전 확인 필요
(한국인 셰어하우스에서는 거실, 베란다도 많이 이용됨)
ㅇ 셰어하우스 정보사이트
- http://www.realestate.com.au
▣ Homestay (홈스테이)
ㅇ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하숙생활
ㅇ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샤워, TV 사용 등)
ㅇ 주의점 :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ㅇ 홈스테이 사이트 : http://www.homestayfinder.com/SearchHost.aspx?country=AU
▣ Rent House
ㅇ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거주함
ㅇ 시드니에서는 거의 렌트가 어렵고 도시 외곽 등 여타 지역에서는 3개월 단위로 집을 구할 수 있음
ㅇ 집 계약 시 4주 치의 Bond와 2주 치의 집세를 미리 지불함
ㅇ 주의점 : 계약절차 및 행정처리 주의, 시설 및 가구 구비 여부,
입주 시 주택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확인 필요
ㅇ 카펫을 더럽히거나 벽에 못을 박지 않도록 유의
ㅇ 렌트하우스 사이트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휴대전화 (Mobile Phone)
ㅇ 호주 휴대폰 방식
- 호주 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GSM 방식의 휴대폰을 이용. 한국에서 이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로밍해서 이용
가능하나 수수료가 많이 지불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의 선불결제 교통카드처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충전하는 선불결제 휴대폰 (Pre-paid)을
주로 이용.
- 선불결제 휴대폰의 경우 통화 요금도 저렴하며 기본요금도 없고 본인이 사용할 만큼의 통화요금만 미리 충전시켜 이용하
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음.
ㅇ 주 통신사
- OPTUS, TELSTRA, VODAFONE 등의 통신 회사가 있음.
ㅇ 요금제 (OPTUS의 경우)
- 선불제 (Turbo Cap 요금제) : 기본료 $30 충전 = 총 $300 충전, 데이터 요금 500MB 제공,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twitter 무제한), 유효기간 30일
※ 기타 요금제 : Crew Cap 요금제, $2 Days 무제한 요금제, Long expire cap 요금제, International Zone A 요금제
※ 요금제는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그때그때 확인 필요
- 후불제 : 후불결제 하는 요금제가 있으나, 현지인이 아닌 유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비쌀뿐더러, 개통하기 위한
절차가 선불결제 휴대폰보다 복잡함.
ㅇ 호주 선불폰 (Pre-paid) 만들기
- 기기 구매
• 기기는 보통 $100 내외로 구매 가능하며, 기기 도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비싼 휴대폰은 구입할 필요가 없음.
※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 가능. 단, 일부 기종은 Country Lock 해제 필요
- SIM 카드 장착
• 호주 휴대폰은 SIM 카드라는 칩을 구매하여 휴대폰에 장착 후 이용이 가능하며, 간혹 중고로 호주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휴대폰 마지막 사용일이 1달 이상이라면 현지에서 SIM 카드를 별도로 다시 구매해야 할 수도 있음
(SIM 카드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놔두면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용이 어려움)
- 개통 절차
• 호주 휴대폰 대리점은 우리와 다르게 개통을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통해야 함.
- 충전카드 구입하기
• SIM 카드만 구매했거나 이용 중 충전 잔액이 떨어졌을 때에는 발신이 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충전카드
(recharge card)를 구매해서 충전 후 이용해야 함. 카드는 길거리 가판대나 편의점, 대리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의 통신사 충전카드로 구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함.
- 충전카드로 잔액 충전하기
• OPTUS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에서 555 통화버튼 + Option 2선택 → 충전카드에 기재된 충전번호 (10자리) 입력
▣ 인터넷 (Internet)
호주에서는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ㅇ ADSL : ADSL 가격은 어떤 옵션 (Monthly Plans)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속도와 용량제한, 공동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
초기 ADSL은 각 ISP 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함 (보통 2주 이내에 설치해줌).
신청 전에 자신이 사는 집이 ADSL이 가능한지를 꼭 먼저 확인해 봐야 함
(ISP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만 넣는 것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음).
ㅇ NBN : National Broad Band. 최근 광랜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한정적임. ADSL과 마찬가지로 각 ISP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나 대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음.
ㅇ 인터넷 신청은
http://www.tpg.com.au/ (가장 많이 이용)
ㅇ ADSL 설치는 직접 할 수 있다면 Start Kit만 주문해서 직접 해도 됨 (Self -Installation). 직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설치
(Professional Installation)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나 돈을 더 내야 함 (설치 & 테스트비).
Start Kit을 주문하면 ADSL 모뎀 (있는 경우는 안 사도 됨)과 in-line filter, 설명서 등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며, 일반 phone line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집에 있는 일반 전화 회선을 ADSL이 사용 가능하도록
activate 시키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림.
ㅇ NBN의 경우, 집안에 별도 광케이블 단자를 벽에 구멍을 뚫고 설치해야 하므로 렌트한 집인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음.
ㅇ 업체와 각 플랜에 따라서 다운로드 제한 (limit) 초과 시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피드를 40~50kbps로 떨어뜨리는
곳도 있음. 가입 전에 여러 가지 condition들을 확인해야 함.
ㅇ 피씨방 : 시드니 지역은 시간당 A$2 내외, 브리즈번, 멜번은 A$5 내외, 애들레이드는 A$1~8 내외이며, 호바트에서는
A$20까지 다양함.
ㅇ LAN : 대개 학교 기숙사에는 LAN선이 깔려 있으며, 학교 기숙사 말고 Unilodge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사는 아파트
등에는 LAN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음.
방 혹은 거실까지 LAN선이 들어와 있어서 별도의 설치 없이도 관리실에서 ID를 받아 그냥 쓰면 됨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에서 실적을 위해 제안하는 상품 (담당자 설명요청, 인터넷 뱅킹 신청 등)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목적과 효율적인 금전관리에 맞는 계좌 선택 권장
▣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지가 증명되는 우편물 (전화 고지서 등), 연락처 및 입금액
▣ 주요거래은행
ㅇ Commonwealth Bank : www.commbank.com.au
-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지점의 네트워크가 호주 최대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장 용이하며 장기간 여행의
경우도 권장됨
ㅇ ANZ Bank : www.anz.com
- 유학생들이 Commonwealth Bank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은행임.
ㅇ Westpac Bank : www.westpac.com.au
ㅇ National Australian Bank (NAB) : www.nab.com.au
ㅇ St George : www.stgeorge.com.au
※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왔더라도 호주에서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좌 발급을 권장
▣ 은행계좌종류 : Commonwealth Bank의 경우
ㅇ 저축 계좌 (Savings Account)
- GoalSaver
• GoalSaver 계좌는 기본 이자에 더하여 보너스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저축 예금을 강화해주는 계좌임. 한 달에 최소 $200 잔고를 증가하고 한번만 예금, 인출이 가능. 저축하고자 하는 금액과 날짜를 정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처리해 주며, 언제라도 원한다면 예금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함
• GoalSaver 계좌를 다른 Commonwealth Bank 계좌와 연결하여 넷뱅크, 폰뱅킹 또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쉽게 돈을
찾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ㅇ 일상 은행 업무 (Everyday Banking)
- 스트림라인 Smart-액세스
• 통상 유학생들은 Smart Access 계좌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매달 계좌 유지비 $4을 지불하면, Commonwealth의
현금인출기, EFTPOS (현금카드 결제), 넷뱅크 및 혼자서 하는 폰뱅킹 사용을 추가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음.
또한 현금인출기나 EFTPOS의 이용을 위해 Commonwealth Bank의 카드 (EFTPOS card)를 수령하게 됨
- Commonwealth Bank는 호주에서 최대 은행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쉽게 현금인출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은행 업무 시간 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넷뱅크나 폰뱅킹으로 24시간 은행 업무가 가능함.
- 급여나 기타 직접 입금 금액을 Smart Access 계좌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고 또한 Smart Access 계좌를 다른
Commonwealth Bank 계좌로 연결하여, 넷뱅크, 폰뱅킹, 현금인출기를 통해 손쉽게 자금을 이용하고 이체할 수 있음
※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란?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계좌이체로 대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체크카드 소지자가
판매점 (슈퍼마켓, 주유소, 일반상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예금주 계좌에서 판매점
계좌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단, 예금주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함)
ㅇ 현금 투자 계좌 (Cash Investment Account)
- 현금 투자 계좌는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돈을 늘릴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임. 저축하고자 하는 날짜와 금액만 정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처리함. 일일 이자 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이자는 매일 계산되어 월 단위로 적립됨. 현금인출기,
넷뱅크, EFTPOS, 폰뱅킹을 이용하거나 Commonwealth Bank의 어느 지점이라도 방문하여 돈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계좌별 수표책이 제공됨
▣ 은행 구좌 개설 시 유의점
ㅇ 호주는 은행구좌 개설 시 즉시 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지 않음. 계좌 개설 후 2주 가량 경과 후 현금카드와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발급된 카드는 은행 사이트에 등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함.
ㅇ ATM 사용 시 주의점 : 호주는 ATM 사용 시 비밀번호를 3~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카드가 기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구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현금 인출은 가능함
라. 현지 도움처
▣ NSW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ㅇ 전화 : 1300 651 500 / 팩스 : 8255-6711
ㅇ 주소 : Level 8, 175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ㅇ 홈페이지 : www.crc.nsw.gov.au
▣ 보증금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구제 신청
ㅇ NSWFair Trading Center:
ㅇ 133-220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ㅇ Queensland Government Office of Fair Trading:
ㅇ 131-304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 임금 체불 조정신청 : NSW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ㅇ 홈페이지 : www.industrialrelations.nsw.gov.au
ㅇ 전화 : 131-628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 시드니 소재 주요 병원
ㅇ Sydney Hospital : 02-9382-7111/7320
ㅇ 8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ㅇ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 02-9515-6111/6133
ㅇ Missenden Rd, Camperdown NSW 2050
▣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한-호 변호사 협회)
ㅇ 내용 :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상담
ㅇ 시간 : 매달 첫째 화요일, 18:15~21:15
ㅇ 장소 : 주 시드니 총영사관
ㅇ 대상 상담 분야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경미한 형사 사건, 벌금, 교통 사고, 고용, 소비자 불만, 차별,
미성년자 관련 가족법 문제, 범죄 피해자 보상
ㅇ 예약
- Step 1 상담예약요청 : 성함, 연락처 (휴대폰 등),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음성메시지 (02 8078 4608)에 설명
- Step 2 상담시간통보 :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금요일 오후 2~4시 사이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통보
ㅇ 시드니 02-9798 8800
ㅇ 퀸스랜드 07-3393 0024
ㅇ 골드코스트 0433 513 782
ㅇ 캔버라 0430 096 401
ㅇ 남부호주 08-8373 0497
ㅇ 빅토리아 03-9886 6465
ㅇ 서부호주 08-9358 6077
ㅇ 타즈마니아 (한인회 미결성) 03 6223 7292 (제일교회 : 강기원목사님)
가. TFN 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TFN 번호를
받아둘 것
▣ 정의
- TFN (Tax File Number)의 약자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임.
- 일회 발급으로 평생 지속되며,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TFN은 유효함.
- TFN이 필요한 이유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일부분 (29%)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TFN은 차후 세금 환급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TFN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 TFN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TFN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임. 신청 시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와 호주 주소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28일 이내에 우편으로 TFN을 수령하게 됨.
- 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증(application summary)을 가지고 인근의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함. 단순히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ㅇ 우편신청
- 온라인 TFN 신청방법 외에도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호주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관 (Centrelink) 사무실이나
ATO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으며, ATO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프린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우편접수 시 소요 기간은 28일이나, 만약 28일이 지나도 TFN이 도착하지 않으면 월~금, 8시에서 6시 사이에
1300 130 025로 전화하여 영수증 번호를 대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 ATO 의 TFN Helpline 전화번호는 13 28 61, TFN 등록 웹사이트는 http://www.ato.gov.au/individuals/
이며, TFN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신청서 앞 장의 안내서 참조.
- 개인당 오직 한 개의 TFN 이 발행되며,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꾼다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 상황이 바뀌어도
TFN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름이나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ATO에 알려야 함.
ㅇ TFN의 사용
- TFN 신청이 강제는 아니나, 이 번호가 없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세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취업 후, 고용주는 TFN신고 (TFN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그 양식에 맞게 TFN을 기입해야 함
※ TFN 신청 당시 가입했던 주소를 기억 못하거나, 편지를 수령하기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개인 TFN 관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호주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은 한국과 상당 부분 상이함
ㅇ 최대한 간결ㆍ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
ㅇ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Why this job? Why me?)
ㅇ 이력서 마지막에 Reference라고 해서 두∙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Referee에게 연락함.
ㅇ 호주에서 일 한 경험이 있다면 추천서 (Reference Letter)를 따로 받아 이력서에 첨부하고 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도록 함.
※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 면접 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 선택 할 것
※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는 절대 금물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이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 이력서 기본양식
- RESUME –
Name: Hong, Gildong Address: 123 Abc St, Perth, WA, 6000
E-mail: abcdefg@amail.com
Mobile: 0400-000-000
Employment Skills (예제)
Professional qualities: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PC use : Excel spreadsheet, Word documentation, Power point presentatio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Communication: Korean (native) – English (advanced)
Educational Qualifications (학력기재사항, 예제)
2001 – 2003 Graduated from AA highschool, Kangwondo, South Korea.
2004 – 2010. CA University, Seoul, Korea -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Sept - Oct 2009 South Beach Language center, South Beach, Miami, Florida, U.S.A.
Employment(경력사항을 적습니다.) - Korea
Cook (part-time) Sept 2008-Nov2008
Cooking and kitchen hand
Wing-Zone 9thstreetWashington, SouthBeach, Miami, Florida, U.S.A
Front manager (part-time) Nov 2008- Feb 2009
Managing the store and taking orders.
BBQ chicken, Manhattan, NewYork,,U.S.A
Military Service –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rmy, Kangwondo, South Korea July 2006- July 2008 |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 (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일자리 정보
ㅇ 신문 구인란 : 주로 수, 토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가 나옴. 일간지 및 지역 신문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제공함.
특히 토요일에 발행되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구인란을 참조할 것
ㅇ 사설취업알선소 (Recruitment Agency) : 취업자들의 개인신상을 관리하며, 주로 사무직을 알선함.
구직자에게 별도의 소개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주급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급료를 지불함.
수수료가 공제되기는 하나 다른 일반 직종보다 급여가 높은 편임.
그러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고 피해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에 주의할 것
ㅇ 한인 업소 : 구직 경쟁이 치열하며 급료가 적은 편임. 한인 업소에서 일할 경우, 호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시드니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요 한인 업소에서 4~5종의 교민 생활 잡지를 구할 수 있음.
ㅇ 주요 한인 언론사 웹사이트
- 썬퍼스 : http://www.sunperth.com
- 썬브리스번 : http://www.sunbrisbane.com
- 썬케언즈 : http://www.suncairns.com
- 코로즈 : http://www.koroz.com
- 비전매거진 : http://www.qldvision.com.au
- 코리안헤럴드 : http://www.koreanherald.com
- 호주뉴스 : http://www.hojunews.com
- 호주동아 : http://www.hojudonga.com
- 호주질타라 : http://www.hojugiltara.com
- 멜번스카이 : http://www.melbsky.com
ㅇ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돌리면 1군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구직이 쉽지 않으나 두드리지
않는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ㅇ 대부분 이메일로 이력서 송부
ㅇ 면접은 전화 인터뷰 혹은 1 대1 인터뷰가 많음
ㅇ 현지 구직사이트
- www.backpackerjobboard.com.au
▣ 도시일자리 (City Job)
ㅇ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대다수의 워홀러들은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세차,
짐 운반 등에 종사함
ㅇ 영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가 가능함
ㅇ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함
※ RSA(알콜취급 자격증), 화이트카드(건설 관련 직종) 등
ㅇ 많은 경우 한인 업소에서 근무함. 대부분의 한인 업소는 시드니 시내 또는 스트라스필드 및 이스트우드 지역
(기차로 약 30분 소요)에 분포
ㅇ 주 1회 또는 격주 당 1회 현찰 지급 (Cash Job)
- 호주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2013년 12월 말 기준)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함
- 식당 : 시간당 $10~12 / 청소 : 시간당 $14~18
※ 현찰 지급의 경우 한달 단위 지급 조건은 경계해야 함
ㅇ 개인 사업자번호 (ABN)를 요청하는 업주들은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을 권장함
(개인 ABN을 활용하여 회사 세금 전가하거나 연급 납부를 회피하기도 함)
ㅇ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없이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일부 한인 워홀러들 때문에 고용주와 워홀러들 간의 감정악화 등 악순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유의
ㅇ 대표적인 시티 잡인 호텔관련 구직 사이트
- Accor (novotel, sofitel, mercure 등 18개 이상의 호텔브랜드 체인점) : https://jobs.accor.com/
- Hilton 호텔 : http://www.careersathilton.com/
- Ryges 호텔 체인 : http://www.rydges.com/about/jobs.asp
- Best western : http://www.bestwestern.com/careers/index.asp
- Ritz-Carlton : http://corporate.ritzcarlton.com/en/careers/default.htm
- Intercontinental : http://www.ihgplc.com/index.asp?pageid=7
▣ 농장일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 돈보다는 경험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필요
ㅇ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혹은 비자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많음
ㅇ 주요 생산 품목 : 사과, 포도, 딸기, 체리, 토마토, 고추, 파, 마늘
ㅇ 계절별, 연도별 일자리 상황이 상이함. 매년 작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수기 책들은 참고만 하고 현지에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ㅇ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장 일자리 정보 사이트
- http://www.jobsearch.gov.au/harvesttrail
ㅇ 대략적인 정보 획득 후 직접 농장에 전화를 해서 일, 작업 환경, 보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예약할 것
ㅇ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 contracto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 대리, 과장 등)
- farm stay : 농장에서 제공하는 숙소
ㅇ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개인 차량을 구비하는 워홀러도 있음 (동부 브리즈번 / 서부 퍼스 / 남부 애들레이드 주변)
ㅇ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며 뙤약볕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함
- 모자, 긴팔 남방, 목장갑, 선크림, 물파스, 근육이완제, 운동화, 도시락통, 침낭, 양말 등
ㅇ Wages 지급 방식
- 시간제 (hourly rates) : 농장 일을 처음 할 경우에 적당함. 시간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음
- 능력제 (contract rates) : 일한 양만큼 웨이지를 받음. 농장 일을 많이 해 본 워커에게 유리함
ㅇ 농장 체류 후 챙겨야 할 서류
- 1263 form : 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 농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ABN번호), 농장에서 일한 기간 등을 기입함.
이 서류는 농장주가 직접 작성해야 함
- Payment summary : 급여 총 내역서. 호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 Payslip : 주급명세서
- Super Summary : 워홀러가 일한 농장이 연금 (super solutions)을 제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류. 연금까지 공제하는
농장은 많지 않음. 공제한 연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함
▣ 고기 공장
ㅇ 장점 :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
ㅇ 단점 : 공장의 소음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음
ㅇ 고기 공장의 주요 업무 : 도살, 가공, 운반
- 도살파트 (slaught floor) : 가축들을 도살하는 파트. 비위가 약할 경우, 도살 업무는 적절하지 않음
- 가공파트 (hot cut &cold cut) : 도살파트에서 나온 고기를 무게에 따라 분류 후 냉동고로 옮겨 냉동고기 상태로 상품화
하거나 생고기를 바로 커팅해 포장하는 파트
- 운반수출파트 (loadout position) : 한가공포장된 박스를 컨테이너에 싣거나 박스를 분류하거나 가공육의 신선도를 위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파트
※ 칼을 이용하는 발골(deboning) 작업 등을 하는 경우는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ㅇ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Q-Fever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ㅇ 고기 공장들은 www.yellowpages.com.au 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 WWOOF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w.wwoof.com.au
ㅇ 우프는 농가에서 하루 3~4시간 일해주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
ㅇ 돈벌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학실력 향상, 문화체험, 유기농법 습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
ㅇ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 모두 우퍼 (WWOOFER, 우프 활동을 하는 사람)가 될 수 있으며, 집 주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음
ㅇ 해당국의 우프 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우프에 자동으로 가입됨. 책자 표지에는 제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우퍼로서 인정받음
ㅇ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일, 교통, 숙식, 자유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문의한 후 예약
ㅇ 아이들이나 식구가 함께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남자 혼자 사는 집은 위험할 수도 있음)
ㅇ 한 농가에 최소 이틀은 머물러야 하며, 집 주인과의 협약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농장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함. 손님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우퍼로서 농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ㅇ 우프 경력으로 세컨비자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세컨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직종에 종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에서 급료를 지급받아야 함. 우프 경력으로 세컨비자 취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력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거부된 사례가 많음.
※ Hello워홀 홈페이지 (aus-act.mofat.go.kr) 상에서 최신 일자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금 및 노사 해결방법
체류하시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 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 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적인 근무 조건
- 호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7 또는 주당$622.20 (2013년 12월 말)
※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18세 : $11.18, 19세 : $13.51, 20세 : $16.00)
- 월급 (A$450 이상)의 9.25%에 해당하는 연금 (Super) 별도 지급
- 작업시간 (fulltime) :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ㅇ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 (pay slip, 개인일지), 참고 정보/자료 :
회사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 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 원청 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www.search.asic.gov.au/gns001.html
ㅇ 임금 체불 해결 단계
1단계 :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2단계 :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 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http://www.fwo.gov.au) 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연락처
• 전화 : 13 13 94 (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이 경우 언어 소통 문제, 관련 서류 준비, 개인 시간 소요 등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을 통 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 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을 합니다.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 90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 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시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33,000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 기본 사항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할 경우,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7주임.
ㅇ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학원을 통해 등록함.
유학원은 학교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곳으로 학비 결정과 납부도 여기서 함
※ 단, 학비는 유학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말고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것을 권장함.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 어학연수 시설 및 기본사항
ㅇ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은 도시에 있음
ㅇ 호주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의거한 시설인지 확인필요
ㅇ 학교를 선택한 다음 무료로 1~2주간 재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Trial Lesson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접 학원을 고르는 것이 현명함
ㅇ 학비
- 한국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할 것인지 혹은 현지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호주 현지 할인가 적용 시 주당 $150~400까지 다양함
ㅇ 유학원 등록 시 입학금, 책값, Bonus+2 weeks, Special Price 등이 포함된 가격인지 항상 체크해야 함
ㅇ 현지 등록일 경우, 보다 저렴한 학비 혜택, 영어 연수와 인턴십이 조화된 프로그램도 가능함
ㅇ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을 고려할 것
ㅇ 교육 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2:00까지가 일반적
ㅇ 학습 분위기 : 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ㅇ 영어학원을 등록하면 각국에서 온 여러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값싼 영어언수 (필리핀, 싱가폴 등)를 통한 상품은 문화가 상이한 영어권 내 이동으로 부적응 초래,
대부분 후회하는 경향이 많음
ㅇ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의 병행은 권장하지 않음 (육체적 피로, 어학원 친구들과의 교류시간 부족)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교회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초기 정착시절 백패커스에서 만난 외국인과 언어교류를 통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함.
※ 2012.3.24부터 한국의 학생비자 (어학연수, 지업교육) 국가등급이 1등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수자
들이 현지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 비자를 신청할 시, 반드시 출국하여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3.24부터는 호주 내에서 간소화된 재정증명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변경됨
▣ 주요 어학원리스트 (2012.3 기준)
- 다음 리스트의 어학원은 대부분 지역별로 분원을 두고 있음
ㅇ Navitas (www.navitasenglish.com)
- 일반 프로그램인 General English와 특별 프로그램인 Cambridge Exam Course, TOEIC, IELTS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Embassy CES Sydney (www.embassyces.com)
- Embassy CES는 세계적인 국제교육 제공기관인 스터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연수 전문기관임.
Embassy CES 시드니 센터는 시드니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Study Group의 직업교육 기관인
Martin College와 연계 대학교인 Charles Sturt University 캠퍼스를 공유함.
• Standard 과정
주당 20 레슨 x 50분 과정 (오전 또는 오후)
• Semi-Intensive 과정
주당 24레슨 x 50분 과정 (오전 또는 오후)
8시간은 선택 과목 수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영어를 향상활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Intensive 과정
주당 28레슨 x 50분 과정 (오전 또는 오후)
주당 8레슨의 선택 수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어 과정, 일반 영어, 비즈니스 영어 또는 IELTS,
TOEIC, TOEFL등의 시험 대비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ㅇ Global Village (www.gvenglish.com/)
- GV (Global Village)는 호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7개 지역에서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학연수 기관으로
회화를 중심으로 한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수업 후,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소재해 있음.
ㅇ BROWNS (www.brownsels.com.au/)
- BROWNS English Language School는 영어 과정이 다양한 스포츠들과 접목되어 있어, 특히 관광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인기가 있음
▣ 호주여행사이트
ㅇ 호주 관광청 - http://www.australia.com/
ㅇ 기타
- 호주 안내 : http://australia.gov.au
- 호주 투어리즘 : www.tourism.australia.com
- 숙소 안내 : www.yha.org.au, www.vipbackpackers.com,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www.visitvic.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 정보 : www.canberratourism.com
- 남부 호주 관광 정보 : www.southaustralia.com
- 서부 호주 관광 정보 : www.westernaustralia.com
- 타즈마니아 관광 정보 : www.discovertasmania.com
가. 세금환급 (Tax Return)
▣ Non-residents의 경우 총수입 ($0~$37,000)의 29%의 세금을 냄 - 29% 이상 환급대상
※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가능하면 한 집에서 거주) 호주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되어 일반 호주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단, 해당 지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환급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귀국하는 경우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
▣ 근무 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
ㅇ 적게 납부했을 경우 :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
ㅇ 많이 납부했을 경우: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 개인 Pay Slip 또는 Payment Summary를 잘 보관하여, 호주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권장
▣ 소요기간: 보통 2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신청서류
ㅇ 환급신청서 (매년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됨) 작성 http://www.ato.gov.au/individuals/
ㅇ Payment Summary or Group Certificate
ㅇ 여권사본
ㅇ 환급 받을 계좌번호
▣ 환급방법
ㅇ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 송부
ㅇ 신청 시 수령 방법 선택
▣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 AU$80~100 정도의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것
※ 수수료만 받고 환급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계사 선택을 신중히 할 것
나.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 해지 처리
ㅇ 세금환급 신청 시 환급액이 호주 통장으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ㅇ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ㅇ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볼 것
ㅇ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다. 이삿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단, 국적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을 이용할 경우, 국적기 항공사 (KE, OZ)는 10Kg의 초과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ㅇ 위탁수화물 추가비용 부담 및 운반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지 택배가 저렴함
ㅇ 한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미리 발송 (Australia Post보다 신속하고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