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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영국연방 국가
수도 : 웰링턴 (Wellington)
언어 : 영어, 마오리어, 수화
뉴질랜드는 장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낙농업, 축산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NZSO)를 포함하여 3개의 프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어 음악 전공자들은 직접 공연을 관람하거나 입단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국가 정보
ㅇ 뉴질랜드개관 :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policy/overview/index.jsp
ㅇ 한국과의 관계 :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policy/situation/index.jsp
▣ 뉴질랜드의 각 지역별 세부정보는 아래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ㅇ 주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main/index.jsp
ㅇ 주오클랜드 분관
http://nzl-auckland.mofa.go.kr/korean/as/nzl-auckland/main/index.jsp
▣ 뉴질랜드 여행 안전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0404.go.kr/country/mapView.do?menuNo=2020100&country_code=25&searchKeyword=&pageIndex=1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 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nzl-wellington.mofat.go.kr/korean/as/nzl-wellington/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뉴질랜드 생활 정보
ㅇ 생활 정보 : http://nzl-wellington.mofat.go.kr/korean/as/nzl-wellington/information/life/index.jsp
ㅇ 여행 정보 : http://nzl-wellington.mofat.go.kr/korean/as/nzl-wellington/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문화 정보 : http://nzl-wellington.mofat.go.kr/korean/as/nzl-wellington/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교육 정보 : http://nzl-wellington.mofat.go.kr/korean/as/nzl-wellington/information/education/index.jsp
▣ 신청기간 : 연 1회
▣ 신청방법
ㅇ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Register) 후에 이용 가능
※ 추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과 Password는
반드시 메모하기를 요망
ㅇ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에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뉴질랜드 총 예상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과거 뉴질랜드
체류한 기간 포함)인 경우 General Medical Certificate (1007) 양식을, 6개월~12개월 미만인 경우 X-ray
Certificate for Temporary Entry (1096)양식을 출력
ㅇ 신체검사 결과를 뉴질랜드에 송부. 일부 병원에서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를 뉴질랜드에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
- 뉴질랜드 온라인 신청 후 20일 내에 신체검사 결과가 도착해야 함. 해당 서류를 20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workingholiday@dol.govt.nz로 알림.
사유를 작성하여 보내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take this into account) 확실히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기간 내에 제출 권장
※ 출처 :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ingholiday/koreaworkingholidayscheme.htm
- 개인이 송부할 시 동봉된 결과 서류 열어보지 말 것
- 신체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 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 연세세브란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부산침례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 신체검사 처리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 헬스폼 양식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formsandfees/formsandguides/healthcharacter.htm
- 신체검사 결과 송부처 (Immigration New Zealand)
Online applications
Immigration New Zealand
Northern Documentation Branch
Level 3
EPICOR House
20 Amersham Way
Auckland 2241
NEW ZEALAND
ㅇ 비자 승인 결과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승인 결과 여부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비자 정보 (Visa Details) 출력, 입국 심사 시 스탬프 수령
▣ 비자 신청 비용
ㅇ NZ$165 (신용카드 결제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쿼터제한 : 1,800명 선착순 선발
▣ 기본 자격요건
ㅇ 만 18세~30세 (비자신청 시)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ㅇ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
(have a pass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at's valid for at least three months after your planned departure
from New Zealand)
ㅇ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ㅇ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Z$ 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ingholiday/koreaworkingholidayscheme.htm
ㅇ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http://www.nzembassy.com/korea/going-to-new-zealand/visas-0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ㅇ 체류기간 :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비자 기간을 조절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4년 8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5년 8월 1일까지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되고,
2014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15년 8월 31일까지 비자가 유효함
ㅇ 어학연수 : 최대 3개월
ㅇ 취업조건 : 총 12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는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 시 보호받을 수 없음)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약 NZ$500)
▣ 비자연장 (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 : 3개월 연장가능
ㅇ 자격요건
-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 만 18세 ~ 30세인 자
※ 출처: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If you are in New Zealand on a working holiday visa and you are able to show you have undertaken three months or more of seasonal work in the horticulture and viticulture industries during your working holiday, you may apply for the Working Holidaymaker Extension Visa.
ㅇ 신청방법
-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함
- Immigration New Zealand Branch (이민성 지역사무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 SSE Work Visa Application (INZ 1153) 작성, 신청비 (NZD $165),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고용주의 서안과 세금 납부 증명서 / Inland Revenue Department statements)
-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고 증명서
- 연장할 경우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신체검사(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INZ 1007)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검사 후 결과 제출
-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전, 이민성에 처리기간을 정확히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비자만료일이 아니라 연장허가일로부터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hortandvit/workingholidaymakerextensionvisa.htm
※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문의 : 뉴질랜드 이민성 workingholiday@dol.govt.nz
가. 숙박 (Housing)
▣ Backpackers (뉴질랜드에서는 호스텔을 백패커라고 부름)
ㅇ 여행자들을 위한 호스텔 (워홀러 초기정착용)
ㅇ 4인실 또는 6인실 기준 1박 NZ$25~30가 일반적
ㅇ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공동 사용
ㅇ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ㅇ 단점 : 한 방에서 남녀 혼숙도 가능하며, 가격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에 제한이 있음
ㅇ 주의점 :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므로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숙소사이트안내
• http://www.backpackerboard.co.nz/
• http://www.hostelbookers.com/hostels/new-zealand/auckland/
• http://www.newzealand.com/kr/#/accommodation/
• http://www.trademe.co.nz (뉴질랜드 현지 온라인 구매/옥션 사이트)
▣ Flat (플랫)
ㅇ 아파트나 하우스의 방을 빌려서 독립적으로 사용 (City 근접지역은 현재 2인 1실 기준 주당 NZ$120 이상)
ㅇ 장점 : 생활이 자유롭고 본인이 직접 하우스를 빌리는 것에 비해 복잡한 행정절차가 없음
ㅇ 단점 : 화장실 사용, 소음 등 룸메이트/플랫메이트와 공동 생활에 적응 필요
ㅇ 주의점 : 보증금이 필요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플랫 비용에 공과금(전기, 수도, 인터넷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Homestay (홈스테이)
ㅇ 뉴질랜드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식사, 세탁 등을 제공 받음
ㅇ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샤워, TV사용 등)
ㅇ 주의점 :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이는 대부분 도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버스 시간 및 이동거리 때문에 여가시간을 보내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음 (어학연수 시 방과 후 외국인 친구들과 여가 활동에 제약)
▣ 숙박 할인카드
ㅇ BBH(Budget Backpacker Hostels)
- VIP카드가 호주 여행자 숙소를 대표하는 할인카드라고 한다면, 뉴질랜드에선 BBH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
VIP카드보다 훨씬 많은 숙소가 BBH에 등록되어 있고 $1~$3까지 숙소할인을 받을 수 있음.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 등의 할인도 받을 수 있음.
숙소할인은 BBH에 등록된 숙소에서만 가능하며, BBH 카드는 NZ$45(수수료 NZ$5)이고, NZ$20의 무료통화가 포함되어 있음.
ㅇ VIP(VIP Backpackers)
- VIP카드는 Backpackers Hostels의 한 그룹체인카드임.
VIP카드는 호주, 뉴질랜드 호스텔에서 $1~$2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뉴질랜드보다는 호주에서 많이 사용되며, 뉴질랜드에서는 VIP에 등록된 백팩이 그리 많지 않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VIP카드는 공통적으로 버스, 기차, 백팩커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숙소할인은 VIP에 등록된 숙소에서만 가능함. VIP카드는 NZ$61.01(우표요금&수수료 NZ$12.98 별도)이고, NZ$5의 무료통화가 포함되어 있음.
ㅇ YHA(Youth Hostels Association)
- Youth Hostels Association의 약자로 전세계 94개국 6천여 개의 호스텔을 $1~$3 까지 할인받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목적으로 가격은 다른 숙소보다 $1~$2 더 비싸지만,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음.
호주나 뉴질랜드에 YHA숙소는 각 도시당 1개 (많으면 2개)씩 있음. 카드 가격은 보통 US$24정도 하며, 뉴질랜드 환율에
따라 계산하면 약 NZ$42 정도 되며 24세 이하는 가격이 좀 저렴함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관련
▣ 휴대전화(Mobile Phone)
ㅇ 주요 휴대전화 회사
- 텔레콤(Telecome) : GSM과 CDMA를 함께 사용
- 보다폰(Vodafone) : 021 식별번호로 GSM 운영방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텔레콤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실정. 보다폰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
※ 핸드폰요금이 비싼 편이므로 주로 받는 용도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
(충전형 휴대폰 선불서비스를 이용할 때 1분당 0.89(약760원/1분 부과)
ㅇ 요금제 (보다폰의 경우) :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회사가 보다폰이므로
아래 내용은 보다폰 위주로 설명
- 후불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12개월 또는 최장 36개월까지 의무기간 약정을 두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 소지자들만 개통가능하며, 12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사람들은 기간 약정조건으로 구입한 후 본인에게 맞는 Monthly(월정액) 요금제를 선택하면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선불제
휴대폰에 본인이 쓸 만큼 충전을 시키고(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 충전한 만큼만 쓰는 방식. 특히 워홀러들은 중고를 구입해서 귀국 시 되팔게 되므로 선불제가 유리함
보다폰의 인기 있는 요금제는 TXT2000이 있는데 한달에 10불이면 보다폰 휴대폰으로 문자 2000건 이용가능. 단, GSM방식을 이용하므로 CDMA방식을 쓰고 있는 국가(한국, 미국 등)에는 문자 전송 불가
ㅇ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경우 (보다폰의 경우)
- 고객 서비스 센터와 통화(0800 800 021 또는 다른 보다폰 기기로 777을 누르고 2번과 #0번을 누름)
-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심카드(Sim 카드)를 블록하여,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새로 발급 시 NZ$30의 추가 비용 소요
▣ 인터넷(Internet)
뉴질랜드에서는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ㅇ 인터넷 신청
- 게임이나 동영상을 즐기는 경우(이런 경우는 주로 인터넷 카페를 이용)가 아니라면 가정용 ADSL 인터넷 서비스 권장
- 일반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문, 전화,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단, 집주인이 다른 회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화번호 하나로 두 개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전화번호를 받아야 함
- 인터넷 가입회사 웹사이트 : http://www.telecom.co.nz
- 플랫 또는 하숙집에서의 인터넷 사용
•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별도 비용 집주인에게 지불
• 따라서 숙소를 정할 때 인터넷 사용료에 부과 비용여부를 반드시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함
- 도시에서는 인터넷 카페(PC방) 영업점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과 웹서치가 가능하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처치는
한인들이 경영하는 PC방도 많음
다. 은행 계좌 개설
은행에서 실적을 위해 제안하는 상품(담당자 설명요청, 인터넷 뱅킹 신청 등)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목적과 효율적인
금전관리에 맞는 계좌 선택 권장
▣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지가 증명되는 우편물, 연락처 및 입금액
▣ 워홀러들의 주요거래은행
ㅇ ASB : http://www.asb.co.nz
ㅇ ANZ : http://www.anz.co.nz
ㅇ National Bank : http://www.nationalbank.co.nz
ㅇ Westpac Trust : http://www.westpac.co.nz
▣ 은행계좌종류 : ASB은행의 경우
ㅇ 수표계좌(Cheque Account)
- 통상 유학생들은 Streamline 계좌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매달 계좌 유지비 N$3을 지불하면 전산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없고 창구를 이용할 때만 건당 N$3이 추가. 대부분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EFTPOS(현금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ATM으로
입출금하므로 가장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계좌임
※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란?
상품판매와 동시에 은행계좌이체로 대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체크카드 소지자가 판매점 (슈퍼마켓, 주유소, 일반상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예금주 계좌에서 판매점 계좌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단, 예금주는 계좌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함)
ㅇ 고금리 저축계좌(Savings Account: FastSaver)
- Fast Saver 계좌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좌로, 수수료가 전혀 없고 고금리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이자가 한 달에 한번 지급됨. 이자 적용을 위한 최소 예치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잔고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가 적용됨.
ㅇ 정기예금계좌(Term Deposit Account: Term Deposit)
- 한국의 정기예금과 동일한 제도이며, 직접 예금하는 기간에 맞춰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고 자유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예금시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시 유의점
ㅇ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를 받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달 계좌유지비(Monthly Fee)를 지불해야 함. 따라서 계좌유지비,
이자, 수수료, 업무처리 등에 혜택을 많이 주는 은행을 선택하기를 권장
ㅇ 은행 계좌유지비를 아끼려면
- 일반 Streamline 계좌와 Fastsaver 계좌 두 개를 동시에 개설
(FastSaver계좌는 매달 이자를 지급해주는 반면 Streamline 계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인터넷 뱅킹 접속 후 Bank Statement 발송을 중단시켜 월 관리비용 면제 혜택
(뉴질랜드에는 통장이 없는 관계로 다달이 계좌 거래 내역서를 발행하며 이에 대한 관리비용을 일괄징구.
하지만,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확인을 하고 내역을 다운받을 경우는 월 관리비용 면제)
- 급여계좌는 FastSaver 계좌로 지정하여 생활비를 인터넷 뱅킹으로 Streamline 계좌로 이체한 후 ATM에서 인출
- FastSaver 계좌는 ATM에서 입출금할 수 없고 인터넷 뱅킹으로만 가능. 인터넷 뱅킹으로 생활비를 Streamline 계좌로
이체한 후 ATM으로 인출하면 일체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음
가. IRD 번호(납세번호, 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IRD 번호를 받아둘 것
ㅇ 정의 : IRD는 Inland Revenue Department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세무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며, 이 세무서에 등록하는
납세번호가 바로 IRD Number임. IRD에서 지급해주는 개인소득을 관리하는 번호
ㅇ 반드시 확인해야 할 IRD양식
- IR595(IRD Number Application Form)
•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예를 들어, 월급을 받을 경우 IRD번호가 없으면 4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은행에서도 이자소득
에 대해 33%를 적용함. 학생수당 및 각종 국가 수당을 받는 데에 필수적이며,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해당하는
등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장
• 준비서류 : IR595양식기입서류 및 신분증 사본
• 소요일 : 총 5일 소요
•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IR330을 수령하여 7년간 보관하여야 함
• IRD번호를 받지 못한 채 취직이 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선택한 세금코드대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급여를 주게 되지만, 만약 다음 월급 때까지 IRD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면 45%의 세율을 공제한 후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양식다운로드 : http://www.ird.govt.nz/forms-guides/number/forms-300-399/ir330-form-tax-code.html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뉴질랜드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은 한국에서와는 상당 부분 상이함
ㅇ 최대한 간결ㆍ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ㅇ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Why this job? Why me?)
ㅇ 이력서 마지막에 Referee라고 해서 두∙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Referee에게 연락함
ㅇ 뉴질랜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추천서(Reference Letter)를 따로 받아 이력서에 첨부하고 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도록 함
▣ 면접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선택 할 것
※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는 절대금물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도시일자리(City Job)
ㅇ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워홀러들은 새벽청소, kitchen hand, 짐 운반 등에 종사
ㅇ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 서빙 업무 가능함
ㅇ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
ㅇ 한인 레스토랑 및 교민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주 1회 또는 격주당 1회 현찰지급(Cash Job)
- 뉴질랜드 현지인 운영 카페 및 식당 : 시급 NZ$13.50 / 청소용역, 이삿짐센터 등: 시간당 NZ$15정도
ㅇ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취업사이트 주소 및 구직방법
- http://www.seek.co.nz
- http://www.gumtree.co.nz
- http://www.backpackerboard.co.nz
- http://ww.nzrecruitme.co.nz
- http://www.newkiwis.co.nz
- http//www.anyworkanywhere.com
- http://www.job.co.nz
- http://www.jobstuff.co.nz
- http://www.jobzone.co.nz
- 대형마트 게시판, 지역신문 구인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활용
-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없이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일부 한인 워홀러들 때문에 고용주와 워홀러들 간의
감정악화 등 악순환 상황 발생
▣ 농장일자리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 돈보다는 경험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필요
ㅇ 농장일자리
- “농장에 가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번다”라고 믿고 무작정 이동은 금물
- 날씨, 농장주의 계획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농장 상황은 수시로 변함
- 한국에서 수기도서 및 인터넷 정보를 참고 한 후 현지에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권장됨
- 농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함
ㅇ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농장일 사이트 주소
- http://www.seasonalwork.co.nz
- http://www.pickapicker.co.nz
- http://www.jobscentral.co.nz
- http://backpackerboard.co.nz/work_jobs/job_listings.php
ㅇ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정리
- contractor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
- pay slip : 주급 또는 월급 명세서
- pay summary : 월급 총 내역서
ㅇ Pay 형태 : 시간당(hourly) 또는 능력제(contract)
ㅇ 뉴질랜드 북섬 & 남섬 시즌별 농장일
가. 어학연수 기관 사전조사 및 고려기준
▣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은 도시에 있음
▣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 고려
▣ 교과과정 :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TESOL, TECSOL, Cambridge 등 본인의 향후 진로 및 어학연수 목적에 맞게 선택
▣ 비용 : 한국 유학원 vs. 현지 유학원
▣ 학습분위기 : 문법 vs. 회화(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나. 지역별 어학원리스트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음.
▣ Auckland
ㅇ KAPLAN ASPECT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Auckland
- www.kaplaninternational.com/schools/new-zealand/learn-english.aspx
ㅇ Auckland English Academcy, Auckland
- www.english.co.nz/
ㅇ Crown English Language Academy, Aukland
- crown.ac.nz/
ㅇ Language International, Aukland
ㅇ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Auckland
- www.lsi.edu/en/english/new-zealand/auckland/school
ㅇ University of Waikato, Language Institute, Auckland & Hamilton
- www.waikato.ac.nz/pathways/programmes/englang.shtml
ㅇ Worldwide School, Auckland
- www.worldwideschoolofenglish.com
ㅇ EmbassyCES Auckland
ㅇ Dominion English schools Auckland Campus
ㅇ Queens Academic Group
ㅇ ELA (오클랜드 대학부설)
ㅇ AIS St Helens
▣ Christchurch
ㅇ Christchurch College of English, Christchurch
ㅇ Liguis International, Christchurch
- www.linguisinternational.ac.nz/locations.html#christchurch
ㅇ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LSI) Christchurch
- www.lsi.edu/en/english/new-zealand/christchurch/
ㅇ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CPIT)
▣ Coromandel
ㅇ Coromandel Outdoor Languge Centre, Whitianga
ㅇ Mt Maunganui Language Centre (MMLC)
- www.study-english.com/
▣ Dunedin
ㅇ Otago Language Centre, Dunedin
- http://www.otago.ac.nz/uolcfy/uolc/
▣ Napier
ㅇ Experiencing English
▣ Nelson
ㅇ Nelson English Centre, Nelson
ㅇ Nelson Marlborough Institute of Technology (NMIT)
Palmerston North
ㅇ Massey University, English Language Centre, Palmerston North
▣ Taupo
ㅇ Taupo Language and Outdoor Educatiuon Centre(TLOEC), Taupo
ㅇ Rotorua English Language Academy (RELA)
- www.rela.co.nz/moreinfo/korean.htm
▣ Wellington
ㅇ Wellington College of Languages, English Language Course, Wellington
ㅇ Making Futures Happen(MFH)
ㅇ Well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 (WELTEC)
ㅇ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Various Locations
ㅇ Dominion English Schools, Auckland & Christchurch
ㅇ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 www.ef.com/
가. 세금환급(Tax Assessment/Tax Return)
개인 Pay Slip 또는 Pay Summary를 잘 보관하여, 뉴질랜드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을 신청하기를 권장
뉴질랜드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납세연도의 마지막 달인 3월31일이 되면 IRD 에서는 모든 IRD 번호 소지자에게 소득 신고서 양식을 보내며 소득신고는 보통 6월초까지 마감.
소득범위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다르며, 근무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와 많이 냈을 경우를 살펴봐야 함.
적게 냈을 때 :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
많이 냈을 때 :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Tax Refund)
소요기간 : 세무국에서 보통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신청서류
환급신청서(Fast Refunds Form:IR587) 작성
http://www.ird.govt.nz/forms-guides/keyword/refunds/ir587-form-fastrefunds.html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IR3) 작성
http://www.ird.govt.nz/forms-guides/number/forms-001-99/ir003-form-individualreturn-2010.html
귀국 비행기표(사본)도 함께 동봉하여, 가까운 IRD에 우편송부
세금 환급 신청 시 세금 환급액이 뉴질랜드 통장으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당일 처리 가능)
나. 이사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항공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단, 국적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을 이용할 경우, 국적기 항공사(KE,OZ)는 10Kg의 초과수화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런 경우 미리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에 발송, 숙소 및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