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독일 거리 이미지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

 독일
 

수도 : 베를린 (Berlin)
언어 : 독일어
 
독일은 법률, 의료, 철학, 신재생에너지, 음악, 항공 등의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 분야의 전공자 또는 경력자들에게 인기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하노바 산업박람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메세의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 및 분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 국가 정보

     

  o 독일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3/list.do

  o 독일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4/list.do

  o 독일 경제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5/list.do

  o 한-독 관계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6/list.do

             

        

▣ 독일의 각 지역별 세부 정보는 아래 재외공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o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관할 지역 : 베를린, 튀링엔주, 작센(안할트주) 등

    -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o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 관할 지역 : 바이에른,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index.do

  o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 관할 지역 :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멘주

    - 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index.do

  o 주본 대한민국 분관 홈페이지

    - 관할 지역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알란트주, 라인란트(팔츠주)

    - https://overseas.mofa.go.kr/de-bonn-ko/index.do

              

독일에서의 안전 여행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o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s://www.0404.go.kr/country/manual.jsp

  o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s://overseas.mofa.go.kr/de-ko/wpge/m_7183/contents.do

             

           

▣ 유용한 독일 생활 정보

          

  o 생활 정보(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20/list.do

  o 교육 정보(주독일 한국교육원) : https://www.keid.de/board.php?board=keidb204

  o 문화 정보(한국문화원) : https://kulturkorea.org/de/

              

              

▣ 치안

   

  o 독일은 비교적 치안이 잘 되어 있으나 최근 베를린 및 프랑크푸르트, 쾰른 지역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신분증과 지갑 등을 검사하는 척하며 돈을 빼가는 유형의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북독일지역의 부유한 대도시인 함부르크는 동부/남부 일부 치안이 불안한 구역이 있음. 특히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 공항, 호텔, 기차역, 기차 안 또는 주요 관광지 및 유명 블로그에 소개된 현지 레스토랑에서는 소매치기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최근 소매치기 수법 사례

        

  o 소매치기는 보통 2인 이상 조를 이루어 활동함에 유의

  o 이물질 묻히기형

    - 횡단보도, 에스컬레이터, 노상에서 피해자의 겉옷에 타액 또는 케첩 등을 몰래 묻힘. 이물질이 묻은 사실을 알려주며 윗옷을 벗거나 가방 내려놓는 것을 돕는 척하며 벗은 옷 속의 지갑이나 내려놓은 가방을 절취

  o ATM 옆 오물 투척형

    - 은행 앞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 도중 범죄자가 실수로 케첩, 음료 등을 피해자 옷에 흘리는 척함. 주변에 어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세탁에 이야기 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에 인출된 돈을 훔치는 수법

  o 레스토랑형

    -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피해자가 식탁 옆에 놓아둔 가방을 몰래 들고 가거나 의자뒤에 걸어놓은 옷속 지갑 등을 절취

  o 떠밀기형

    - 혼잡한 곳에서 피해자의 앞서 걸어가던 공범이 고의적으로 정지하여 충돌을 야기. 피해자가 당황해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르던 또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금품을 소매치기 하는 수법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 에스컬레이터, 회전문, 엘리베이터 또는 상가 출입구 등 혼잡장소에서 발생)

  o 길안내형

    - 시내에서 길을 찾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척 말을 걸어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주머니속 지갑 또는 귀중품을 절취

  o 기부 / 설문을 유도형

    - 피해자의 지갑, 핸드폰 등 위쪽으로 기부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시야를 가린 후,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는 방법

  o 여행가방 들어주기형

    - 전철 승·하차시. 범인이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들어 주겠다고 접근함. 앞서서 걸어가던 범인이 기차 출입문에서 고의적으로 머뭇거리며 정체를 야기하는 사이에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주머니속 지갑 등을 절취

  o 취객 갈취형

    - 취객을 대상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춤을 추거나, 쿵푸를 외치면서 취객의 다리 사이에 발차기를 하는 등, 주변시선을 분산시킨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주머니에서 지갑 또는 금품을 훔침

  o 수퍼마켓형

    - 수퍼마켓 진열대에서 어떤 특정상품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선을 빼앗으면 다른 한명이 지갑 또는 가방 안에 소지품을 훔치는 수법

  o 계단승강기형

    - 범죄자 중 한 명이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등) 비상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면, 주변에 있는 다른 한 명이 피해자가 주춤거리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는 수법 

  o 기차형

    - 기차에 승차 후 주로 발생. 짐을 선반에 올리는 과정에서 좌석에 잠시 놓아둔 손가방을 훔치거나, 바깥에 있는 범인이 피해자가 앉은 기차의 유리 창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뺏고 이 사이에 기차내 다른 범인이 가방을 들고 내리는 수법(유사 사례로 커피숍 창문 두드리기형도 존재)

  o 경찰관 사칭형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여행객에게 위조지폐 소지여부를 조사한다며 지갑을 꺼낼 것을 요구함. 건네받은 지갑에서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척 하면서 금액 일부를 몰래 절취

   o 소매치기 예방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de-bonn-ko/brd/m_7688/view.do?seq=1346546

        

      

2) 독일 내 우리국민 상대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

           

  o 한국에 거주 중인 우리국민의 부모는 독일에 거주 중인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담당영사가 한국경찰청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와 연락하여 피해를 방지함.

  o 독일을 여행 중이던 우리국민의 부모는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3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당관은 부모에게 최근 유사사건이 있었음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를 방지함.

    -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가족이나 지인과 상시 연락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함.

     

          

3)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에 휘말릴 경우, 필히, 독일 경찰(전화 : 11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 내 서명란에 싸인하세요!

         

  o 독일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 중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싸인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서명 여권소지 여행자가 규정이상으로 다수 적발될 경우, 항공사측에 독일 체류법 63조에 의거 최고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o 여권을 도난 또는 분실 시 쉥겐지역 내 육로 이동시에도 반드시 해당국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해당국 공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 지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독일내 우리국민 무비자 체류 오용 사례 안내

       

  o 최근 우리 국민중 실제 독일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 후 그 목적에 맞는 체류허가를 취득함이 없이 3개월 단위로 제3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무비자 거주중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기소 또는 공항에서의 추방 및 영구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사례 1) 우리국민 김 o o(여, 23세)는 독일 소재 음대 재학생으로 체류허가 없이 3개월 단위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형식으로 약 4~5년간을 체류하였는바, 해당 외국인관청에 의해 고발되어 불법체류 혐의로 형사 기소됨(2012.2.24)

  o 사례 2) 우리국민 고 o o(남, 32세)는 독일 본소재 A사 인턴십 사원으로 근무하며 90일 무비자 체류상한을 초과, 회사 동료로부터 영국 등 제3국에 출국 후 재입국하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영국으로 출국 후 독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연방경찰에 의해 일정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어 추방과 함께 영구입국 거부됨(2010.9.20)

  o 사례 3)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원인은, 독일은 쉥겐협약(6개월 단위 90일 무비자 체류가능)이 아닌 한․독 사증면제협정을 우선적용(횟수와 기간제한 없이 1회 입국시 90일 무비자 체류가능) 한다는 사실을 일부 오용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한국과 독일의 사증면제협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90일내 단기 체류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각종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입국전 또는 입국후 해당관청에서 체류허가(비자)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6) 독일 및 유럽연합(EU) 입출국시 10,000유로 이상 현금, 여행자수표 등 신고의무

          

  o 독일 및 유럽연합(EU) 입출국시 개인당 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등 10,000유로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 녹색출입문(신고물품 없는 여행객 통로)이 아니고 적색출입문(신고물품 소지 여행객 통로)을 이용하여 소지 현금을 관세청(독일 : https://www.zoll.de/DE/Home/home_node.html)에 신고해야 함.

     - https://www.zoll.de/EN/Private-individuals/Travel/Travel-within-the-EU/Restrictions/Cash/cash_node.html

         

          

7) 기타

        

  o 통상 북부지역 독일인들은 야간 활동이 적은 편이고,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몰 이후에는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을 삼가기를 권장함.

  o 함부르크 중앙역 인근에는 난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어 다소 치안이 불안하므로 일몰 이후 가급적 통행을 삼가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함.

  o 독일 범죄예방국에 따르면 아시아인이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소매치기범의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함. 이에 현금 분리 보관 또는 카드 이용을 권장함.

  o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에 휘말릴 경우, 필히, 독일 경찰 및 관할지역 내 공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시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 시 더 큰 문제가 되어 관할공관에서 도와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 진술해야 함.

  * 해외 외교공관은 '사법권'이 없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독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의 조력활동만이 가능함.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신청 인원 제한없음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 신청자격 요건

    

  o 주한 독일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1694216

  o 워킹홀리데이 FAQ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2078748

             

  o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o 대한민국 국적인 자

  o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o 배우자 동반 불가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o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o 복수비자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과 동일하게 비자가 발급됨.

  o 워홀 비자에 기재된 독일입국일(From)과 독일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워홀 비자가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자격으로 조기 입국 불가

  o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

          

     

▣ 구비서류

   

  o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부 (온라인 작성)

    - https://videx.diplo.de/videx/visum-erfassung/#/videx-langfristiger-aufenthalt

  o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o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o 재정증명서 :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 원본 1부, 사본 1부

  o 보험계약서(영문) :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되어 있어야 한다.

    -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①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보장금액 : 최소 30,000유로)

      ②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 최소 30,000유로)

      ③ 독일에서 사고보험(보장금액 : 최소 30,000유로)

      ④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

      ⑤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o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 75유로이며, 비자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o Motivation letter 2부 :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1년미만 일 경우), 기혼일 경우,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신청자

  o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취업증명서 불필요)

      

  o 기타 유의사항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4-10일 소요된다.

    -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비자시작일이 90일 이내)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번역 공증 불필요)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신청 비용 : 75유로

   

  o 비자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

  o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신청 방법

      

  o 주한 독일 대사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예약 필요
   *Terminvergabesystem des Auswaertigen Amts - Seoul

    - https://service2.diplo.de/rktermin/extern/choose_realmList.do;jsessionid=8AF472CEBE91D1EF15058CB382E8EA2B?request_locale=de&locationCode=seou

         

         

▣ 소요 시간 : 약 5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문의

      

  o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 업무시간(여권, 비자 및 영사 업무 관련)

    - 웹 문의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kontakt-formular

    - 월, 화, 목 : 09:00 ~ 12:00 (여권, 비자 등 수령: 1130 ~ 12:00)

    - 화(오후) : 13:30 ~ 16:00 (여권, 비자 등 수령 불가)

    - 수: 13:30 ~ 16:30 (여권, 비자 등 수령: 16:00 ~ 16:30)

    - 금: 8:30 ~ 12:00 (여권, 비자 등 수령: 11:30 ~ 12:0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빌딩 8층(우 100-714)

    - 이메일 : info@seoul.diplo.de

    - 전화 : (02) 748-4114 / 팩스 : (02) 748 4161

    - 홈페이지 : https://seoul.diplo.de/kr-ko

    * 1층 visitor desk에서 유효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맡기시고 방문증 수령 후 8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독일대사관은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안 상의 이유로 사이즈가 큰 가방이나 핸드폰은 대사관 내부로 가져가실 수 없으니 방문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권 수령 후 영사과에서 주차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시간 무료).

  o 업무 외 시간에는 긴급사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통화 및 문자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문의는 불가)

    - 독일어: 010-5240-7124

    - 한국어: 010-3774-7124

    - 월-금 : 자정까지 / 토, 일, 공휴일: 8:00~24:00

               

▣ 독일 정착

         

1) 정착 순서

    

  o '관료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 독일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관료주의의 정글' 이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법과 규정에 매여 있음.

  o 장점 : 부패와 권위주의 부재

  o 단점 : 행정 절차를 중시하여 사소한 것에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적 처리 절차 등을 수반함.

  * 독일 현지 정착 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단기숙소 찾기 -> 장기 숙소 찾기 -> 거주 등록 -> 은행 계좌 개설

           

        

2) 거주 등록 

      

  o 독일 내 이사 후 2주 이내 거주지등록(Anmeldung einer Wohnung)을 해야 함.

  o 독일에서는 거주지가 바뀔 경우, 내·외국인 누구나 'Bürgeramt', 'Gemeindeamt', 'Bezirksamt' 등으로 불리는 독일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군청 단위의 사무소에 등록해야 함.

  o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10-500유로)

  o 구비 서류

    - 여권

    - 거주지등록 신청서 (주민센터 인터넷 또는 사무소에서 받음)

    - 집주인의 입주확인서 (Wohnungsgeberbestätigung) 등

    -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베를린 경우)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120686/

       

         

3) 재외국민등록

        

  o 외국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등록은 법적의무사항임.

  o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온라인 등록 가능

    - http://www.oka.go.kr/oka/services/info/registration/

  o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문의

    - 독일 내 재외공관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de-ko/wpge/m_7184/contents.do

        

            

▣ 숙박

      

1) 임차시장 현황

          

  o 독일은 지역별로 숙소 임차 및 체류비용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거주지 선정시 이를 고려해야 함.

    - 대체적으로 독일 동부가 저렴하고, 남부와 서부가 비싼편이며, 북부지역의 경우, 함부르크만 매우 비싸고, 여타 지역은 평균 수준임.

  o 독일 내 임차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뮌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이며, 이 지역들은 독일 현지 직장인들도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므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독일어 능력 없이 집을 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2) 단기 숙소

             

  o 유스호스텔 (독일 전역 소재) : https://www.jugendherberge.de/

  o 단기 임대 (가구 비치 완비) : https://www.mitwohnzentrale-franken.de/de/home.aspx

  o 단기 또는 한국 방문으로 인해 방을 빌려주는 경우 광고를 내는 한인교포 사이트

    - http://www.berlinreport.com/

  o 민박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카페/홈페이지/한인 잡지 등을 통해 예약 가능

    * 주의! 간혹 한국인 민박집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곳임을 확인할 것

            

             

▣ 은행 계좌 개설

     

  o 은행 지점별로 각기 규정이 상이함.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 요망)

  o 구비서류 : 여권, 비자, 거주등록증명서 (Meldebestaetigung)

            

           

▣ 휴대전화

           

  o 현지 개인 연락처는 학교 등록 및 구직에 필요

  o 현지 휴대전화 이용은 2년 약정요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워킹홀리데이는 체류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약정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는 것이 적절

   o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신중히 확인, 비교한 후 구입

  o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 O2 : https://www.o2online.de/

    - Vodafone : https://www.vodafone.de/

    - T-Mobile : https://www.telekom.de/start

    - Aldi Nord : https://www.alditalk.de/

    * 휴대전화요금 비교 사이트 : https://www.billiger-telefonieren.de/handyvertrag/

        

       

▣ 교통

        

1) 교통

      

  o 일반 시내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음.

    - 대도시에는 지하철, 버스 외에도 지상철, 궤도 전차가 있음.

  o 지하철, 버스 외에도 지상철, 궤도 전차는 단일 승차권(Einzelfahrkarte)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티켓은 탑승 전 매표창구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해야 하며, 버스의 경우 버스기사에게 직접 구입할 수 있음.

   o 여행객은 시내 교통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일패스 (Tageskarte)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임.

   o 승차권은 수시 또는 불시에 검사하므로 항상 잘 보관해야하며,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베를린의 경우 60유로)을 납부해야 함. 승차권은 승차 전 반드시 개찰해야(entwerten) 함.

       

         

2) 주요 도시별 대중교통 요금

    

  o Berlin 시내 대중교통
    - https://www.bvg.de/en/subscriptions-and-tickets/all-tickets

  o Frankfurt 시내 대중교통
    - https://www.rmv.de/c/en/homepage

  o Bonn 시내 대중교통
    - https://www.vrs.de/

  o Hamburg 시내 대중교통
    - https://www.hvv.de/

    

     

3) 도시간 교통

     

  o 고속버스 : https://www.flixbus.de/

    - 장점 : 요금이 저렴

    - 단점 : 완행 버스

  o 카 셰어링: https://www.blablacar.de/

    - 장점 : 요금이 저렴

    - 단점 : 낯선 사람과 함께 좁은 자동차로 이동

  o 기차: https://www.bahn.de/

    - 장점 : 편안하고 빠름

    - 단점 : 요금이 비싸고 연착 등이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음.

  * 장거리 이동시 German Rail Pass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 https://www.bahn.com/en/offers/passes/german-rail-pass

    - 예) 베를린에서 뮌헨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오산! 기차표는 편도 145유로(19만원!), 고속철도임에도 불구하고 5시간 정도 소요됨.

    

   

4) 기타 주의사항

   

  o 여행은 미리 또는 잘 계획하고, 할인조건을 꼼꼼히 확인

  o 국내선 비행 요금이 기차와 비슷하므로 비교해서 잘 선택

  o 가장 저렴하나 가장 불편한 이동방법 : 카 셰어링(Mitfahrzentrale)

          

        

5) 운전면허증

      

  o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독일 내에서 운전할 수 있으나 한국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한국운전면허증과 독일어 번역본(공관 공증 필요) 및 신분증(여권)을 소지하면 독일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운전이 가능

    - 1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 입증할 경우 6개월 추가연장 가능 (예) 워킹홀리데이비자

  o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독일 내 거주지등록(Anmeldung einer Wohnung)를 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신청 가능

    - 한국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독일 입국일자 및 운전면허 교환신청 일자

    - 양일 모두 적성검사기간 내에 유효하여야 함. 특히, 독일입국 및 거소신고 후 국내에 일시 귀국해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독일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구비서류

        . 여권

        . 거주지등록증명서(Meldebescheinigung)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어 번역공증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발급)

        . 신분증용 사진 1매(3.5cmx4.5cm)

        . 수수료 : 35-50유로(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발급 소요기간 : 약 6주-8주

                             

* 현재 독일 내에서도 지역 관청 재량에 따라 규정이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되어 워홀러들의 취업 가능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체류하고 있는 현지관청의 안내를 따르기 바람.

        

         

▣ 취업

      

  o 워홀러가 독일에서 취업할 경우, 독일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

  o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되어도 실업수당, 기타 사회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급여 및 최저 임금

      

  o 독일은 2023년 1월부터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최저 12유로를 보장함.

  o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업은 주로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직종임. (쓰레기 수거, 건물청소, 공사, 페인트칠 : 시급 12유로부터)

  o 시간당 14유로 이상이면 괜찮은 아르바이트라 할 수 있음.

  o 기본임금과 서비스료(Trinkgeld) 제도

    - 바,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웨이터에게 최고 5~10%까지 Trinkgeld라는 서비스료를 직접 건네줌.

    - 예) 실제 금액이 9.20유로 일 때 고객이 10유로를 주는 경우, 웨이터는 9.20유로를 식당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거스름돈 (0.80유로)을 차지함.

         

       

▣ 세금

   

  o Minijob(한달 급료가 520 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일괄적으로 급여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를 지불함.

    - https://www.minijob-zentrale.de/DE/home/home_node.html

  o 독일의 경우 세금납부규정은 독일인, 영주 및 일시체류 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사회보장세(연금, 실업, 의료, 간병보험료 등) 및 소득세를 지불해야함.

  o 세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됨.

  o 독일에서는 수입의 최저 30%-최고 60%를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구직할 때는 brutto(세전수입)보다 netto(세후수입)를 살펴보아야 함.

  o Steuerfreibetrag(면세액) : 1년에 소득이 10,908유로(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연말정산

            

  o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그 다음해 7월 말까지, 회계사를 통하는 경우 그 다음해 12월 말까지 거주지역 세무서(Finanzamt)에 제출해야 함.

  o 소요기간은 통상 2개월 혹은 그 이상

  o 세금을 적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정산 후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정산 후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o 회계사를 통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드나, 소요비용도 일부 세금환급이 되므로 고려해 볼 것

     

        

▣ 독일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 이력서

  o 사진은 우측 상단에 붙이고, 제목(Lebenslauf)을 기입해야 하며 생일, 국적, 결혼관계 사항은 필수임.

  o 독일 주소와 한국 주소를 동시에 기입하면 좋음.

  o 학력은 가장 최근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재

  o 경력 또는 실습도 가장 최근부터 차례로 기입

  o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관심분야, 취미 등을 기입

  o 언어 능력의 경우 독일어 능력부터 기입하며, 추가로 한국어 능력도 기재할 것. 영어의 경우, 토익, 토플 등의 시험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판단하여 작성

  o 지방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기입하면 좋음.

  o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기재

  o 간략 명료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쓸 것 (2장 이내)

  o 페이지 하단에 날짜 기입 및 서명 필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출력하여 각각 서명해야 함.

         

       

2) 자기소개서 (또는 동기기술서)

  o 왼쪽 상단에 지원자 주소 기입. 바로 아래 우측 편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주소 표기

  o 제목 기입(Bewerbung um~)

  o 받는 사람 인사(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o 지원 경로, 자신의 장단점, 왜 자신에게 이 직업이 적합한지, 지원자로서의 자격 등을 기술

  o 단점을 장점화 하는 내용을 기술

  o 경력여부 기술

  o 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전공했다는 등의 사항을 밝히고, 철자법에 주의해서 제출하면 고용주가 지원자의 독일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

  o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

  o 면접에서 모든 장단점을 직접/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등의 얘기로 마무리 함.

  o 직접 제출할 경우 이력서는 클리어 파일 또는 이력서 전문 파일철 안에 넣고, 그 위에 커버레터를 올려서 대봉투에 넣어 제출

  o https://www.make-it-in-germany.com/en/working-in-germany/job/application

        

         

▣ 일자리 구하기

            

1) 면접 요령

        

  o 상대방의 눈을 자주 맞추면서 이야기할 것

  o 시선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할 것

  o 머리카락을 만지지 말 것

  o 독일어가 서툴러도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할 것

  o '손이 이야기한다, 손으로 이야기한다'와 같이 제스쳐 중요

  o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튀는 복장은 삼가

  o 왜 이 회사,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o 자신의 장단점, 독일에 온 계기 등을 설명

        

          

2) 면접 목적 및 질문

        

  o 일반적으로 경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과 개성을 드러내야 함.

  o 실제로 영어능력을 질문 등으로 시험할 수 있음 (아시아인들은 전 유럽에서 낮은 영어능력으로 '유명')

  o 지원하는 회사/일에 대해서 아는 바/경험을 질문할 수 있음.

  o 한국과 독일의 차이, 한국(사업)문화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음.

  o 취미생활, 장래희망 등 (개성!)

  o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사교성, 동료와의 친화력 등 업무 외적능력도 질문할 수 있음.

  o 워홀러 지원자의 경우, 예상 체류기간이 1년이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장단점 말하기

    - 자신의 장단점을 사전에 준비해서 갈 것

    -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장점을 부각해야 함.

    -  '포장이 중요하다' (Auf die Verpackung kommt es an)

    - 단점이 없다고 하면 안 됨.

    - 확실한 본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 좋음

      . 예) '한국 사람이라 독일어실력이 좀 부족한 편이다'

    - 단점을 장점화 하여 답변

      . 예)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싫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혼자서도 일을 잘해요'

      . 예) '한 가지 일에만 집중 못해요' 라기 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강해요'

      . 예) '저는 좀 느리게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보다 '저는 대충 작업하지 않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 주의!

    - 외운 듯 말하는 것을 삼가고, 큰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좋음.

    -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또박또박 말하도록 함

    - 질문의 요지파악이 안 되는 경우 정중히 질문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간파함.

    

    

3) 직장에서 선호하는 사람

       

  o 너무 겸손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은 사람

  o 본인을 잘 광고할 수 있는 사람

  o 지원하는 일에 대해 열정이 있으면서도 욕심이 지나치지 않은 사람

  o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팀원과 조직에 융화되어 협동심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4) 취업 및 생활 관련 사이트

            

  o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 https://www.arbeitsagentur.de/

    - https://www.monster.de/

    - https://www.stellenanzeigen.de/

    - https://www.jobs.de/

    - https://www.jobs.de/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worldjob.or.kr/new_index.do

  o 독일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 https://www.immowelt.de/suche/wg

    - https://www.wg-gesucht.de/

    - https://www.immobilienscout24.de/

  o 독일 한인 커뮤니티

    - 베를린리포트 : http://www.berlinreport.com/

    - 구텐탁 코리아 : https://gutentagkorea.com/

    - 교포신문 : https://kyoposhinmun.de/

    - 우리 뉴스 : https://www.uri-news.de/

    - (유럽 전역) 유로 저널 : http://www.eknews.net/xe/

    - 교포 커뮤니티 : https://www.facebook.com/kyopo.de

    -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 : https://ko-kr.facebook.com/groups/507228512628183/

  o 독일 정부 사이트 : https://kor.make-it-in-germany.com/

                 

▣ 독일어 연수

   

  o 독일에서 워홀러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나 영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취업기회가 확대됨.

  o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중 어학연수는 기간 제한 없이 대학 부설기관, 사설기관 모두 가능하나 일부 대학 부설기관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만을 수용하는 것에 유념해야 함.

  o 독일의 어학연수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주한 독일 문화원 : https://www.goethe.de/ins/kr/ko/index.html?wt_sc=seoul

                      

▣ 독일 여행

       

  o 독일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주한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seoul.diplo.de/kr-ko/themen/willkommen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 https://www.germany.travel/en/home.html

    - 독일 정부 홈페이지 : https://www.deutschland.de/en

    - 독일에 관한 모든것 홈페이지 : https://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de

  o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 비자 유효기간 내 : 쉥겐지역 여행 가능(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 비자 만료 후 : 쉥겐지역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비쉥겐 지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

    * 쉥겐협정 이행 협약 : 쉥겐 국가 체류증 (또는 장기 비자) 소지자는 그 체류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럽내 제 3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함. 따라서 체류증 유효기간 이후에 유럽여행은 상기 협약상 원칙적으로 불가능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내 쉥겐협약 안내 :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 관리 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종료 이후 주변 유럽 국가 관광을 계획하는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 해당 출입국 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림.

▣ 부가가치세환급(Tax Refund)

   

  o 독일 관세청 정보(영문)

    - https://www.zoll.de/EN/Private-individuals/Travel/Leaving-Germany/Restrictions/restrictions_node.html

          

            

▣ 은행 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o 각종 계약(임차, 휴대폰 등) 해지 시 환급액 등 정산액이 통장으로 송금되므로 독일 내 은행구좌를 귀국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할 것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o 숙소,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숙소의 경우 보통 해지종료일전 3개월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함에 주의)

  o 자동차보험, 자동차클럽보험 등 각종 보험의 해지기간이 보통 3개월이므로 이를 사전에 알아보고 해지

  o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 해지

  o 참고사항 : 귀국 전 6개월 전부터 해지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할 것

         

           

▣ 이삿짐 정리

   

  o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 수화물 한도는 약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현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여행사를 이용하여 한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o 이삿짐이 소량일 경우 화물회사보다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할 수도 있음.

  o 이삿짐이 소량일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것도 방법임.

      

     

▣ 거주지 등록 말소

          

  o 거주지 등록했던 곳 ('Burgeramt', 'Gemeindeamt', 'Bezirksamt' 등)에서 말소 등록 (Abmelden)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o 인터넷을 통한 변경

    -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페이지에서 변경신청 가능

      http://www.oka.go.kr/oka/services/info/registration/

  o 관할 재외공관 직접 방문하여 변경

    - 독일 내 재외공관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de-ko/wpge/m_7184/contents.do

  o 우편, 이메일, 팩스로 변경하는 방법

    -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고서 및 여권 사본, 귀국 항공권 사본 등을 관할 공관으로 송부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으로 문의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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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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