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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스페인 여행객 운전시 유의사항 | 2023-04-27 11:08 | 1003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1. 우리 운전면허 소지자 외국 운전방법(경찰청_v220803).pdf | |||||
첨부파일 #2 | 2. 스페인 교통법규 안내(DGT_영문).pdf | |||||
첨부파일 #3 | 3. EU 교통사고 합의서 서식(영문).pdf |
출처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114/view.do?seq=1346151&page=1
<안전정보 23-2> 스페인 여행객 운전 시 유의사항
최근 렌터카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사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전여행정보를 숙지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1. 여행객이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3가지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우리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우리 운전면허증(언어 불문/모바일 면허증 불인정) 중 하나만 소지한 경우, 차량 렌트를 거부하거나 교통경찰 적발 시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인정 ― 스페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한-스페인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에 따라 스페인으로 이주 전 취득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여타 EU 국가 내에서도 운전 가능)
2. 스페인의 주요 교통문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유사하나,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음.)
○ 로터리 문화
- 스페인에는 로터리가 매우 많으며, 로터리 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 로터리 진입 시 왼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반드시 확인
- 로터리에서 빠져나올 때 급한 차선 변경에 따른 접촉사고가 빈번하므로, 무리하지 말고 몇 바퀴를 더 돌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차선을 변경할 것
○ 횡단보도 문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우선 ☞ 이를 당연시 여기고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않고 횡단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사고 발생 주의
- 신호 대기 시 맨 앞차의 경우 횡단보도 바로 위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횡단보도 옆쪽에도 작은 차량용 신호등이 있으니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마드리드 등 대도시 시내에는 차량 환경등급에 따른 출입 제한이 있으니, 렌터카 임차 시 차량 등급 및 출입 범위 확인
- 차량 파손 절도 매우 빈번 ☞ ★주정차 시 차량 내 물건 보관 금지, 보이지 않는 트렁크라도 가급적 캐리어나 귀중품은 보관하지 말 것을 권고
- 주행 도중 차량에 이상이 있다며 도와주는 척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둑이므로 반드시 거절하고, 따로 차량을 세운 뒤 직접 확인
- 과속 및 불법주차에 따른 벌금 부과 유의
3. 차량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⑴ 접촉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 · 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보통 조수석 앞 수납공간) 내 구비된 'EU 통용 교통사고 합의서(Parte Europeo de Accidente: Declaración Amistosa de Accidente)'의 앞면을 쌍방이 작성하고 서명 후 한 장씩 교환 · 이를 각자의 보험회사에 7일 이내 제출하여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차량 수리 등을 처리하며, 기본적으로 경찰의 개입은 없음 · 만일을 위하여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 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을 것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풀커버 보험을 계약한 운전자는 렌터카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기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 완료 |
⑵ 인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경찰이 개입 ☞ 지역에 관계없이 긴급전화 ☎112로 신고 · 통합 긴급전화 ☎112(상담원이 경찰, 소방, 구급 등 발생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연결) 외에도 경찰 신고앱 'AlertCops'(영어버전 있음)으로 GPS를 이용하여 신고 위치 쉽게 전송 가능 · 경찰이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통상적으로 동 보고서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됨.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1년 이내 소송 제기(형사는 6개월 이내) 가능 · 필요시, 경찰 조서(atestado)는 사고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므로 출동한 경찰에게 관련 내용 문의 · 사후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경찰이 조사 후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실질적 수사 지휘를 하는 예심판사에게 송치(통상 15~20일 소요)하고, 예심판사는 이를 토대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 · 형사 처벌 불가 시, 사건 관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회복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 가능 |
⑶ 렌터카 업체 연락 및 차량 반납 시 관련 서류 제출 ·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차량 수거나 차량 교체를 요청하며, 사고 차량 반납 시 '교통사고 합의서'와 사진 등 관련 서류 제출 ·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정비나 차량 교체 요청 |
※ 재외공관에서는 교통사고 접수 시 현지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또는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