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란?

넓은 세계에서 Working!
기억에 남는 Holiday!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6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브루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의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지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기준

 

국가 및 지역

신청기간

신청 나이 자격조건

모집인원

어학연수 제한기간

취업 제한기간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확인

만18세-30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없음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

만18세-30세

3,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대만

상시 신청

만18세-34세

800명

3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덴마크

상시 신청

만18세-34세

제한없음

 6개월

9개월

독일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벨기에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명

 6개월

6개월

스웨덴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스페인

상시 신청

만18세-30세

1,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만18세-34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만18세-34세

8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안도라

상시 신청

만18세-30세

5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영국(YMS)

국경청 공지 확인

만18세-35세

5,000명

2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만18세-30세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이스라엘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명

6개월

한 고용주 하 3개월

이탈리아

상시 신청

만18세-30세

500명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만18세-25세**

10,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체코

상시 신청

만18세-30세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칠레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

만18세-35세

10,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포르투갈

상시 신청

만18세-34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폴란드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프랑스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헝가리

상시 신청

만18세-30세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호주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홍콩

상시 신청

만18세-30세

1,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 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
  • 대부분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충족시 호주(2nd 및 3rd 포함 최대 3년 체류) 및 뉴질랜드(3개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첫번째 및 두번째 포함 최대 4년 체류)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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