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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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계에서
기억에 남는 -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기준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신청 나이 자격조건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
---|---|---|---|---|---|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확인 |
만18세-30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만18세-30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800명 |
3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만18세-34세 |
8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안도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5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만18세-35세 |
5,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만18세-25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만18세-35세 |
10,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홍콩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 **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 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
- 대부분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충족시 호주(2nd 및 3rd 포함 최대 3년 체류) 및 뉴질랜드(3개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첫번째 및 두번째 포함 최대 4년 체류)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