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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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계에서
기억에 남는 -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
---|---|---|---|---|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확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8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8,5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상시 신청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만족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