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 면제 및 환불 신청 방법 안내

  • 등록일 : 2020-12-29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0370

출처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938/view.do?seq=13290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지난 2020.10월 호주 내무부는 COVID-19로 인해 호주로 입국을 하지 못하거나 워홀 생활 중 호주를 떠난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추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신청비를 면제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나이 제한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호주 내무부 워킹홀리데이 비자 담당 부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20.12월 현재 비자 신청비를 면제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비자 재신청시 온라인 immiaccount에서 자동으로 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워홀비자 신청시 사용하던 immiaccount 아이디와 비밀번호 별도 보관 요망)


ㅇ 비자 신청 수수료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


ㅇ 환불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424.pdf


ㅇ 첨부한 파일은 환불 신청서 작성 샘플입니다. 신청서 작성에 참고하시되 개인마다 사정에 따라 작성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비를 가족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에 더욱 유의

  - 호주로 입국을 할 수 없었거나 호주를 떠나야 했던 사유 기입

  - 신청비가 출금된 내역이 표시된 통장 사본 또는 거래 내역 및 신청 당시 신청비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ㅇ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국제우편을 이용 아래 호주 내무부 주소로 원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본은 반드시 별도 보관)

​Visa and Citizenship Office - Sydney                                  ​Visa and Citizenship Office - Sydney

Department of Home Affairs                                              ​Department of Home Affairs

GPO Box 9984                                       또는                     26 Lee Street    
Sydney NSW 2001                                                              Sydney NSW 2000

Australia                                                                             Australia

※ 인터넷 일부 게시물에 working.holiday@homeaffairs.gov.au 로 보내면 환불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관련 내용을 호주 내무부에 문의한 결과, 처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4. 기준)

해당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신 분들은 환불 진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2022년말까지는 신청서를 다시 우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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