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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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워킹홀리데이 32세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조치 연장(24.12.31까지)
- 등록일 : 2024-03-18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5247
코로나 19 관련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조치(기존 2024.3.15일한)의 2024.12.31까지 연장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만 30세 이하의 조건이나,
코로나 19 관련 예외 조치로서 적용중인 만 32세 생일 당일까지로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한 동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출처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46/view.do?seq=128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