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캐나다 비자 소지자, 입국 시 1년 체류 허가 받은 경우 연장 방법 안내
- 등록일 : 2024-04-0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468
2024년 캐나다 비자 소지자,
입국 시 1년 체류 허가 받은 경우 연장 방법 안내
2024년부터 캐나다 청년교류(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로 입국하시는 분은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됨에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1년을 부여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3.12(화) 한-캐나다 청년교류 온라인 설명회 질문사항]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연장 또는 변경의 사유로 "The expiry date on my work permit is wrong" 선택
< 주의사항 >
● 2024년 시즌 신청자만 해당하며, 2023년(포함) 이전 비자 소지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여행자보험(건강보험)이 체류기간 2년을 모두 충족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기간 내에서 체류 연장)
●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Webform에서 IEC를 선택하셔서 본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십시오.
https://ircc.canada.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op=25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교류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은
공항 이민 심사에서 부여받는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이민심사관(Border Service Officer)에게
문제를 제기하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51/view.do?seq=134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