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효
- 등록일 : 2025-09-26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007
2025년 9월 25일(목)부터
한국-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한-브라질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가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청년(만18~34세)은
'브라질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칠레(2015년), 아르헨티나(2019년)에 이어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국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
※ 주한 브라질 대사관(브라질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consular.seul@itamaraty.gov.br
-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73
- 홈페이지 : https://www.gov.br/mre/pt-br/embaixada-seul/korean/consular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brazil.embassy.seoul/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rasemb.seul/?locale=ko_KR
※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관한 모든 권한은 브라질 정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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