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417) 신청 시 신체검사(IME) 면제 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5-12-09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88
* 출처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https://au.mofa.go.kr/au-ko/brd/m_3938/view.do?seq=1329102
호주 내무부(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최근 2025년 11월 29일부로 대한민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Low-risk TB country) 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과는 다르게 신체검사(Immigration health Examinations (IMEs))없이도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o 건강상 질환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o 보건·의료·요양·보육(aged care/childcare) 분야에서 근무할 계획이 없는 경우
o 최근 5년간 연속 3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 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건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비자 승인 이후 제한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 시 호주 내무부에서 추가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어 호주 내무부 및 서울 소재 주한 호주 대사관에 정확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 주한 호주 대사관(서울소재) :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visa_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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