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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시행

  • 등록일 : 2021-02-0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979

출처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13471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만 교통부는 1.29.(금) 타오위안병원 發 코로나19 지역감역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2.1.(월)부터 기차, 승합버스, 선박, 여객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해 벌금 NTD 1.5만(한화 60만원 상당)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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