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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시 신규 입국제한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1-02-15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977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9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영국 입국시 신규 입국제한 조치 안내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21.2.15.(월)부터 영국 입국자에 대한 신규 입국 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국제한 조치 주요 내용 -


∘ (호텔 격리) 지난 10일 내에 영국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 33개국(우리나라 미포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도착 후 10일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 여행 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 비용은 £1,750(호텔, 교통, 테스트 비용 포함)

 - 스코틀랜드로 입국 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위험국가 방문(우리나라 포함)과 관계없이 도착 후 10일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방침 발표
 
∘ (진단 검사) 기존 입국 72시간 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에 추가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 격리, 호텔 격리와 관계없이 격리 중 2일째와 8일째에 추가 PCR 검사 실시(여행 전 온라인으로 예약 필수)

 - 2차례 추가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10일간 추가로 격리조치되며, 변이바이러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유전자분석 검사 실시


∘ (처벌 강화) △ 첫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1,000 △ 두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2,000 및 격리 기간 14일로 자동 연장 △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를 하지 않을 시 벌금 £5,000 ∼ £10,000 부과

 - 영국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 33개국을 지난 10일 내에 방문하였음에도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에 미작성 및 허위정보 제공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가능


관계 당국에서는 강력한 방역지침과 입국제한 조치 시행과 함께 위반시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니 영국 입국을 계획하거나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국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uidance/booking-and-staying-in-a-quarantine-hotel-when-you-arrive-in-england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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