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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전 사기 수법 주의 요망

  • 등록일 : 2021-04-09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606

출처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3/view.do?seq=133538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신종 환전 사기] 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한국 워킹 홀리데이, 유학생, 교민들을 상대로 자주 발생하는 환전 사기 사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범은 호주 내에서 개인적인 환전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A에게 접촉하여 피해자A의 한국 계좌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선입금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사기범은 한국 내에서 물품 거래등의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B가 호주 내 환전 피해자A의 한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호주 내 환전 피해자A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입금된 원화를 확인 후 안심하여 호주 현지에서 사기범에게 호주 달러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A는 본인의 한국 계좌가 허위 물품 거래의 이유로 신고된 사실을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사기를 인지하게 되고 한국 경찰에 소명해야 할 상황을 겪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의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환전거래 시 소액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환전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인증된 금융 기관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시드니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호주 내 사건사고 신고를 원하시면 위급상황 시 (Emergency) 000 / Policelink 131 44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호주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주 시드니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시드니 총영사관 : +61 2 9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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