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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유인 사기피해 주의

  • 등록일 : 2021-06-11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78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042



○ 최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을 이용하여 단체대화방에 좋은 환율로 한국 원화를 유로화로 환전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와 신분증을 공개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속칭 대포통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믿고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사후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불특정인과의 외화 환전행위는 환전 금액 및 횟수 등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금전적 피해 외에도 법적 처벌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일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께서는 환전 사기 등 범죄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공관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49-030 - 260-650(주간), +49 -(0)173 - 407-6943(야간주말)
  o 영사콜센터: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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