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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유의사항

  • 등록일 : 2021-06-11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21

출처 :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7507/view.do?seq=1334259



최근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노상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은 사례가 공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교통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탑승 허용 인원

1

(유아용 특수좌석 장착시 8세 이하 어린이 동반 가능)

1

(14세 이상만 이용 가능)

2

(16세 이상 헬멧 탑승자만 동승 가능)

횡단보도 이용 방법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야함

헬멧 착용

의무는 아니나 헬멧 착용 권장

18세 이하 의무 착용

의무 착용

도로별 통행 가능 여부

인도

(Marciapiedi)

불가

보행자 도로*

(Area pedonale)

 

*차없는 거리의 일종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하며일반차량의 진입은 통제됨

운행 가능하나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야함

운행 가능하나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야함

불가

차도

가능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만 운행해야 함)

가능

고속도로

불가

모터의 성능에 따라 다르며 공유 오토바이의 경우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운행 전 반드시 공유 서비스 업체에 문의

기타

도시(comune) 이외 지역 운행시 일몰 30분 이후 형광조끼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수

(AM, A, B, C, D 타입)


특히, 밀라노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경우 트램,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도로에 혼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다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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