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개인간 환전 거래 유의 당부
- 등록일 : 2022-01-21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48
출처 :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hu-ko/brd/m_9713/view.do?seq=1344428&page=1
최근 교민들을 대상으로 개인간 환전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최근 헝가리에서 교민 커뮤니티(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환전 거래 희망 글을 올린 후, 한국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잠적을 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례) A씨는 교민 단톡방 등을 통해 개인간 환전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와 접촉, A씨가 먼저 B씨의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였으나 이후 B씨 잠적 : 개인 간 외환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환전 사기에 대해 경찰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음.
■ 특히 한국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으셔도 완전하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피해사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송금과 같은 정식 경로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기범은 교민 단톡방 등을 통해 개인적인 환전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C씨에게 접촉하여 피해자 C씨의 한국 계좌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선입금 해주겠다고 약속 → 그 후 사기범은 한국 내에서 물품 거래등의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 D씨가 환전 피해자 C씨의 한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유도 → 환전 피해자 C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입금된 원화를 확인 후 안심하여 현지에서 사기범에게 외화를 전달 → 이후 피해자 C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가 허위 물품 거래의 이유로 신고된 사실을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사기를 인지(한국 경찰에 소명해야 할 상황을 겪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의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환전거래 시 소액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환전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인증된 금융 기관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