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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주의 당부

  • 등록일 : 2022-08-03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10

출처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3/view.do?seq=1335453



최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사설기관의 면허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식 발급기관을 제외한 미국 IAA와 같은 사설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이 없어 사용 시, 체류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를 통해 체류기간과 국가별에 따른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가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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