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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건 비상사태 종료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공지

  • 등록일 : 2022-08-03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18

출처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24391/view.do?seq=23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 종료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공지



2022.7.31. 프랑스 내무부는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2.8.1.부로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해제함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모두 폐지된바,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로 여행하는 해외 여행자들은 더 이상 백신접종 확인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추후 위험성이 높은 신규 변이가 출현할 경우, 해외 여행자 프랑스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시토록 하는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여행 시점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 참조

프랑스어 :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

영어 : https://www.interieur.gouv.fr/covid-19-international-travel


​마스크 착용

ㅇ 공공장소, 해상·수상·육상 및 항공 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ㅇ 고위험군의 경우, 붐비고 폐쇄된 장소 및 대규모 인원 집결지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ㅇ 의료시설 및 노인 대상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ㅇ 백신접종 완료자 및 12세 미만 아동은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함.

 - 단, 아래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5일 경과 후 격리 해제 가능함.

   ① 신속항원검사 또는 RT-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

   ② 48시간 전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7일차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함. 7일차에 재검사 불요. 


ㅇ 백신접종 미완료자 또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10일간 격리해야 함. 

 - 단, 아래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7일 경과 후 격리 해제 가능함.

   ① 신속항원검사 또는 RT-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

   ② 48시간 전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일차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함.


ㅇ 격리 해제 후 7일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장함.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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