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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피싱 사기 피해 유의 안내

  • 등록일 : 2022-09-15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51

출처 :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

https://overseas.mofa.go.kr/es-las-ko/brd/m_7269/view.do?seq=1344316



피싱 사기 피해 유의 안내

 


최근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 피싱(Phishing)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금전 등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


주요 피싱 수법 및 예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

 

<보이스 피싱 사례>

 (1) 은행, 보험사, 경찰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와 요금, 세금, 벌금 등 명목하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  

 (2) 가족 납치, 대출 안내, 수사 대상 통보 등을 가장하여 개인 인적사항 및 결재정보(신용카드 등)를 넘기도록 유도 

 

<이메일, 문자 피싱 사례>

 (1) 우체국에서 미수취 소포를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거짓 사이트 링크를 클릭한 후 전자 결재하도록 유도

 (2) 관세청에서 이메일을 통해 수취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안내하면서 전자 결재를 유도 

 

 

2. 예방법

 

 (1) 잘 모르는 전화번호를 통해 요금, 세금 등 명목의 현금 송부를 안내할 경우 곧바로 송금하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 잘 알려진 기관의 이메일이라도 해킹/허위 메일일 수 있으니 홈페이지 링크 등을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재를 요청하는 홈페이지 링크를 수신할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특정 상황 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은행 계좌나 카드정보를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전달하거나 양식에 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기 외에도 신종 사기 수법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사기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모든 범죄 유형을 열거하기는 쉽지 않으나,

피해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결재를 유도하는 최종 수법은 동일하므로 관련 사안은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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