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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의 유해 향정신성 물질 관련 규제 시행(3.6~) 안내

  • 등록일 : 2024-03-26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93

출처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z-ko/brd/m_20897/view.do?seq=1231623&page=1



              [체코 정부의 유해 향정신성 물질 관련 규제 시행(3.6~) 안내]


○ 주재국 정부는 최근 체코 내 향정신성 물질이 함유된 기호품(젤리사탕전자담배 등남용에 따른 환자가 급증하자유해 향정신성 물질 3(HHC, HHC-O, THCP)을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간주하고 관련 규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규제내용 대마에서 추출된 정신작용물질인 HHC, HHC-O, THCP 등 3종을 주재국 법률 상 마약류와 같은 중독성 물질로 간주개인사용 및 타인 판매(사용목적으로 동 물질을 소량(가공품 10g, 추출물 1g) 이상 소지 시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이에 체코 내 체류하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 섭취(사용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아울러개인사용 및 판매 목적 등으로 상기 물질을 일정량 이상 소지 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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