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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대마 소비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공지
- 등록일 : 2024-05-31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74
출처 :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26967/view.do?seq=1343312&page=1
1. 함부르크주 내무부는 5.8.(수) 함부르크 내 대마 소비, 재배 및 수입 등에 관한 과태료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ㅇ 과태료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최소 100유로에서 최대 30,000유로로 설정돼 있으며, 이는 독일 질서위반법(OWiG)에 근거하여 만 14세부터 부과가 가능
ㅇ 과태료 목록
※ 상세 내용은 함부르크주정부 발표자료 참고 : https://www.hamburg.de/innenbehoerde/18641262/2024-05-08-bis-bussgeldkatalog-cannbis/
2. 이와 관련, 북독일을 포함한 독일 지역에 체류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상기 내용 및 기존에 안내된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관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어 현지 및 한국의 규정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