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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행시 마약류 관련 유의사항

  • 등록일 : 2024-06-05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73

출처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montreal-ko/brd/m_27265/view.do?seq=1347453&page=1



안전정보24-5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형법상 속인주의 원칙).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된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2018년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캐나다 현지에서 대마를 사용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 흡연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오일크림 등)을 사용하거나 알약 형태(대마 쿠키, 대마 젤리 등)로 복용하는 것도 섭취에 해당하여 한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Cannabis vape cartridge)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마를 흡연, 섭취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우편 등으로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고, 호기심에라도 마약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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