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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술·담배 등 관세부과 대상 물품 소지시 주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06-05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03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7568/view.do?seq=1&page=1



최근 홍콩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술·담배 등의 관세 물품을 소지하여 체포·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주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법행위로 처벌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홍콩 관세 대상 물품 범위

ㅇ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

ㅇ 담배

ㅇ 탄화수소유(Hydrocarbon Oil)

ㅇ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출처: 홍콩해관(https://www.customs.gov.hk/en/service-enforcement-information/passenger-clearance/duty-free-concessions/index.html)

2.관세 대상 물품 면세 범위

ㅇ 주류: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 1리터

ㅇ 담배: 일반 연초 19개비, 시가 1개 또는 25그램, 기타 담배 제품 25그램(전자담배 제외)

※︎ 홍콩·마카오 내 전자담배 기기, 액상형·권련형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 물품의 소지 및 반입이 불가하고, 홍콩 입국시 전자담배 물품을 소지하게되면 홍콩 수출입조례(import&Export ordinance)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및 최고 벌금 홍콩달러 5십만불(한화 약 8천 7백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홍콩 내 금연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시 홍콩 흡연조례(smoking ordinance)에 따라 과태로 홍콩달러 1,500불(한화 약 26만원) 또는 최고 벌금 홍콩달러 5천불(한화 약 87십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홍콩해관(https://www.customs.gov.hk/en/service-enforcement-information/passenger-clearance/duty-free-concessions/index.html)

3.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관세 대상 물품 소지시 처벌 규정 및 수위

ㅇ 처벌근거법령: 홍콩 관세법(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hpter 109), 홍콩 수출입법(Import&Export Ordinance, Chapter 60)

ㅇ 처벌 수위: 최고 징역 2년형 및 최고 벌금 홍콩달러 1백만불(한화 약 1억 7천만원)

출처: 홍콩해관(https://www.customs.gov.hk/en/service-enforcement-information/passenger-clearance/faqs/common-charges-penalt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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