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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기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및 주의사항
- 등록일 : 2024-11-01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4
출처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898&page=1
최근 프랑스 단기 여행 후 귀국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면세환급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환급 대상
ㅇ △ 유럽연합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 프랑스에 3일 이상-6개월 미만 체류한 △ 16세 이상 여행객이, △ 개인사용 용도로 구입하여 유럽연합 외부로 반출하는 △ (세금 포함) 100유로 이상의 물품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음.
❏ 환급 방법
ㅇ 프랑스 내 위치한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전자수출판매명세서(bordereau de vente a l'exportation electronique, BVE)를 발급받아 공항 등 출국장에서 출국 전 PABLO 기기*에 바코드 스캔을 통해 등록해야 함.
ㅇ 출국장에 PABLO 기기가 없을 경우 세관에 구입한 물품과 BVE를 직접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 Programme d'Apurement des Bordereaux de vente a l'exportation par Lecture Optique de codes-barres, 바코드 광학판독을 통한 BVE 승인 프로그램
❏ 주의 사항
ㅇ BVE를 PABLO에 등록 또는 세관에 제출시 구매 물품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지한 상태로 출국심사까지 마쳐야 함.
ㅇ 구매 물품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사전에 수하물로 부쳐서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세관원이 벌금 부과 가능.
❏ 위반시 벌금
* 벌금 액수는 담당 세관원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전적으로 결정
ㅇ 1단계: 300-3,000유로. 수출입 신고서 중 부정확하거나 누락 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ㅇ 2단계: 세액의 1배-2배. 신고한 물품을 소지하지 않거나 신고된 물품 중 일부만 소지한 경우(신고 물품 대비 수량이 부족한 경우) 등 허위 신고와 같은 부정행위 의심 시 적용
ㅇ 3단계: 물품 몰수 및 300유로-3,700유로. 밀수입 및 미신고품목 수출입, 물품의 가치 및 원산지 허위신고, 부당하게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
❏ 위반시 벌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ㅇ 서류 준비
- 이의 신청서(Lettre de contestation) :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레터 형식의 자율 양식 서류(본인 서명, 날짜 기재)
- 벌금 통지서 사본 : 세관에서 발행한 통지서(발급 시)
- 신분증 사본 : 여권 등 신분증
- 증빙 자료 : 부당한 벌금 부과 관련 입증 가능한 자료
(예: 물품 영수증, PABLO 사용 확인서, 세관 도장이 찍힌 서류 등)
ㅇ 세관 지역 본부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관할 지역 본부는 출국 당시의 공항 또는 국경의 세관 사무소 위치에 따라 결정됨.
* 샤를 드골 공항 본부 (Roissy CDP bureau)
주소 : AEROPORT CDG 6 RUE DU PAVE 95701 ROISSY CDG Cedex
이메일 : fret-sud-p8-hub-roissy@douane.finances.gouv.fr
전화 : (+33) 01 74 37 81 06
** 드골공항 외 세관 지역본부 확인은 Customs Office Information에서 가능
ㅇ 이의제기가 거절될 경우, 세관 항소 위원회(Commission des recours en douane)를 통해 항소 가능하며, 필요 시 법원에 소송 제기
* 세관 항소 위원회 대상 관련 문서 발송 시 기재 정보
기관 명칭 :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Sous-direction du commerce international
Bureau COMINT3 – Politique tarifaire et commerciale
주소 : 11 rue des deux Communes 93558 Montreuil Cedex, France
이메일 : dg-comint3@douane.finances.gouv.fr
❏ 세관 관련 문의 (평균 5일 이내 답변 진행한다고 안내)
ㅇ 온라인 문의 (프랑스 정부 세관 홈페이지, Douane.gouv.fr)
* Formulaire en ligne : 온라인 양식 문의, 서류 첨부가능(영문양식 가능)
ㅇ 세관 전화(무료) : 0 800 94 40 40
ㅇ 세관 대표메일 : ids@douane.finances.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