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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겨울철 차량운행 주의 공지
- 등록일 : 2025-01-07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9
출처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27639/view.do?seq=1334966&page=1
파리경시청은 겨울철 차량 운행시 주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일조시간이 짧고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차량 운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시거리가 50m 미만일 경우, 시속 50km 이하로 운행
- 시야가 밝지 않을 경우 전조등이 켜져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