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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내 전동 캐리어 사용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5-02-1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09

출처 :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26889/view.do?seq=1945432&page=1



일본 법률상 전동 캐리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홋카이도의 인도, 차도 등에서 전동 캐리어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일본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2024년 6월 오사카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전동 캐리어에 탑승하여 인도를 주행중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류송검 된 사례도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은, 일본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

   

홋카이도의 재외국민 및 방문하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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