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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전동캐리어 사용 주의

  • 등록일 : 2025-03-07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52

출처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6891/view.do?seq=1945445&page=1



일본 내 전동캐리어 사용 주의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잘못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법률상 전동 캐리어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분류되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 도로, 인도에서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동캐리어는 브레이크나 방향지시등, 계기판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공도로에서 이용 시 도로교통법에 위반됩니다.


면허 없이 전동 캐리어를 타면 무면허운전으로, 일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78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더라도 미등록 원동기 부착 자전거 이용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항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전동캐리어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하네다 공항, 간사이국제공항 등에서는 전동캐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 시 전동캐리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현지 법규를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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