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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외환거래 사기 유의
- 등록일 : 2025-04-16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2
출처 :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ie.mofa.go.kr/ie-ko/brd/m_27072/view.do?seq=20&page=1
외환거래 사기 유의
최근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SNS나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에서의 외환거래를 통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금전적인 피해 이외에 개인정보 유출 또는 타범죄에 도용되는 등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분 확인이 어려운 오픈채팅방에서는 절대 금전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피해 사례로는
1. 아일랜드 거주 피해자가 본인 소유의 한국계좌에서 한국 거주(추정) 사기범의 한국계좌로 한화를 송금하면
2. 송금된 한화에 해당하는 현지화를 사기범이 피해자의 현지화계좌에 송금해 주어야 하나
3. 사기범은 다양한 핑계로 송금을 지연 또는 미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개인간 외환거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만 가능
2. 환치기 금지
3. 불법 환전 업체 이용 금지
4. 송금 한도 준수 (요건별 상이)
5. 명확한 송금 목적 보유
▪︎ 특히, 공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개인간 환전거래(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거래 금액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3가지 모두 실행)
1. 아일랜드 경찰에 신고(전화 999) * 사건 상세 진술을 위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 내방하여 신고 권고
2. 한국 경찰에 신고(전화 +82-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전화 +82-182, https://ecrm.police.go.kr)
3. 송금에 사용된 피해자 본인 소유의 한국계좌 은행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또는 거래 정지 요청
▪︎ 사건 사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아일랜드대사관 전화 01 609 9111 또는 이메일 hsulee11@mofa.go.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