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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5-05-0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84

출처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https://au.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5094



한국  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정책 변경 재안내

(2025 5 1일부터 변경)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가 2025년 5월 1일자로 폐지됩니다관련하여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요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호주는 경력운전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하에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을 허용하여 왔습니다만이러한 경력운전자 인정제도가 2025 5 1일부로 폐지됩니다.

 

  • 2.이러한 변경에 대비하여한국 경찰청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과 지속 협의하며 우리 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지위를 정식으로 신청하였고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에서는 우리 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등 전반적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3. 위 평가가 완료되는 시기와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2025 5 1일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신청시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4.30) 기준,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에서는 여전히 관련 평가가 진행중이며, 주정부마다 시행시기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정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고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NSW, WA의 경우 2025년 10월 31부로 폐지되며, QLD는 2025년 중반 폐지예정)

          ※︎ Service NSW 관련 링크(List B 참고) : NSW 주의 경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인정제도 폐지 유예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river-and-rider-licences/visiting-or-moving-to-   nsw/moving-your-overseas-licence/knowledge-and-driving-test-exemptions

  ※︎ NT 주정부 관련 링크 : NT 주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로 인정제도 폐지

  https://nt.gov.au/driving/licence/new-nt-residents-and-visitors/transfer-your-overseas-licence


  • 4.아래의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의 관련 안내링크를 참고하시면, 각 주별 관련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austroads.gov.au/drivers-and-vehicles/overseas-drivers/applying-for-a-license


  • 5.저희 공관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변동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재차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Q&A

Q 1)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주정부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NSW주는 2023.07.01. 이후 입국자는 입국일로 부터 6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예정자는 6개월이내 교환해야함.       

     2023.07.01이전 입국자는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후 운전가능.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river-and-rider-licences/visiting-or-moving-to-nsw/visiting-from-overseas-or-interstate

※︎ NT준주는 입국일로 부터 3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 예정자는 3개월이내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함.

https://nt.gov.au/driving/licence/new-nt-residents-and-visitors/driver-licence-rules-for-new-nt-residents-and-visiting-drivers


Q 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Q 3) 2025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에 따라 2025 5 1일부터는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구체적인 시기와 시험 절차 및 방식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이신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따라서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Austroads 홈페이지 https://austroads.gov.au/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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