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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헝가리, 개인간 환전거래 유의당부(추가피해사례공유)

  • 등록일 : 2025-06-19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1

출처 :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s://hu.mofa.go.kr/hu-ko/brd/m_27252/view.do?seq=1544543





최근 교민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개인간 환전 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헝가리 교민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환전거래 피해사례(유사피해 지속 발생)


 [사례1] : 제3자 명의 환전 사기


  - 헝가리 체류자A씨는 단톡방에 올라온 환전거래희망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1:1오픈채팅을 시작함(게시자 포린트 이체, A씨는 원화이체)

 - 게시자는 자신의 여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요청함.

 - A씨는 여권 확인 대신 해당금액을 먼저 이체해주면 원화를 송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헝가리에 체류중인 B씨 명의계좌에서 A씨의 포린트 계좌로 해당금액이 이체됨. 

 - A씨는 이체사실 확인 후 게시자로부터 전달받은 C씨 명의의 국내원화계좌로 원화를 이체함.

 - 이후 B씨는 A씨에게 포린트를 이체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이체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신고함.

 * 사기범은 최소 우리 국민 2명(A/B씨)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 상기 사례 외에도 게시자는 자신의 여권이라고 하면서 제3자의 여권 사본을 전달하고, 제3자(가족 또는 친구라고 하며)의 계좌로 환전금액을 이체해줄것을 요청


[사례2] : 한국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잠적


-  D씨는 교민 단톡방 등을 통해 개인간 환전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E씨와 접촉, D씨가 먼저 E씨의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였으나 이후 E씨 잠적 : 개인 간 외환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환전 사기에 대해 경찰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음.


 특히, 위와 같이 한국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으셔도 완전하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피해사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송금과 같은 정식 경로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기범은 교민 단톡방 등을 통해 개인적인 환전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F씨에게 접촉하여 F씨의 한국 계좌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선입금 해주겠다고 약속 → 이후 사기범은 한국 내에서 물품 거래등의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 G씨가 환전 피해자 F씨의 한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유도   환전 피해자 F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입금된 원화를 확인 후 안심하여 현지에서 사기범에게 외화를 전달 → 이후 피해자 F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가 허위 물품 거래의 이유로 신고된 사실을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사기를 인지(한국 경찰에 소명해야 할 상황을 겪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여행객 대상 환전 사기 (2023.4월 발생건)


[사례1] : 켈레티역에 도착한 여행객이 환전을 위해 환전소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다가와 개인간 환전(유로-포린트)을 요청, 이에 우리 여행객은 동인과 환전(유로를 주고 헝가리 화폐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화폐를 확인한 바, 동 화폐는 현재 통용되고 있지않은 제3국의 구 화폐로 확인


3. 비대면 환전거래 피해 발생시 신고 방법


  •    (1). 경찰 신고:

    • 국내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신고 시에는 피해 사실, 사기범의 정보 (있는 경우), 증거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  (2). 피해 입증 자료 확보:

    • 이체 내역, 거래 내용, 대화 내용 (채팅, 메신저 등), 사기범의 정보 (있다면) 등을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  (3).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요청:

    • 피해 금액이 입금된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안내에 따라 본인 계좌 일괄 또는 선택 지급 정지 서비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액의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환전거래 시 소액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환전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인증된 금융 기관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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