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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크라톰(Kratom) 및 대마(Cannabis) 제품 관련 주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7

출처 :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https://cz.mofa.go.kr/cz-ko/brd/m_27212/view.do?seq=1231642&page=1



[안전 공지] 체코 내 크라톰(Kratom) 및 대마(Cannabis) 제품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리 대사관은 최근 체코 내 크라톰(Kratom) 제품의 합법화(2025.7.1.부) 및 대마(Cannabis)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유통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크라톰(Kratom) 관련

  • 체코 정부는 2025.7.1.부터 크라톰을 ‘정신조절물질’로 분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호용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판매는 사업자 등록 및 정부 승인 하에만 가능하며,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는 금지되어 있음.

  • 의료용으로는 승인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크라톰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제품의 구매, 소지, 섭취 후 국내 입국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2.대마(Cannabis) 관련

  • 체코에서는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하며, THC 함량이 1% 이하인 제품(오일, 젤리, 화장품 등)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 다만, THC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일정량을 초과하여 재배·소지·운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또한, 체코 내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반입 시 국내법상 마약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품의 구매 및 반입은 절대 금지됨.


  • 3.기타 유의사항

  • 최근 일부 상점, 자판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크라톰 및 대마 유래 제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바, 제품의 구매·소지·섭취 및 국내 반입을 삼가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체코대사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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