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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정책 변경 관련 추가 공지

  • 등록일 : 2025-09-0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7

출처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https://au.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5154&page=1



2025년 5월부터 호주정부가 기존의 "경력운전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를 폐지함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하시는 주 정부의 운전면허관리 정책에 따라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청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과 지속 협의하며 우리 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지위(Recognised Country Status)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지위를 정식으로 신청하였고,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호주 당국의 관련 심사 및 평가가 아래와 같이 잠정 중단되었고, 2026년 상반기에 관련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별로 상이하게 경력운전자 인정제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기존 방침대로 폐지"하였으니, 체류하시는 주 정부의 운전면허관리 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타즈마니아, 서부호주: 일시적 허용 

- 수도준주, 북부준주, 남호주, 빅토리아: 폐지


저희 공관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변동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재차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Q&A>


Q 1) 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동안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서부호주와 북부준주는 3개월,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는 6개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Austroads 공지사항에 따르면, 영주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방문운전자(visiting drivers)"로 간주되어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Q 2) 2025년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체류하시는 주 정부의 면허관리정책에 따라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 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이신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3)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거나 영주비자를 취득하시게 된다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링크: https://austroads.gov.au/drivers-and-vehicles/overseas-drivers/overseas-driver-licensing-policy-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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