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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유의사항

  • 등록일 : 2025-09-11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2

출처 :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s://hu.mofa.go.kr/hu-ko/brd/m_27252/view.do?seq=1544549&page=1



헝가리로 입국 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폐기되거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마약성 일반 의약품

  • 일반적으로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은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단,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90일분 이내의 합리적인 양만 허용됩니다.

  •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사용 목적 증명 및 의사 소견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알약(정제형): 1일 3정 기준 → 270정(90일분) 이내 / 액상형(시럽): 1일 10ml 기준 → 900ml(90일분) 이내


2.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치료 분량

필요 서류

비고

3일분 이하

주치의 발급 국제증명서

추가 서류 불필요

30일분 이하

주치의 발급 국제증명서

동일 규정 적용

30일 초과 ~ 90일분

출국국가 관할기관 발급 공식 증명서 필요

헝가리 세관 사전 통보 권장

90일분 초과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

헝가리 보건당국 별도 허가 필요



3. 반입 시 필수 준비 서류

  •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유지 (약명, 용량, 성분 등 라벨 보존)

  • 처방전 또는 의사용 소견서 (영문 또는 헝가리어 권장)

  • 장기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국제증명서 및 보건당국 허가서 준비 필요

  • 세관 직원 요청 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내 수하물에 별도 보관 권장


대사관 당부 말씀

  • 헝가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위반 시 벌금·압수·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사항은 헝가리 보건당국(OGYEI) 및 세관청(NAV)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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