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 범위 안내
- 등록일 : 2026-03-13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0
출처 :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s://gb.mofa.go.kr/gb-ko/brd/m_25447/view.do?seq=1345209&page=1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입니다.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영사조력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구분 |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
연고자 파악·고지 |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등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
정보 제공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주재국의 수사ㆍ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
긴급조치 노력 | -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
기타 지원 |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등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예약 대행(숙소ㆍ항공권 등)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