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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세관 미신고(금, 고가의 시계, 현금)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6-06-30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0
출처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saka.mofa.go.kr/jp-osaka-ko/brd/m_26891/view.do?seq=1945717&page=1
일본 입국 시 세관 미신고(금, 고가의 시계, 현금)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간사이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금제품, 현금 등을 신고하지 않아일본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적발 사례(압류 및 벌금 징수)
- 사례 1) 고가의 시계(과거 구입 착용하던 중고 로렉스 등), 현금($10,000 이상) 소지 미신고
- 사례 2) 금목걸이(과거부터 착용해온 고가의 금목걸이) 소지 미신고
이와 관련하여, 세관 적발시에는 ①미신고 물품, ②현금,③여권, ④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이 압류되어 여행중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우리국민 간사이공항 입국시 휴대품 신고시 아래 신고 필요사항 등을 참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적발된 사례는 신품이 아닌 과거 구입된 고가의 로렉스 시계와
금목걸이 등으로 우리국민들은 신품이 아니더라도 고가의 금제품이나 로렉스시계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 신고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