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뉴질랜드 도로교통 규칙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6-10-13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16

출처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nz.mofa.go.kr/nz-ko/brd/m_26985/view.do?seq=1346689&page=1



뉴질랜드 교통부(NZTA) 발표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 규칙 주요 개정 사항 4가지를 안내해 드리오니,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시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개정 규정을 숙지하시어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월 시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 ●적용 대상: 동일 차로에서 비자동차(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승마자 등) 도로 이용자를 추월하는 차량 운전자

  • ●주요 내용: 동일 차로·동일 방향의 비자동차 도로 이용자 추월 시 최소 1.5m 이상의 간격 확보 필수

  • ●유의사항: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속도를 줄여 대기 후 안전하게 추월

2. 정류장 출발 버스에 대한 양보 의무화

  • ●적용 도로: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 ●주요 내용: 버스가 정류장/도로 가장자리 출발 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 차로로 진입 시 우선 양보 의무 발생

  • ●참고사항: 버스 운전자가 진입 전 최소 3초 이상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경우 양보 의무 적용

3. 12세 이하 어린이 및 동행 보호자 인도(Footpath)내 자전거 통행 허용

  • ●적용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 및 동행하는 부모·보호자

  • ●주요 내용: 어린이와 동행 보호자 모두 인도에서 자전거 이용 가능

  • ●유의사항: 보행자(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고려한 서행 운행 권장

4. 전동킥보드(E-scooter) 자전거도로(Cycle Lane) 이용 허용

  • ●적용 대상: 법적으로 자동차(Motor Vehicle)로 분류되지 않는 전동킥보드

  • ●주요 내용: 기존 인도 및 일반 도로 외에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 ●유의사항: 소지한 전동킥보드 기기의 사양이 법적 기준(비자동차 분류)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필요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정보 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 재외동포청
  • 외교부
  • 해외안전여행 꼭!알아두세요.
  • 재외국민등록 해외여행시 필수!
  • 호주 Hello 워홀